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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현장르포 3 - FDI현황 및 투자인센티브
- 투자진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07-10-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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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현장르포 3 - 라트비아 FDI 현황 및 투자 인센티브
보고일자 : 2007.10.15.
이수정 스톡홀름 무역관
sujeong.lee@kotra.nu
○ 해외 직접투자 현황
- 라트비아는 독립이후 자유 무역제도 및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 제도 등의 실시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꾸준히 유치해 오고 있음.
- 라트비아의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은 매 4~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1인당 해외 직접투자 유치비중이 신규 EU 10개국 중 6위를 차지함.
- 현재 라트비아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는 라트비아의 주요한 경제 원동력이 되고 있음.
- 2005년말 기준, 라트비아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 액은 총 28억3600만 LVL(라트비아 라트/ 미화 약 5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의 증가율을 기록함.
최근 10년간 라트비아의 해외 직접투자 유입현황
(단위 : 백만 라트비아 라트/ 1LVL 〓1.85 US$)
* 자료원 : Central Statistical Bureau of Latvia, 2006
○ 국가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
- 라트비아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외국 투자는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EU국가로부터의 투자유입량은 총 투자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음.
- 대라트비아 투자 1위국은 총 투자액의 13%를 차지한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으로 차지했으며, 3위에는 9%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로 나타남.
- EU 국가이외에도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 투자자들이 라트비아를 발틱 국가의 전초기지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개의 큰 경제구역인 발틱해 구역, 유럽 공동체, 독립국가연합(CIS)을 아우를 수 있는 제조업 생산기지 및 로지스틱 경로로 운용하고 있어 향후 당분간 투자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라트비아의 국가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2005년 말 기준)
주 : 총 FDI 유입액 : 2,836,031 LVL
자료원 : Bank of Latvia, 2006
○ 산업별 해외 직접 투자 현황
- 라트비아의 산업별 해외 직접투자는 주로 금융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공업, 운송, 전자 통신분야에 집중돼 있음.
- 2005년 말 기준, 라트비아의 산업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들의 사유화를 통해 금융 분야가 17.4%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서비스업 17.1%, 3위 도,소매업 15.4%로 밝혀짐.
- 그 뒤를 제조업(12.5%), 전기,가스,수자원 공급(11.3%), 부동산업(10.2%) 등이 따르고 있음.
라트비아의 산업분야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2005년 말 기준)
주 : 총 FDI 유입액 : 2,836,031 LVL
자료원 : Bank of Latvia, 2006
□ 라트비아 투자현황
○ 투자 인센티브
- 라트비아는 경제 성장력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함.
-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당국 및 투자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 1991년 투자 관련법규를 기초로 해 1996년 개정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철폐되면서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같이 동등한 대우와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됨.
- 법인세 인하로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임 (2001년 25%이던 법인세를 2004년 15%로 인하함.)
○ 사업개시 시 인센티브
- 기업등록 절차가 매우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됨. 보통 2일 소요
- 기업의 핵심 직원에 대한 거주 및 노동허가 발급 용이함.
- 위치 선정, 기업 설립, 지방 연락망에 대한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의 적극적인 지원 실시
○ 보조금 및 지원
- 선호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선호 산업에 진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대부 이자율에 대해 라트비아 경제부가 지역 개발기금으로 보상
- 고용 보조금
. 신규 고용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기업주에게는 정부고용기관(The Employment State Agency)으로 부터 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지불
- 부동산과 인프라구조
.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 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지를 제공하거나 판매
○ 세금
- 일부 기업에 대해 법인세 환급
. 대규모의 프로젝트나 국가 지원 프로젝트(투자규모, 3년 이내 최소 10백만 LVL)의 경우 총 투자액의 40% 까지 세금 혜택
. 첨단 기술 제조업의 경우 법인세의 40% 환불
.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선호 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의 90% 까지 할인 혜택 제공
-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대한 혜택
. 경제특구, 보세창고 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
. 임시수입, 중개수입, 보세창고로의 운송에 대한 부가세 면제
○ 경제특구
- 라트비아에는 리가, 리에파야, 벤츠필스 등 항구도시에 3개의 자유무역항을 비롯, 러시아와 벨로루시 국경지대인 레제크네시에 경제특구가 있음.
-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로는
. 경제특구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제특구를 드나드는 외국의 수입품 또는 대외 수출품에 대한 물품세 및 관세 면제
. 경제특구 내에서 얻어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80% 환불, 단, 2003년 1월부터 부동산세 및 개인소득세 환불은 투자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 경영비용과 지적소유권 사용료 및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의 80% 환불
. 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지불하는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 부과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외국 투자자위원회 운영 및 투자보호정책 실시
- 라트비아의 상업법에 의해 외국 자본기업은 법인체로서 현지 법인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짐.
-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외국 투자자들의 공식기관인 라트비아 외국 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in Latvia/ FICIL)를 설립했으며, 회원기업으로는 Baltic Car Import, Ernst & Young Batic, Telia Sonera AB 등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이 있음.
- 한편 41개의 주요 투자국가들과 투자보호와 증진에 대한 투자보호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도 투자보호협약을 체결했음.
자료원 :
1. 라트비아 투자개발청(Latvian Investment and Delvelopment Agency/ LIAA) 담당자 면담
- Mr. Ralfs Dakters : Head of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Mrs. Agnija Smite : Head of Promotion Department
- Ms. kristine Grinvalde : Investment Project Manager)
2. Latvian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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