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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노동계약법, 과도기간중 필요한 조치
- 경제·무역
- 다롄무역관
- 2007-07-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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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과도기간중 필요한 조치
- 금년내 취업수칙·노동계약서 점검 필요 -
보고일자 : 2007.7.27.
이평복 다롄무역관
□ 과도 기간
ㅇ 신법 발효되기前 2007년 12월 말까지
□ 진행중인 노동계약에 미치는 영향
ㅇ 현 노동계약의 이행문제
- 진행중인 노동계약은 신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시점까지 계속 이행
* 제 97조 : 본 법 시행일 기준 존속하고 있는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한다.
ㅇ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문제
- 2회 고정기한 계약 회수의 계산시점
· 고정기한 계약의 회수는 신법 발효후 체결된 고정기한 계약부터 계산됨
* 97조 : 연속 체결된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회수(回數)는 본 법 시행후 재차 연속 체결되는 고정기한 노동계약부터 계산한다.
- 10년 이상 근속자와의 노동계약 갱신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만료되는 근속연수 10년 초과자와의 노동계약 : 불필요한 인력의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시킴으로써 2008년부터 부과되는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
. 2008년 1월 이후 시점에 계약만료되는 근속연수 10년 초과자와의 노동계약 : 불필요한 인력의 경우 2007년 12월 말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2008년 이후 계약갱신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이 불가피
ㅇ 계약종료 경제보상금 문제
- 새로 도입되는 계약종료 경제보상금의 적용 기준시점은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경우, 이 시점 이후의 기간에만 계약종료 경제보상금이 적용됨.
* 제97조 : 본법 시행일 기준 존속되는 노동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경제보상연한은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필요한 조치
ㅇ 진행중인 노동계약의 현황 파악
- 회사내 전 인력의 근속연수, 노동계약 체결 및 갱신예정일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 수립
- 특히, 2007년 12월31일에 계약만료되는 근속연수 10년에 육박하는 인력과의 노동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
ㅇ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 확인
- 국영기업 일시휴직자(下崗) 등 본인의 희망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고용계속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자가 존재하는 경우, 2008년 1월 말까지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 필요
* 제97조 :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서면계약이 미 체결상태인 경우, 본법 시행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한다.
ㅇ 고정기한 노동계약 기간의 새로운 설계
-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회수 규제에 따라 노동계약 기간을 새롭게 설계
[사례] 1회당 계약기간을 현재의 1~2년에서 3~5년으로 장기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시험채용 기간을 설정(3년 계약시는 6개월까지 가능)
ㅇ 노동계약서, 노무파견 협의서 내용 조정
- 노동계약서 양식의 재조정
. 신법의 필수 구비조항 추가(사회보험 항목 등)에 따른 양식 변경 필요
- 노무파견 협의서 내용 재조정(파견노동자 사용시)
. 신법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협의서 내용 재조정
. 연대배상 책임 부과에 따른 파견공사용업체와 노무파견회사간 배상책임 분담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ㅇ 취업규칙, 임금규칙의 재조정
- 2008년 1월부터 노동규칙의 제정·변경에는 노동자의 참여가 필수
- 2007년 12월 말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신법에 부응하는 각종 노동규칙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신법 발효로 높아질 노동분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법률 전문가의 자문 필요
ㅇ 인사 평정 및 직무분석 실시
- 전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및 직무분석 실시
- 핵심/비핵심 포스트의 구분 및 비핵심부분(보안, 건물관리 등)은 외주로 전환
- 2007년 말까지 외주전환 업무 및 고과불량자를 중심으로 잉여인력의 정리
ㅇ 인건비 예산의 증액
- 계약종료 경제보상금 신설에 따라. 2008년 인건비 계산시 1/12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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