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불가리아, 소형약국 파산 위기 직면
  • 경제·무역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07-12-19
  • 출처 : KOTRA

불가리아 소형약국 파산 위기 직면

- 보건부 의약품 가격마진율 인하위해 법안 개정, 2008년 5월부터 시행 –

- 올 4~11월까지 전국 200여 개 약국 폐업 -

 

보고일자 : 2007.12.19.

정순혁 소피아무역관

branch@kotra-sofia.org

 

 

□ 불가리아 약국 현황

 

 ○ 불가리아에는 총 4300여 개의 약국이 있으며, 불가리아 1인당 약국수는 EU 회원국 평균 1인당 약국 수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말 의약품 매출액은 총 14억 레바(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2012년에는 18억 레바(9억 유로)로 연평균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매출액의 성장과 많은 약국 수에 비해 의약품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함.

  - 불가리아 보건부는 올 4월 의약품 가격 통제를 위해 의약품 관련 법안을 개정했음.

 

□ 불가리아의 의약품 가격 현황

 

 ○ EU 집행위가 최근 유럽 소재 33개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국별 의약품 판매가격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평균 의약품 판매가격은 EU 회원국 평균 판매가격 대비 72% 수준임.

  - 그러나 불가리아의 의약품 판매가격은 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터키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불가리아 의약품 가격은 7레바(3.5유로) 미만, 7레바(3.5유로) 이상 30레바(15유로) 미만, 그리고 30레바(15유로) 이상의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 도매 및 소매의 마진율은 다음 표와 같음.

  - 불가리아에서 의약품 유통마진을 7레바(3.5유로) 미만의 의약품으로 예를 들면, 도매업자→약국 10%, 약국→ 최종소비자 28%의 유통마진을 각각 붙이는 것으로 조사됨.

  - 7레바(3.5유로) 미만의 의약품 유통마진은 총 38%(부가세 20% 별도)

 

구분

의약품 가격 마진율(%)

7레바 미만

7레바 이상 30레바 미만

30레바 이상

도매업자(Distributor)

10

9

7

약국(Pharmacy)

28

25

20

총계

38

34

27

자료원 : IntelliNews(www.securities.com)

 

□ 불가리아 의약품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 올 4월 개정된 의약품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 약사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개로 제한, 2개 이상의 약국 소유 불허

  - 유통마진을 현행 38%에서 15% 정도로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가격 통제

  - 의약품 가격 부가세(VAT)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약국 등록비를 현행 1000레바(500유로)에서 5000레바(2500유로)로 인상, 2008년 5월부터 시행

 

 ○ 의약품 개정 법안의 영향으로 올 4월부터 11월까지 총 200개 소형약국이 폐업

  - 불가리아 약국협회는 개정 법안이 자유시장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제약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함.

  - 이 개정법안 발효에 따른 약국 수 감소는 자질 갖춘 약사의 감소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시사점

 

 ○ 2008년 5월부터 시행하는 의약품 개정법안에 따라 불가리아 의약품 시장은 크게 동요하고 있음. 소형 약국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사 실직이 현실화될 전망

 

 

자료원 : IntelliNews(www.securities.com), IMS(International Medical Statistics),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불가리아, 소형약국 파산 위기 직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