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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수출관리 강화 정책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7-30
  • 출처 : KOTRA

中 식품 수출 관리의 강화 정책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조사 발표-

 

  보고일자 : 2007.7.30.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yanmei@kotra.or.kr

 

 

□ 강화된 감독과 관리로 수출 식품의 품질 보장

 

 ○ 일부 언론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식품의 수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 2005년 수출액은 27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에는 동기대비 4.8%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유럽으로 수출액은 33억 달러를 기록, 동기대비 31.3% 증가함.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최근 식품에 대해 진행된 국가 감독검사 중 식품의 합격률이 85.1%에 달하며, 그 중 주요 상품, 예를 들면 쌀·면·기름 등 대중적이고 토속적인 일상생활용품 등의 합격률이 91.5%에 달하고, 유럽과 일본으로의 수출식품 합격률이 99.8%에 달한다고 밝힘.

 

 ○ 검역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의 총 건수는 차례대로 8만9459건, 8만1754건, 9만4442건이며, 미국의 FDA 정책에 의해 압류된 식품은 925건, 845건, 756건으로, 합격률은 각각 99.0%, 99.0%, 99.2%를 기록함. 동기 일본으로 수출한 식품은 32만4245건, 27만9156건, 27만5446건으로 합격률은 99.8%, 99.9%, 99.9% 로 미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중국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출국 식품의 품질 관련 안전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합격률은 99% 이상임. 그러나 식품안전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도 제기 되고 있음.

  - 일부 소규모 식품기업과 공장 등에서 열악한 생산조건, 안정적이지 못한 상품의 품질 등의 이유로 불합격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하는 여러 식품 안전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불법경영의 기업들을 처벌하는 등 수출식품의 관리를 위해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은 이하 5개 항목의 계획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등록한 재배 양식 기지의 원료로 얻은 것만이 생산 가공을 통해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

  - 등기된 기업에 한해 식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음.

  - 생산 과정 중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식품의 생산과정에 대해 전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한 상품에 한해 수출할 수 있음.

  - 수출 식품이 검사진행과 문제 상품의 반환이 편리하도록 요구에 따라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시한 상품에 한해 수출할 수 있음.

  - 수출 전에 검역을 통해 합격한 상품만 수출할 수 있음.

 

 ○ 만약 수입국의 요구가 있을시, 중국 정부 측의 식품 수출을 위한 서류를 발행함. 수출식품 이외에 품질검사검역총국은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리 체계를 설립했음.

 

 ○ 최근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중국출입국 경검사 검역기구의 검사합격한 수출상품의 포장과 운송포장 표면에 생산기업의 이름과 위생허가등록번호, 상품의 명칭, 생산제품번호와 생산날짜 등의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검사를 통해 발행된 서류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수출을 금함.

 

□ 최근 수립한 정책

 

 ○ 중국검사총국은 식품 수출 합격제도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상기 명시된 정책을 포함해 최근 또 하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수출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심화하고, 비중을 높여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거나 품질안정상의 문제가 발견될 시 수출을 금함. 검사검역 총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고해 모든 식품의 검사 비중을 높임.

  - 치약 등 검사 불필요 상품에 관해서도 감독 조사를 강화해 문제가 발견될 시 감독관리 정책을 전면 실시하도록 함.

  - 2007년 9월 1일부로 중국출입국 경검사 검역기구의 검사 합격한 모든 수출상품은 판매 포장과 운송포장 박스의 표면에 검사검역의 표시를 하도록 실시함.

  - 수입국의 불합격 통보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 분석을 통해 효과있는 관리정책을 실시하도록 함.

  -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고,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 인터넷으로 공표해 수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함.

 

 

자료원 : 深商報, 第一財經日報,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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