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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소득자 자진납세 신고표 조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1-20
  • 출처 : KOTRA

中, 고소득자 자진납세 신고표 조정

- 주식양도소득 및 개인주택 양도소득 기재란 신설 -

 

보고일자 : 2007.11.1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고소득자 자진납세 신고서 변경

 

 ○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 납세자의 신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납세자의 자진납세 신고서를 수정하는데 관한 통지’(關于修改年所得12萬元以上個人自行納稅申報表的通知)를 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신고표 작성지침에 따르면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해 납세연도 완료 3개월내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표를 제출해야 함.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출기한내 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현지 세무기관이 연기신청을 허가한 경우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함.

 

 ○ 이번에 발표된 ‘자진납세 신고서’에는 재산양도 소득항목에 주식양도소득과 개인주택 양도소득 등 두개 소항목이 추가됨.

  -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에서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신고액으로 기입하고 차감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소득신고액을 제로로 기입해야 함.

  - 개인정보란에도 재직회사 세무코드와 고용회사 소속업종, 직업 등 세 개 항목이 추가됨.

  - 이는 일부 기업주들이 개인지출을 기업장부에 기재해 기업으로부터 결산받아 개인소득액을 연간 12만 위앤 이하로 위법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고소득자 납세소득액 계산방법

 

 ○ 중국정부는 올초부터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자진납세 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탈세 및 허위납세자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함.

  - 급여, 인센티브, 자영업자의 생산 및 경영소득, 하청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특허사용소득, 원고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등을 합쳐 연간 소득액이 12만 위앤이 넘는 고소득자가 이에 해당됨.

  -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미납소득에 대한 납부를 명령하고 체납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납세인이 납세액을 허위계산한 경우 세무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고소득자 자진신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2월 15일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자진납세 신고경로를 명확히 하는데 관한 통지’(關于明確年所得12萬元以上自行納稅申報口徑的通知, 국세함 2006년 1200호)를 통해 소득별 세액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음.

 

 

연소득 12만 위앤 이상 납세자의 소득별 계산방법

소득종류

계산방법

노동보수소득

특허사용소득

 납세자가 노무제공 또는 특허사용권 양도과정에서 납부한 관련 세금은 공제가 불가함.

자산임대소득

 납세자가 자산임대 과정 중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일차성으로 다음해 자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을 실소득 취득연도내의 소득으로 간주함.

개인주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핵정징수방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징수율(1%, 2%, 3%)을 납세소득률(5%, 10%, 15%)로 환산해 연소득액을 계산함.

저축예금이자소득 기업채권이자소득

 납세자가 해당연도내 실제 취득한 소득액으로 간주함.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투자자

 핵정개인소득세 징수율에 따라 징수율을 납세소득률로 환산해 납세소득액을 계산함.

합영기업 투자자

 핵정개인소득세 징수율에 따라 징수율을 납세소득률로 환산해 납세소득액을 계산한 후 투자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배분률에 따라 납세소득액을 계산함.

 계약서에 배분률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합작 파트너수에 따라 일인당 납세소득액을 평균배분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파트너의 경우 반드시 해당자가 투자한 모든 기업의 납세소득액을 합한 총액을 연간 소득액으로 신고함.

주식양도소득

 납세연도내 개인의 주식양도소득과 손실액을 차감한 결과를 소득신고액으로 기입하고 차감결과가 마이너스일 경우 소득신고액을 제로로 기입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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