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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창거래시 증치세・소비세 면제혜택 취소 파장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15
  • 출처 : KOTRA

中, 전창거래시 증치세·소비세 면제혜택 취소 파장

- 전창거래시 증치세 면제혜택 지난해 4월 30일 실효 -

 

보고일자 : 2007.8.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전창거래 면세혜택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추이

 

 ○ 중국정부가 지난해 4월 30일 국내기업간 전창거래시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실효한 것에 대한 실제조치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 1992년 외상투자기업의 수출과 외화수입대금을 늘리기 위해 외상투자기업이 내료 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재가공·조립후 수출할 경우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國家稅務總局關于外商投資企業生産的産品再加工裝配出口徵免工商統一稅問題的通知’(國 稅發 1992년 146호)를 실시함.

  - 이 통지에서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 생산제품이 직수출되지 않고 기타 외상투자가공기업에게 양도돼 재가공되거나 조립후 수출될 경우 공상통일세를 면제하고 생산제품과 수입원자재, 연료, 부품, 조립품, 부자재, 포장물을 보세관리한다고 명시함.

  - 국가세무총국은 1994년 11월 7일부로 시행한 ‘내료가공, 진료가공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국제낙찰제품 생산판매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外商投資企業從事“來料加工”,“進料加工”及生産銷售國際中標産品稅收問題的通知)(國稅發 1994년 239호)에서도 1992년 국세발 146호에 의거해 생산과정중 발생한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세무총국이 2006년 4월 30일 발표한 ‘기실효 또는 폐지된 세수규범문건목록에 관한 통지‘(關御發布已失效惑廢止的稅收規范性文件目錄的通知)에 포함돼 발표일부로 폐지됨.

  - 당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수개혁 일련의 조치로 과거에 발표된 290개 통지문을 실효 또는 전격 폐지하고 94개 문건에 대해서는 부분조항을 폐지 또는 실효하는 조치를 단행함.

 

□ 전창거래 증치세 면제취소에 대한 투자기업 반응

 

 ○ 전창거래시 발생하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후 지난해 말부터 텐진 등 일부지역 지방세무국이 전창거래를 문제삼으면서 진출업체들이 큰 애로를 겪기 시작함.

  - 지난해 11월 텐진지역이 타지역간 전창거래를 갑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일대 혼란을 겪었으나, 당시에는 투자기업들이 크게 반발해 지방세무국이 임시 유예조치를 취함.

  - 이후 텐진시 둥리구 세무국은 올해 2월 1일부터 외국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산 원자재 사용률이 70% 이하인 수출품의 전창거래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임.

  - 최근에는 산둥성 라이샨구 세무국이 8월 1일부로 전창거래시 발생하는 증치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등 전창거래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전창제도 개요

 

 ○ 전창제도는 수출용제품이 공장을 이동하면서 심도가공될 경우 보세형태로 물품이동이 가능한 제도로서 정식명칭은 심가공결전이며, 이는 국내기업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으로 간주돼 거래기업은 전창물품의 부가가치세가 보세되는 혜택을 받아옴.

  - 이 제도는 광둥성 일대에서 성행하는 가공무역방식으로 중국의 수출드라이브가 강하던 시기에 가공무역기업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중국특유의 보세가공 형태임.

  - 우리기업의 경우, 광둥성과 천진지역 휴대폰부품, 컴퓨터 부품 생산업체와 산둥성 소재 액세서리 제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전창거래를 하고 있음.

 

 □ 중국정부 입장과 대응책

 

 ○ 중국정부는 전창거래제품이 수출되지 않고 중국내수시장에 불법거래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전창제품 관리를 이전보다 크게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전창거래에 대한 증치세 부과를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인 불인정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지방정부별로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설정 등 과도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정책도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전창거래 기업간 제품을 반입·반출할 경우, 운송비부담이 증가하기는 하나 보세물류원구 경유제품은 직수출·수입으로 간주돼 전창거래시 발생하는 증치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정부가 보세물류원구를 경유한 제품이 중국의 무역통계를 왜곡하고 실제로 해외수출되지 않고 재반입되면서도 수출증치세 환급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연구가 필요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투자기업 실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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