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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CAFTA법안 국민투표 통과
  • 통상·규제
  • 코스타리카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파견 김지엽
  • 2007-10-11
  • 출처 : KOTRA

코스타리카, CAFTA법안 국민투표 통과

 

보고일자 : 2007.10.11.

김지엽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파견

postmode@kotra.or.kr

 

 

 ○ 지난 10월 7일 실시된 코스타리카의 CAFTA 가입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59.9%를 기록한 가운데 찬성 51.6%, 반대 48.3%의 간발의 차이로 가입이 확정됐음.

 

 ○ 이번 CAFTA 가입 확정으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CAFTA 가입과 관련된 통신, 보험 등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특허법 개정 등 관련 12개 법안의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국민투표로 인해 기능이 일시 중단됐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세제개혁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임.

 

 ○ 한편, 이번 코스타리카의 CAFTA 가입 확정으로 CAFTA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마무리돼 CAFTA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중미-EU간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됨.

 

 ○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국과의 FTA도 협상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CAFTA 가입 확정으로 향후 협상타결과 비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중국산 제품의 현지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해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CAFTA 진행일지

  - 1992. 미-중미 자유무역협상 의사 표명

  - 2001.4. 중미국 정상들, 미국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재요구

  - 2002.1. 미국, 중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사 발표

  - 2002.8. 미의회, 통상진흥권한법안 승인

  - 2003.1. 워싱턴에서 협상 개시

  - 2003.10. 미 대표, 코스타리카 통신시장 개방없이 CAFTA 어렵다고 밝힘.

  - 2003.12. 미국과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는 협상종료

  - 2004.1. 미국과 코스타리카 간 협상타결. 통신시장은 개방하고 감자·양파는 제외하기로 합의함.

  - 2004.9.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외무역부 장·차관, 협상대표 사임.

  - 2004.12. 엘살바도르, CAFTA 국회비준

  - 2005.3. 온두라스, 과테말라, CAFTA 비준

  - 2005.7. 미국, 의회동의 얻음.

  - 2005.8./10.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각각 국회 비준(코스타리카만 미비준상태가 됨.)

  - 2007.4. 대법원, 국민투표 서명운동 승인 및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정

  - 2007.10. 코스타리카의 국민투표 결과, 가입이 확정됨.

 

□ CAFTA협정 주요 내용

 

 ○ 3-8장 : 시장개방

  - CAFTA 발효 이후 수입관세 축소를 위한 단계적 관세폐지 프로그램 시행

  - 코스타리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99.5%가 즉각 무관세로 수출되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화훼류·식물·고구마·토마토소스·참치캔·산업제품 등이 포함됨. 설탕의 경우는 제외됐으며, 이는 수입쿼터제를 통해 수출됨.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등의 유예기간을 거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쿼터를 통해 수출됨.

  - 미국의 경우 농업제품의 87%가 즉각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상품은 고기·기름·채소·콩은 15년, 닭고기는 17년, 유제품과 쌀은 20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됨. 감자와 양파는 개방품목에서 제외됐음. 미국 산업제품의 72%는 즉시 시장이 개방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개방됨.

 

 ○ 9장 : 입찰시장의 자유경쟁

  - 입찰시장에 대해 자유경쟁·동등대우·차별금지·투명성·공개·효율 등의 원칙 등에 합의했음.

  -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두도록 했으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의 설정을 금지했음.

  - 반드시 국제입찰을 시행해야 하는 입찰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는 5만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로 결정됐음.

 

 ○ 10장 : 투자의 사법적 안전보장

  -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의 투자와 비교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이를 위한 사법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하게 됨.

  - 각 국가는 투자자에 대해 특정한 역할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내국산 제품의 일정비율 이상 구매,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기술 또는 지식의 이전 등을 강제할 수 없고, 공공의 목적이나 즉각적인 보상지불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수용도 할 수 없도록 했음.

  - 다만, 환경과 같은 국가적 과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을 규제할 수 있음.

 

 ○ 11~14장 : 통신, 보험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

  - 가장 이견이 컸던 분야로,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개방으로 결론내려졌음.

  - 통신과 보험시장에 있어, 코스타리카는 즉각 감독기구 설립과 자유경쟁 보장을 위한 법안손질에 나서야 함.

  - 통신의 경우 협정의 핵심은 통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통신서비스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공공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간의 상호접속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

  - 금융과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도 아무런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당초 타결내용대로라면 통신시장은 2007년부터 휴대폰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보험시장의 경우 단계적 개방을 거쳐 2011년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하게 됨.

 

 ○ 15장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실험데이터에 대해서도 의약품은 5년, 농업화학품은 10년 동안 보호하기로 했음.

 

 ○ 16-17장 : 노동 및 환경

  - 가입국들은 자국의 노동법과 ILO의 노동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음.

  - 환경에 있어서는 각 국가가 정치적·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체적인 환경보호 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 양국에 각각 노동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음.

 

 ○ 20장 :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자는 CAFTA나 WTO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CAFTA를 통해 해결할 경우 양해-합의-중재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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