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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나범근
- 2007-07-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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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7.26.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
○ 말련 통상산업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plastic waste)의 수입금지를 발표
-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HS Code 39.15 항목하의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과 그 조각(parings and scrap)을 포함함
- 말련은 2006년 약 280억 원의 플라스틱 폐기물(HS Code 39.15)을 수입했으며 주로 한국, 일본, 호주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 한편 말레이시아는 해당품목에 있어 작년 약 507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
- 5년 이후의 수입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 건강 및 환경에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
- 유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은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처럼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해 가능성 존재에도 불구하고 말련 정부가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수입금지 조치의 원인으로 작용
□ 수입금지 조치의 세부 사항
○ GATT의 Article XX (제 20 항) 및 WTO 기준을 근거로 수입금지
- 무차별 원칙의 준수하에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의 금지조치는 정당하게 인정
○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HS Code 39.15 항목인 ‘plastic waste, parings, scrap'에만 해당
- ‘청정(clean)'하다고 인정되는 재생/분쇄 플라스틱 펠렛(plastic pellet) 또는 기타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HS Code 39.01~39.14 및 HS Code 39.16~39.26 항목의 수입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재활용 목적의 수입은 여전히 허용될 예정
- 기존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제조 라이선스(ML)를 보유하고 있거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업체만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됨
-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현지 업체는 로컬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용만이 가능하게 될 전망
* 플라스틱 폐기물(39.15)의 세부 품목분류 및 한-아세안 FTA하의 관세율은 첨부 참조
자료원 : MITI(통상산업부)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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