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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수정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11-28
  • 출처 : KOTRA

중국 해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조정 내용 발표

 

보고일자 : 2008.11.28.

광저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주연미 yanmei@kotra.or.kr

 

 

 ○ 중국해관은 2004년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가공무역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이 현재의 해관 보세관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불완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최근 주요 5개의 조항에 대해 수정·발표

 

 ○ '주요 생산공정'의 아웃소싱 가공제한 취소 : 생산작업 중 주요한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가공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항목을 취소해 모든 부분의 아웃소싱 가공이 가능하게 됐음.

 

 ○ 아웃소싱 가공에 대한 정의 수정 : 아웃소싱가공이란 '경영기업의 생산특징 및 조건 등의 제한으로 인해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가공을 제3기업에 위탁해 해관 비준 통과, 수속처리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가공 후의 상품을 본사로 다시 돌려보내 최종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말함.

 

 ○ 해관총서 가공무역처는 실제 감독관리작업을 준비 중이며, 곧 아웃소싱 가공업무와 심가공결전업무는 기본적인 감독 관리방식과 같은 감독관리 작업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될 것임.

 

 ○ 아웃소싱 가공의 특수상황에 대한 처리 원칙 수정 : 아웃소싱 가공 유관 화물의 경영기업이 소재한 주관 해관 비준을 통할 경우, 경영기업은 아웃소싱 가공의 완성품·조각·남은 재료·불량품·부산품 등 가공무역화물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廣州日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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