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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시, 모든 건축물 에너지절약 50% 달성해야
  • 경제·무역
  • 광저우무역관
  • 2007-11-30
  • 출처 : KOTRA

선전시, 모든 건축물 에너지절약 50% 달성해야

- 해마다 에너지절약 개조면적이 110만㎡에 달해 -

 

보고일자 : 2007.11.28.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중국 최초의 경제개방 도시 선전시가 에너지 절약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선전시 정부는 올 2월 24개 건출물을 “그린건축(綠色建築)”으로 명명한데 이어 11월 2차로 에너지절약과 그린건축(綠色建築) 8개 건축물을 선정해 총 32개의 그린건축 시범프로젝트를 출범시켰음. 32개 프로젝트의 건축 총면적은 430만㎡로 투자금액이 130억 위앤이고, 그린건축·태양에너지·재생에너지·건축에너지 절약 시범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음.
 

○ 선전시는 중국 최초로 "선전경제특구 에너지절약 건축조례"를 실시하는 등 선전시의 에너지절약사업은 중국 각 도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조례에서 건축 에너지절약 관리기구, 관련 측의 채임과 의무, 감독관리, 권장과 징벌조치, 전문자금 등 다방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축 에너지절약사업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했음을 편집해 "11.5"기간 선전시 건축 에너지절약의 지도사상, 분투목표와 보증조치를 확립했음.
 

□ 12층 이하 반드시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해야

 

 ○ 이 조례에 기초해 선전시가 내 놓을 예정인 "선전시 건축에너지절약 11.5 발전계획"에 의하면, "11.5"기간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50% 에너지절약의 건축에너지 절약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중 10%의 신설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65% 기준에 도달해야 함. 또한 해마다 10%의 신설 건축물이 그린건축이어야 하고, 동시에 건설 건축물 중 에너지절약 개조의 총 면적은 110만㎡에 달해야 함.

 

 ○ 또한 2010년이 되면 모든 신설 건축은 50% 에너지절약의 건축에너지 절약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12층 이하의 건축물은 반드시 태양열 온수시스템를 갖추며, 전기사용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임. 곧 출시하게 될 "선전 건축절약에너지 11.5계획"은 여러 항목조치를 통해 선전의 "그린건축"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임.
 

 ○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응용을 규모화시키는 것은 에너지절약 "11.5"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임. 계획에 의하면, 태양에너지 집열조건을 구비한 신설 12층 이하의 주택은 반드시 전체 거주자에게 태양에너지 집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12층 이상의 주택은 태양에너지 온수기의사용을 확대해야 함. 태양에너지의 응용면적은 200만㎡, 풍력, 생물에너지 등 기타 재생에너지의 응용면적은 100만 ㎡보다 적어서는 안 됨.
 

  에너지절약 에어컨을 전면 추진

 

 ○ "11.5"기간 선전시는 에너지절약 에어컨, 태양에너지 에어컨 기술과 제품, 축냉(蓄冷)에어컨 등 전기제품 기술, 발전소 폐열회수 등이 건축물에서의 응용을 집중 발전시킬 예정이며, 응용면적이 50만㎡보다 적어서는 안 됨. 중앙에어컨 시스템을 채용하고 안정적인 생활온수 수요가 있으며, 건축면적이 1만㎡ 이상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을 신설, 개조 건설, 확대 건설할 경우 에어컨 폐열회수를 실시해야함.
 

□ 에너지절약 컨설팅서비스를 발전

 

 ○ "11.5"기간 초기 3년 동안 선전시는 그린건축건설의 정책 권장조치, 관리체계, 그린건축표준과 응용기술체계를 구축하고, 그린건축 시범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해마다 4개 이상의 그린건축 시범프로젝트를 건설하고, 후기 2년은 해마다 10%에 달하는 신선 건축물을 그린건축물로 건설할 예정임.

 

 ○ 또한 "11.5" 기간 선전시는 1개 에너지절약 기술 R&D단지, 3개 태양에너지 건축 일체화 산업기지와 3개 신형 Walling material 생산단지를 건설하고, 에너지절약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육성하며, 에너지절약 컨설팅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킨다는 방침임.
 

□ 정부사무실 우선 개조

 

 ○ 정부 사무실과 대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모가 일반 건축물보다 5~10배 높은 상황에 비추어 건축에너지소모 감사를 전개하고, 동시에 개조계획을 제정해 정부 사무실과 대형 공공건축의 에너지절약개조를 우선 진행함. 에너지 소모가 제한치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정부 사무실과 대형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강제성 에너지 절약개조를 실시함.
 

 ○ 이에 따라 "11.5"기간 동안 20개 항목 총 40만㎡ 이상의 정부사무실, 30개 항목 총 60만㎡ 이상의 대형공공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할 계획임.

 

 

자료원 : 深商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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