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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對EU 방직품 수출허가증 제도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1-20
  • 출처 : KOTRA

中, 내년부터 對EU 방직품 수출허가증 제도 실시

- 티셔츠·풀오버 등 8개품목 대상 -

 

보고일자 : 2007.11.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내년 1년간 對EU 수출방직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제도 실시

 

 ○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13일 ‘對EU운송 섬유제품 감독통제방법(輸歐盟紡織品監控方法)’을 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對EU 수출 일부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과 EU는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EU로 수출되는 방직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부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데 합의함.

  - 이번 조치로 중국기업이 EU 27개국에 티셔츠(4류), 풀오버(5류), 바지(6류), 여성 블라우스(7류),

     드레스(26류), 브래지어(31류), 베드시트(20류), 아마사(115류) 등 8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증이 필요함.

  - 이 조치는 일반무역·구상무역·가공무역·보상무역·가공무역 등으로 중국에서 생산 돼 EU로 수출되는 일부 방직품에 적용되며 외주발주형태로 중국에서 가공이 되기는 했으나 원산지가 중국이 아 닌 방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중국은 EU로 방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격심사제도를 시행, 중국방직품 공업회와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중국외상투자기업협회가 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

  - 자격에 부합할 경우 해당기업은 EU방직품 수출허가증을 신청해 교부받으며 신청시 소재지 상무부주관부문에 수출계약서, 운송위탁서(선박예약증명서 혹은 기타 운송위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중국이 섬유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이 필요한 EU 27개국 현황

오스트리아

그리스

라트비아

벨기에

스페인

몰타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포르투갈

키프로스

영국

스웨덴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이탈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자료원 : 국가상무국

 

□ 주요 내용

 

 ○ 중국 해관은 수출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수속을 하며, 통관수속에 사용된 허가증 번호와 관련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는 해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통관증의 전자데이터를 수출국에 송부함.

  - 허가증은 ‘1회 1증서’(一批一證), ‘1해관 1증서’(一關一證)를 원칙으로 함.

  - 중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5일, 영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75일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이 불가함.

  - 허가증은 양도가 불가하며 품목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할 경우 허가증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변경회수는 2회로 제한됨.

 

 ○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증 사용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허가증 발급을 중단함.

  - 단, 조사기간 중 샘플수출이나 전시회 참가품 관련 신청수량이 50건(벌, kg)미만인 허가증과 허가증수령수가 20회 미만이고 해당 허가증의 신청 품목량이 2000건(벌, kg) 미만인 경우 허가증 대조심사에서 제외됨.

 

EU 수출허가증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

   . 일개 기업이 허가증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횟수가 같은 기간 신청수령한 전체 수출허가증의 5%를 초과한 경우

   . 중국해관과 유럽해관의 수입허가증 교환발급을 기준으로 허가증 품목 미사용량이 통관 시 사용한 허가증품목 수량의 20%를 초과한 경우

   . 항공운송이나 중국해관에 입력된 데이터 전송이 늦어져 지방상무주관부문이 항공운송이나 중국해관에서 이미 통관완료라고 기재했으나 유효기간내 허가증을 미사용한 경우

   . 동일화물에 대해 2회 이상 수출허가증을 중복신청하거나 증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 신청허가증 교체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업의 수령한 허가증의 품목수량이 기업의 실제 경영능력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 : 상무부가 권한을 위임한 지방 상무주관부문 리스트

자료원 : 국가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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