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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가리아 이산화탄소 배출권 37.4% 삭감
  • 경제·무역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이병우
  • 2007-10-31
  • 출처 : KOTRA

EU 집행위, 불가리아 이산화탄소 배출권 37.4% 삭감

- 2007~12년까지 CO₂배출 허용량 4230만 톤으로 결정 -

- 연간 5억7700만 유로, 향후 6년간 35억 유로 손실 발생 -

 

보고일자 : 2007.10.30.

이병우 소피아무역관

bwlee@kotra.or.kr

 

 

□ EU 집행위원회 결정 개요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9일 불가리아 정부가 “2007~12 불가리아 국가 계획(Bulgarian national plans for 2007 and 2008~12)”을 통해 제안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 허용량에서 37.4% 삭감한 연간 4230만 톤으로 결정했음.

  -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연간 2534만 톤의 잉여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음.

  - 이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5억7700만 유로, 향후 6년간 35억 유로를 잃게 되는 결과임.

 

□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현지 반응과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2007~12년까지 불가리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으로 결정한 4230만 톤은 2005년 불가리아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4060만 톤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음.

  - 올해 1월부로 Kozloduy 원자력발전소의 3~4호기가 폐쇄된 이후 불가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이 훨씬 증가했고 작년과 올해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06년과 2007년 불가리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설정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불가리아는 EU 집행위원회가 자국에 할당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타국에서 사와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많은 전통 에너지 의존형 프로젝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차카로브 불가리아 환경부장관은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음.

  

□ 교토 의정서 및 EU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개요

 

 ○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됐고 2005년 2월 공식 발효됐음.

  - 의무 대상국은 호주·캐나다·미국·일본·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함.

  - 우리나라는 1997년 제3차 총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13~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상국 확대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3400만 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불가리아는 올해 1월 1일부로 EU의 정회원국이 됐기 때문에 EU 회원국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

 

 ○ 교토 의정서 의무대상국인 EU는 교토 의정서 의무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했음.

  - EU는 각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승인함. 즉,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는 것임.

  - EU가 2005년 1월 시행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란 어떤 회원국이 배출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면 잔여분 배출권을 제3국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감축 목표를 못 지키면 배출권을 사거나 벌금(t당 40유로)을 물리는 제도임.

  - 유럽에서 2002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처음 형성됐음. 2005년 암스테르담에 개장한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ECX)에서 배출권이 거래된 이산화탄소는 작년에만 4억5000만 t, 금액으로 90억 유로(약 11조 원)가 넘었음.

  - 교토 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 첫해인 2008년이 다가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줄이려면 배출권 가격이 t당 100달러는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시사점

 

 ○ 불가리아는 자국이 제안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권을 EU 집행위원회가 37.4%나 삭감함에 따라 에너지 정책에 비상이 걸렸음은 물론 경제도 큰 타격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불가리아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정보원 : ISI-Intellinews,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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