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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섬유의류 수입시장과 중국제품
  • 경제·무역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11-15
  • 출처 : KOTRA

유럽 섬유의류 수입시장과 중국제품

- 시장분석가들, 수입감시제도 이외의 별도 수입규제조치 도입 불가피 -

 

 보고일자 : 2007.11.15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최근 유럽 섬유·의류 수입시장이 정부당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입장에 따라 크게 춤추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산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가, 또 어떤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연달아 취해지고 있기 때문임.

 

□ 지난 10월 말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의 섬유 의류산업을 해적 브랜드로부터 보호하려는 EU 집행위의 지침안을 기각한 바 있음.

 

 ○ EU 집행위는 “지적재산권 이행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지침안을 제정해 유럽 섬유의류 업계가 불법 해적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했으며, 올해 초 유럽의회도 원칙적으로는 이 지침안을 승인한 바 있음.

 

 ○ 이 지침안에 따를 경우 회원국들은 조직적으로 행해진 심각한 위조행위에 대해 최대 30만 유로(43만265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최대 4년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업차원의 대량 불법복제행위,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조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됨.

 

 ○ 그간 EU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에 의할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위조국이었므로 이 지침이 채택되면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음. 그러나 10월 말 유럽사법재판소가 EU가 벌금 유형과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에 따라 집행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 지침안은 법률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므로 당분간 채택이 어려워짐.

 

□ 위조상품의 EU 시장내 유통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EU 집행위는 역외시장에서의 불법유통 근절도 모색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곧 유럽이사회에 미국·일본·한국·멕시코·뉴질랜드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와 위조상품과의 전쟁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반위조 상품교역 협정 체결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EU의 위조상품에 대한 규제는 EU 역내외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임.

 

□ 10월 중순에는 유럽위조 상품단속기구(OLAF : European Anti-Fraud Office)가 중국산 섬유 및 신발을 포함한 대규모 밀수 루트를 발견해 충격을 줬음.

 

 ○ 이 루트는 중국·헝가리·오스트리아까지 연결된 조직적인 루트로 이 루트를 통해 지금까지 허위 원산지와 허위 수입액 신고로 밝혀진 중국산 섬유와 신발 수입물량은 60만 톤으로 추가 관세 징수액만 2억 유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산에 대한 수입쿼터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될 수입감시제도를 둘러싸고도 그 해석이 분분할 실정임.

 

 ○ 중국산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는 올해 여름부터 수입쿼터 폐지의 대안으로 부상해 왔으며 결국 EU 집행위도 내년부터 이를 채택하기로 최종 공식 결정했으나 시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다른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바이어들은 2008년 봄과 여름을 위한 섬유와 의류는 이미 2007년도분의 수입쿼터 적용을 받은 채 주문됐거나 인도됐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2008년 가을·겨울용의 경우 아직 주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따내기 위해 유럽 섬유업계가 올해 내에 반덤핑조치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EU 집행위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시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경 잠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임. 결국 내년도 유럽 섬유·의류시장의 신규 주문의 경우 미래가 불확실한 중국산에 대한 주문은 크게 늘지 못할 전망임.

 

□ 사실 수입감시제도 자체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음. 내년에 실시되는 이 제도는 중국측과 유럽측의 공동 감시제도 형태로 이중으로 실시되며, 관련 수입현황이 일반적인 수입통계보다 빨리 수집되고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만 있을 뿐임.

 

 ○ 게다가 실제로 올해 말로 EU의 수입쿼터가 폐지되는 품목들은 중국의 대EU 수출의 20% 미만에 불과하므로 여타 제품군의 경우 수입감시제도는 전혀 영향이 없음.

 

 ○ 유럽 소매업계는 쿼터 폐지가 쿼터량 확대보다는 낫다고 환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대변하는 The Free Trade Association 은 수입감시제도의 이중 점검제도(중국에서 수출시 한번, EU 수입세관에서 또 한번)가 많은 행정비용을 초래한다고 비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비용 때문에 지난 2년간 많은 유럽 무역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주저했다는 것임.

 

 ○ 터키·크로아티아·이집트·모로코 등도 회원으로 거느린 EURATEX는 수입쿼터 자체를 반대했었으며 결국 향후의 중국산 수입규제조치 도입에 앞장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내 원가 상승과 유럽의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에 직면한 중국 섬유·의류 제조업계도 발빠른 변신에 노력하고 있음.

 

 ○ 중국 의류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대유럽 마케팅 전략의 대표적 사례는 중국 동부해안지역인 Fujian에 소재한 재킷 공급업체인 Monartex 사에서 찾을 수 있음.

 

 ○ Monartex는 2008년 중 독일에 사무실을 개소해 소매업자와 브랜드 업체들을 직접 접촉할 계획임.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최종 수요자와 직접 접촉해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임.

 

 ○ Monartex는 대유럽 수출의 80% 이상이 재킷으로, 원가 급상승에 직면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원가 급상승의 주요 원인은 임금 상승임. 중국 정부가 농촌 거주자들이 구직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촌 거주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있어 매년 15% 정도의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 이외에도 향후 품질을 유럽시장 마케팅의 무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 바이어와의 직접 접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Monartex사는 지난 3년간 품질 향상과 새로운 고객 발굴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매출이 연간 30% 정도 계속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음.

 

 ○ 다른 중국기업들도 수익성 제고전략의 하나로 디자이너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Anhui Garments Imprt & Exports Co.는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 통계에 의하면, 중국 섬유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섬유관련 기계의 품질과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고급 섬유기계 수입 확대세도 향후 중국제품이 중저가에서 중고가품으로 이전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음.

 

 

자료원 : Just-style,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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