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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대한 광둥・저장 수출기업 반응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04
  • 출처 : KOTRA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대한 광둥·저장 수출기업 반응

 

보고일자 : 2007.7.4.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광둥·저장업체 타격 커

 

 ○ 지난 7월 1일부로 실시된 중국의 수출증치세 조정으로 중국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외국계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기업들도 증치세 환급 취소·인하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이번 조치가 의류, 신발, 가구 등 화동·화남지역 주력 수출품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광둥·저장 등지 업체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광둥성, 도자기·의류 등 대상품목 생산업체 많아

 

 ○ 도자기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 8~13%에서 5%로 크게 인하되자 광둥성 도자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월 수출액이 4000만 위앤일 경우 이윤이 약 320만 위앤 줄어든다면서 도자기 수출업체들이 자금압박이 커졌다고 우려함.

  - 광둥성의 경우 의류, 편직물 등 방직품이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대상품목에 의류, 가방, 신발 등이 포함돼 관련 업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음.

  - 이번 조치로 현지 방직업체들의 기존보다 약 4%의 이윤하락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 조치가 과도기 없이 추진돼 7월 1일전 계약건에 대해 수출증치세 조정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 광둥성 실크그룹(廣東絲綢集團)의 왕용리(王勇力) 부총경리는 7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건은 과거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고려해 수출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 신 조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수백만 위앤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힘.

 

 ○ 중국제일방직망(中國第一紡織網)이 최근 중국 방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2%p 인하될 경우 응답업체의 47%가 계약한 주문서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 50만 달러 이하에 달한다고 응답함.

  - 손실액이 50만~100만 달러내외라는 응답은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100만~200만 달러내외(9%) ▷ 200만 달러 이상(11%)으로 조사됨.

 

 ○ 광둥성철강공업협회 펑빙원(馮炳文) 부회장은 광주항의 올 1~5월간 강재 수출량이 50만톤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량인 45만톤을 이미 넘어섰다며 철강 수출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함.

  - 철강 수출제품의 대부분이 저부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톤당 수입단가와 수출단가 차이가 약 1000위앤에 달하며 수출과다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교역이 영향을 받고 있음.

 

□ 저장성, 의류업체 타격 커

 

 ○ 이번 조정으로 의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과거 13%에서 11%로 인하됐으며 저쟝지역이 방직품 수출 주요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도 방직업계의 반응이 크게 나타남.

  - 현재 방직업계의 평균 이윤율은 5% 미만이며, 이번 조치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2%p 인하돼 기업의 평균 순이윤이 1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의류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 주변국의 방직의류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일부 계약건이 주변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힘.

  - 항저우밍청제의유한공사(杭州明成制衣有限公司)의 경우 2006년 수출액이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7월 1일 이전 계약건이 1000만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200만 위앤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힘.

  - 이 회사 관계자는 의류오더의 경우 작은 건이 1개월, 큰 건은 5~6개월이 소요되는 데도 수출증치세 조정이 과도기 없이 추진돼 원가인상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밝힘.

  - 해당업체들이 수출대신 내수판매를 선택하면서 상당수 물량이 내수로 전환돼 중국 의류가격 하락과 자국시장내 업계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시장에서 소화못한 물량이 연말 전후로 저가로 재수출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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