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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가공결전 정책변경 대응방안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0-23
  • 출처 : KOTRA

중국 심가공결전 정책변경 어떻게 대응하나

 

보고일자 : 2007.10.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아래는 산동성 소재 A 전자부품생산업체 관계자의 자문요청내용을 Q &A 형식으로 정리했음.

 

□ 10월 1일부터 산동성 소재기업 심가공결전 매출시 17% 증치세 화표(영수증) 발행으로 변경 시행된다고 세무국 담당으로부터 유선 통보 받았으며 관련된 정식공문은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거래 상대방에게 변경된 정책에 따른 협조 공문 발송 외 판가 재조정 등 업무적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질의 드리게 됐으니 검토를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재정리해서 회신을 부탁함. 거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주기 바람.

 

- 아   래 –

 

변경전

변경후

매출자 화표발행 세금

없음-영세율 화표발행

17%과세-증치세 화표 발행

매출자의 수출퇴세

세무국에서는 수출로 인정하지 않아 증치세 퇴세 해당없음

변동없음

매입자 진항세 전출

영세이므로 불필요

 

매출자의 해당 자재 수입시 면세여부

가공무역 면세수입

변동없음

매출자 심가공 해관 통관수속

해관 보관단 발행후 화표발행

변동없음

핵소여부

필요

 

결제화폐

달러

달러,인민폐 모두가능

적용환율

매월초 환율

 

기타

 

 

 

답변)

  - 1. 심가공결전방식에 국내 부가세 납세건 관련

 

  - 1994년부터 중국국가세무총국에서 (国税发〔1994〕239号)공문을 통해 심가공결전 (전창거래) 방식인 거래를 간접수출로 인정해 관/부가세를 면세로 처리해 왔었으나, 2006년 4월에 국가 세무총국에서 다시(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已失效或废止的税收规范性文件目录的通知国税发 [2006]62 号)공문의 발표를 통해 면세해 주던 것을 취소해 버렸음. 즉 국내 심가공결전방식 관련 면세해 주던 근거 공문을 취소해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작년부터 중국 남방 각성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북방의 연태(8.1일 시행)·청도·천진 등 세무국 에서도 심가공무역을 중국 국내거래로 인정해 부가세 17%를 납부를 요구 하거나, 잠시 납부를 보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국에 부가세 금액을 신고해 장부 정리를 작성해 놓기를 요구 하고 있음. 때문에 조만간 전면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재상과 심가공결전 방식으로 거래하는 대신 보세물류원구로 보냈다가 다시 수책을 이용해 수입하는 방식으로 예전과 같이 부가·관세 없이 중국산 자재를 소싱하실 수 있음.

 

2. 판가 재조정 대응사항

 

 

변경전

변경후

매출자 화표발행 세금

없음-영세율 화표발행

(통관용 인보이스 발행)

17%과세-증치세 화표 발행

매출자의 수출퇴세

세무국에서는 수출로 인정하지

않아 증치세 퇴세 해당없음.

변동없음

매입자 진항세 전출

영세이므로 불필요

17% 진항세(매입세) 생김

매출자의 해당 자재

수입시 면세여부

가공무역 면세수입

변동없음

매출자 심가공 해관

통관수속

해관 보관단 발행후

화표발행

변동없음. 외국에서 수입시 면세, 중국국내에서 구매시 17% 과세

핵소여부

필요

변동없음

결제화폐

달러

달러, 인민폐 모두 가능

적용환율

매월초 환율

변동없음

기타

 

 

 

 ○ 만약 거래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1항과 같이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해 면세 처리한 후에 매입자 측에서 다시 수책으로 면세 수입하는 방법을 권유함.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관세사 변재서, 고문물류사 이영광

정리 : KOTRA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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