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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지재권 특별법원 설립 검토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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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지재권법원
중국 정부, 지재권 특별법원 설립 검토
- 지재권 분쟁 급증에 따라 지재권 법원 설립 필요성 -
- 해사법원 외 중국의 네 번째 전문법원 -
□ 중국 정부, 지재권 법원 설립에 적극적
○ 지재권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중시
- 중국 정부의 제18기 3중전회가 폐막하고 사흘 후인 11월 15일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 개혁 추진을 위한 중대문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하 ‘결정’이라 함)을 전격 공개
- ‘결정’에서는 ‘지재권 응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격려시스템을 완벽화하며 지재권 법원 설립을 탐구할 것’을 제기함.
- 현재 중국 각 성시는 지재권 사건만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법원은 없고 몇몇 성시의 법원에 지재권 법정이 존재함.
- 현재 중국에는 해사법원, 철도법원과 군사법원 세개의 전문법원이 있고 지재권 법원의 설립은 사건수리의 규모나 지역관할 등 많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법원보다 큰 영향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지재권법원 설립 배경
○ 지재권 사건 심사발전 연혁
- 중국은 지재권 심사 체계를 구축한지 20년도 되지 않았으며 초기 지재권 사건은 각 중급인민법원의 민사부 또는 경제부에서 심사
- 2000년 이후 지재권심사는 각 중급법원의 민사재판부 제3정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함
- 지재권 사건의 급증으로 인해 2007년 이후 지방법원에서도 부분 지재권 사건을 심사, 처리할 수 있게 됨.
○ 지재권 사건의 급증으로 지재권 전문법원 설립의 수요 증대
- 최근 10여년간 중국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재권 사건도 급증했고 새로운 유형의 사건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
-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지재권 사건만 22만6753건을 수리, 20만8653건을 심사하여 지재권 사건의 연간 증가율은 20%이상을 유지
- 중국 정부가 지재권 사법보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재권 법원의 설립은 불가피함.
○ 지재권 법원 설립에서 문제점
- 지재권 법원 설립에 관해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의 관련 전문가들은 ‘삼심합일(三审合一)’ 시행을 제기
- 즉 지재권 심사는 민사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체계와 형사범죄 등 관할기관이 서로 다른 부서가 하나의 지재권 문제를 다루는 만큼 한 개의 전문적인 지재권 법원을 설립하여 해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의견
- 이는 법원 내 지재권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욱 전문화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재권 법원을 중국 전역에 설립하려고 해도 지역적인 경제발전이 불균형하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지재권 분쟁 사건이 현저히 차이나며 지재권 분쟁이 빈번하나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기 때문에 행정구역마다 지재권 법원을 설립해야 되는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지식산권국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고문담당자이자 상해대학 지재권학원 원장인 토우신량은 상해 지역에 지재권 법원이 설립될 경우 해당 지재권 법원을 통해 장강 삼각주지역의 모든 지재권 사건의 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집중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여러 행정지역을 포함한 지재권 법원은 원 성시 법원 내 구조와 인력, 예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여러 국가의 지재권 법원 제도를 참고
- 독일은 1963년, 미국은 1983년, 한국은 2002년, 일본은 2004년, 러시아와 핀란드는 올해 초에 지재권 법원을 설립함.
- 이처럼 지재권 전문법원이 설립되어 있고 지재권 제도가 자리잡힌 다른 국가의 관련 제도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지재권 법원의 설립으로 중국 지재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지재권 전문법원의 설립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지재권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따라서 관련 지재권 시스템이 개선되어 보다 나은 지재권 환경이 구축될 전망
자료원: 중국뉴스망, 新京报, 무역관 자체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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