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탄소 배출권 사업의 기회
  • 경제·무역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김정현
  • 2007-11-22
  • 출처 : KOTRA

인도,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사업의 기회

- 인도 CDM 프로젝트 활동 활발, 전세계 34.02% 점유 –

- 2010년까지 탄소배출권 판매 30억 달러 예상 -

 

보고일자 : 2007.11.22.

 김정현 뭄바이무역관

  namunaru@kotra.or.kr

 

 

 인도 CDM 사업의 개요

 

 ○ CDM(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개도국은 CDM 사업을 통해 줄어든 탄소량에 따라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음.

 

 ○ CDM 사업평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과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Verfication)의 두 단계로 나뉘어짐.

 

 ○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조력, 열병합 발전 등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유엔(UN)이 지정한 공식 인증기관으로부터 CDM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감축실적 크레딧(CERs)을 거래할 수 있음.

 

 ○ 전 세계 CDM 프로젝트의 31%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는 탄소배출권 또는 CER을 획득하기 위한 소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기회들을 주시하고 있음.

 

 ○ 현재 CDM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70여 개 소규모 수력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31개 프로젝트는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34개는 비준단계에 있음.

 

 ○ 탄소 배출권은 국제시장에서 CO²의 1톤은 약 8~17 유로의 가격에 이르고 있음.

 

 ○ 세계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탄소시장의 가치는 2005년 100억 달러에서 2006년 300억 달러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정부는 201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의 탄소배출권 시장현황

 

 ○ 지금까지 인도 기업들은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인증과정의 방법론과 측정방법에 대해 논쟁과 낮은 인식 때문에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에 뒤쳐져 왔었음.

 

 ○ 그러나 점차 인도 기업들의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의 등록 신청은 활발한 편이나 그에 따른 불인정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 현재 인도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5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도 적당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탄소 거래에 대한 수입에 대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인도 정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도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Carbon Credit 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 중임.

 

 ○ 아직까지 인도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대부분은 가금류의 양계장 또는 생물 자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등록된 CDM 프로젝트 현황

자료원 : http://carbonyatra.com

 

 탄소배출권(CER)의 발행

                        자료원: http://carbonyatra.com

 

 ○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CDM 집행위원회에 공식적인 인증으로서 CDM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된 CER의 발행과 인증, 비준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2007년 10월 1일 전체 813건에서 인도가 282건으로 약 34.0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인도 탄소관련 프로젝트의 현황

 

 ○ 인도에서 냉각제 공장을 운영하는 Gujarat Flurochemicals사는 최근 싱가포르의 Nobel Carbon Credit사에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1000크로루피(2.5억 달러)규모의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을 판매하기로 협의했음.

 

 ○ Thermal 산화제를 설치해 폐기가스를 연소시켜 매일 1만2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탄소배출권 권리를 축적해 오고 있음.

 

 ○ 우선 GFL 사가 본 사업이 아닌 단순 탄소배출권 판매로 첫해 벌어들일 금액은 약 350크로루피(8700만 달러)로, 이는 이 회사 매출액인 182 크로루피(450만 달러)의 두 배이며, 순이익인 96 크로루피(2400만 달러)의 3.5배 수준인 금액임.

 

 ○ GMR사는 발전소에 쓰이는 화석연료 대신에 Bagass(사탕수수의 설탕짜낸 찌끼로서 단열재, 펄프 연료로 쓰임) 와 Biomass 를 사용함으로써 작년에 탄소배출권으로 3 크로루피(75만 달러)의 여가 소득을 획득함.

 

 ○ 히마찰 프라데쉬에서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민간분야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07~17년까지 10년간 약 500만 CER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비율로 볼 때 국제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5억 유로로 평가하고 있음.

 

 ○ 인도 최대의 정유회사인 ONGC사는 올해 85만 톤의 탄소배출권 획득해 1350만 달러의 매출 외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NGC사는 올해 UN에 등록된 두 개의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27개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됨.

 

 ○ 인도의 Lanco Kondapalli Power Pvt Ltd는 안드라 프라데쉬 지역에 천연가스 기반의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CDM 등록을 신청했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32만3586 탄소배출권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의 탄소배출권 규제 상황

 

 ○ 탄소 배출권을 상품 또는 금융수단으로 취급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통한 수익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탄소 배출권의 판매를 통한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상황임.

 

 ○ 그러나 이미 정부에 이와 관련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탄소 배출권의 과세에 대한 업체 입장은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환경공헌에 대한 특혜로서 면세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임.

 

 ○ IDBI(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 State Bank of India, Exim Bank, 그리고 Rabo India Finance 등의 은행들은 CDM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탄소거래 과정에서 회사들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그러나 은행들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은행들은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가이드라인 하에 해당되는 금융적인 수단으로 취급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여러 은행들이 인도 중앙은행에게 CDM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전망과 시사점

 

 ○ CERs의 가치는 현재 CERs시장에서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위험도 등으로 인해 CERs가격이 낮게 거래되고 있지만 향후 탄소 배출권에 대한 대규모의 수요가 예상됨.

 

 ○ 인도의 CDM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CERs의 발행과 관련 CDM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계에서도 CDM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나 프로젝트나 인도의 그린빌딩 건설과정에서 CDM 인증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CDM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친환경 관련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투자, 또는 산업설비 및 부품의 공급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 사료됨.

 

 

자료원 : http://carbonyatra.com, 일간신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탄소 배출권 사업의 기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