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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토지에 대한 정리정돈 착수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17
  • 출처 : KOTRA

中, 국가토지에 대한 정리정돈 착수

 

보고일자 : 2007.8.1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향후 6개월간 출양토지 집중 정리정돈

 

 ○ 중국 감찰부·국토자원부·건설부·재정부·심계서(감사원) 등 5개 정부 부처는 최근 ‘국유토지사용권 양도현황에 대한 전문 정리정돈사업을 추진하는데 관한 통지’(關于開展國有土地使用權出讓情況專項淸理工作的通知)를 공동발표하고 향후 6개월간 전국적으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현황에 대한 정리작업을 집중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중국내 각 지역은 관할지역에서 200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간 공급된 모든 건설용지를 대상으로 종(宗)별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함.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양도로 중국내 토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개발구정리, 일부업종에 대한 토지사용허가 제한·금지, 개발구별 진입업종 관리 등을 강도높게 실시해 옴.

  -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토지출양 과정중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국가토지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됨.

 

□ 토지정리 대상 및 조사내용

 

 ○ 이번 정리작업에서 중국정부는 출양토지를 획발로 처리한 경우(유상양도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와 입찰, 경매, 공시대상 출양토지를 협의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출양금 가격결정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토지출양금 수입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지가 합법적이었는지와 출양과 획발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위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종지(宗地)공급전 규획상황, 토지공급방식의 합법성, 토지공급 과정과 토지양도금 징수의 적법성 이외에도 토지관리·사용현황·토지공급 후 종지 사용현황 등도 조사할 계획임.

  - 토지소유자가 국가인 중국의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 토지양도 방식은 크게 출양과 획발로 나뉘며 출양은 유상양도방식이고 획발은 무상양도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서류검사·장부대조·현장검사 등을 통해 정리정돈을 실시하며 종지심사허가수속, 토지공급방식이외에도 서류자료와 실제토지사용현황이 부합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임.

  - 이외에도 납부한 토지출양금과 재정부문이 실제 수취한 액수가 맞는지 여부와 토지출양금 실제 사용현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임.

  - ‘통지’는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한 경우 해당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처리한다고 명시함.

 

□ 토지양도금과 토지개발정리자금에 대한 감사 실시

 

 ○ 국가 심계서는 올 5월 ‘2007년 토지양도금과 토지개발정리자금에 대한 전문 감사조사사업안’(2007年土地出讓金和土地開發整理資金專項審計調査工作方案)을 수립, 베이징·상하이·텐진·충칭·하얼빈·허페이·지난·창사·광저우·청두 등 10개 도시의 토지양도금 징수관리와 사용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외에도 헤이룽쟝·안후이·산둥·후난·광둥·쓰촨 등 6개 성의 토지개발 정리자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번 감사사업은 2004~06년간 토지출양금 징수관리와 사용상황, 토지개발 정리자금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5~10월간 실시될 예정임.

 

 ○ 주요 감사내용은 토지양도금 총액이 예산에 포함했는지 여부와 토지양도소득 사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토지양도수지에 손실이나 낭비가 있었는지 여부, 뇌물·부정부패·토지징수 및 사용이 관련심사 허가제도에 적합한지 여부임.

  - 심계서는 토지양도금 이외에도 토지개발 정리자금의 수지규모와 토지개발 정리항목수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임.

 

 

자료원 : 국토자원부, 중국정부망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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