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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기업소득세법 관련 투자기업 세금감면혜택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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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기업소득세법 관련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Q&A
보고일자 : 2007.11.1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이 회사는 연대에 위치한 투자기업으로 신 기업소득세법 시행과 관련해 3월 중순에 발표된 문안을 두고, 주변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함.
문의 1)
2007년 3월 중순 이전 설립된 업체의 경우[개발구 기준], 이전의 누적 적자 해소로부터 "2년 면세, 3년 반세" 로 적용되던 것이 5년간 유예기간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지에 관한 문의-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작년과 올해까지만 면세가 되고 내년부터 3년간은 반세 만 인정함.]
- 2002년에 설립돼 2005년부터 누적적자가 해소됐다면, 이 업체의 경우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문의. 즉, 2005년과 2006년은 면세, 2007년, 2008년, 2009년 반세가 맞는지 아니면 2002~06년까지만 혜택이 인정되고 2007년부터는 신법에 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의임.
답변 1)
2005년에 누적적자가 해소되었다면 2005년, 2006년은 면세, 2007년, 2008년, 2009년 반감이 적용됨. 2007년까지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2008년부터 5년, 즉 2012년 이후의 감면혜택이 없음.문의 2)
3월 중순 이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2007년 이내에만 설립이 됐다면 5년간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올바른 해석인가 에 관련한 문의- 현재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하달된 정확한 내용이 없기에 2007년 이내에 설립만 되면 유예기간이 유효하다는 견해임. → 즉 2008년 신생업체들부터 신법 적용 된다는 내용임.
답변 2)
2007년 3월 16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신 소득세법이 적용됨.문의 3)
연대 개발구 주변업체들 정보에 따르면, 2007년 3월 16일 이전 설립된 업체들의 경우 감면혜택기간[5년 동안 매년 2%씩 기업소득세율을 증가시켜 17%[2008년] → 19%[2009년] → 21% → 23% → 25%[2012년]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올바른 견해인지에 관련한 문의.- 2007년 3월 16일 이후 신생업체의 경우엔,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바로 2008년부터 신 소득세법 예정세율인 25%를 바로 적용 받게 되는지에 관한 문의.
답변 3)
아직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실시세칙을 확인해야 함. 단 실시세칙도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에 없는 임의의 적용은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적용은 법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2008년부터 새로 설립된 기업은 신 소득세율인 25%를 적용받게 됨.문의 4)
이 회사의 경우 내년까지 반세 감면혜택을 보게 돼 있음. [2004년에 누적적자 해소] 올해는 15%의 반세인 7.5%를 적용 받겠으나, 내년의 경우 적용받게 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의- 약정된 2008년까지 7.5% 유지인지, 1번의 적용에 따른 17%의 반세인 8.5%인지, 신 소득세율의 25%에 대한 반세인 12.5% 인지에 관한 문의
답변 4)
기존기업은 기존세율의 반감을 하는 것임. 따라서 연해개방지구의 경우 기존세율이 24%라면 반감의 경우 12%가 적용됨. 경제특구에 한해 15% 세율을 적용하지만 최저세율은 10%이므로 7.5%의 세율 적용은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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