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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고온 작업노동자에 보조금 지급규정 마련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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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고온 작업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
보고일자 : 2007.7.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고온에서의 작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도입
○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은 7월 20일 고온에서의 작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함.
-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은 베이징 소재기업이 고온의 날씨에 노동자를 노천작업에 배치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매월 60위앤 이상의 고온작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여름철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실외작업 직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의무규정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여름철 고온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보다는 이번과 같은 세세한 지급의무가 향후 근로자와 기업간 분쟁의 소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음.
□ 6~8월간 실외작업·고온의 실내장소 작업노동자에게 매월 45~60위앤 이상 지급
○ 이번에 발표된 표준에 따르면, 고용기업이 매년 6~8월간 노동자를 고온의 실외작업에 배치하거나 실내작업장소의 온도를 33℃ 미만으로 낮추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실외작업 노동자의 경우 일인당 매월 60위앤 이상, 실내작업장소의 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45위앤 이상이 보조금으로 지급됨.
- 고온 보조금은 노동자 급여총액에 포함해 지급되며 보조금액수와 해당월 총일수를 나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일할 지급하는 방식은 불허됨.
○ ‘표준’은 33℃ 이상의 실내작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회사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공회가 주동적으로 회사에 협조를 구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함.
- 고용단위가 보조금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각 구현의 노동감찰부문에 신고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7월 분부터 정액 지급
○ 베이징시는 이 표준을 오는 7월부로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7월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해당기업은 7월 분 정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고용단위가 고온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노동자 급여를 낮추거나 고온에 따른 미작업분 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임산부 근로자가 35℃ 이상 고온의 실외작업과 33℃ 이상의 실내작업장소에 배치되는 것과 미성년자를 35℃ 이상 고온의 실외작업에 배치하는 것도 금지함.
자료원 :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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