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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7년 수출입 우량・불량기업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14
  • 출처 : KOTRA

中, 2007년 수출입 우량·불량기업 발표

 

보고일자 : 2007.8.13.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삼성, LG 계열 총 4개사 수출입우량기업 리스트(레드리스트) 포함.

 

 ○ 해관총서는 지난 8월 7일 2006년 수출입기업 레드·블랙리스트를 발표했으며, 195개사가 레드리스트에 포함되고, 텐진해운국제무역 등 54개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됨.

  - 레드리스트에 포함된 한국계 기업으로는 삼성 계열사가 톈진삼성전자유한공사, 텐진삼성광전자유한공사, 삼성시계(視界) 유한공사(TSDI)와 LG계열인 상하이러진광전전자유한공사(上海樂金光電電子有限公司)등 총 4개사가 있으며,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계 기업이 전무함.

 

□ 레드·블랙 리스트 개요

 

 ○ 해관총서는 2004년부터 수출입기업중 우량·불량기업을 선별해 레드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작성, 대외공개해 왔으며 현재까지 레드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총 542개사이고 블랙리스트기업은 총 240개사임.

  - 레드리스트 기업선정을 위해 해관은 밀수·탈세·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상무·공상·세무·외환·은행부문의 의견을 청취하며 2003~05년간 레드리스트기업의 준법현황을 재조사해 이중 16개사를 레드리스트에서 삭제한 바 있음.

  - 블랙리스트 기업은 2005년 밀수로 해관에 적발되거나 밀수액이 500만위앤 이상, 1년내 두 번 이상 밀수로 적발돼 처벌받은 기업으로 법원판결문과 해관의 처벌결정서에 의거해 선정됨.

  - 해관총서는 레드·블랙리스트를 해관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해관의 통관업무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중국내 모든 항구에서 해당기업의 레드·블랙리스트포함 여부가 시스템상 자동게재되도록 조치함.

 

□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 블랙리스트 기업은 기업분류등급이 모두 D등급으로 조정되며 해당기업 수출입시 각종 제재를 받음.

  - D등급 기업에 대해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업무 신규등록을 1년간 불허하며 등급 하향조정전에 등록한 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는 심사허가 횟수를 늘리고 핵소(核銷)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관리가 까다로워짐.

  - 블랙리스트 기업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밀수·탈세·법령 등 위반행위 검열을 실시하며 해당기업의 통관수속자격과 해관감독관리 화물운반업무 자격 등을 중지시키거나 철회함.

  - 세수중점 감독관리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입화물 가격·원산지·품목 등 세수관련 내용을 집중 심의하고 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후에야 통관을 허가함.

 

□ 레드리스트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 중국정부는 레드리스트 기업의 수출입통관수속을 간소화하며 만일 기업이 통관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직원파견 검사를 신청할 경우 해관은 직원을 기업 생산지 또는 하역지에 파견해 검사를 실시함.

  - 레드리스트 기업이 규정에 의거해 근무외 시간과 공휴일에 긴급 통관수속을 사전에 신청할 경우 해관은 우선적으로 수속일정을 안배하며 기업 통관품목중 ‘해관 필수검사 품목'이 포함돼 있을 경우 화학검사가 면제됨.

  - 이외에도 레드리스트 기업에 대해 납세전 세금담보만으로 통관을 허가하는 '선통관 후납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기업은 해관의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내 세금을 납부하면 됨.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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