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홍콩에서 디자인 보호하기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5-31
  • 출처 : KOTRA

홍콩에서 디자인 보호하기

- 디자인 복제행위 증가  단속 강화 -

 

보고일자 : 2007.5.31.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디자인

 

  홍콩  별도 보호

  - 자사의 고유 디자인이 중국에서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홍콩에서 디자인보호를 받으려면 홍콩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함. (Registered Designs in Hong Kong Chapter522, Registered Design Rules Chapter 522A)

 

  등록방법

  - 신청서 작성(홍콩  주소 포함)

  - Designs Registry로 송부

  - 소요비용(홍콩달러) 785(접수비), 155(광고비)

  - 신청서 기입시 참고사항(디자인구분 등)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fulltext/locarno/enmn01.htm

  - 신청서류  비용문의  http://www.ipd.gov.hk/eng/forms_fees/design.htm

 

  신청서 처리과정

순서

절차

비고

1

접수일자

확인

접수일자(filing date)란 특허국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는 일자를 의미함.

- 디자인 등록신청

- 디자인 재현 혹은 재생물

- 신청자의 이름, 주소

- 신청비용

2

 

형식 확인

신청양식의 점검. 디자인의 모방여부 등은 특허국이 확인하지 않음.

수정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3개월 내에 수정본을 제출해야 함.

3

등록  공지

신청양식이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허가가 발급되며, HK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에 공지  등록증 발급http://www.ipd.gov.hk/eng/ip_journal.htm)

         자료원 : HKTDC

 

 온라인 검색

 

  디자인권 관련 참고

참고내용

웹사이트

신청서 양식  비용

æ  http://www.ipd.gov.hk/eng/forms_fees/design.htm

디자인 구별법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Designs)

æ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fulltext/locarno/enmn01.htm

HK IPD Journal

æ  http://www.ipd.gov.hk/eng/ip_journal.htm

검색서비스

æ  http://ipsearch.ipd.gov.hk

문서작성서비스

æ  https://iponline.ipd.gov.hk

 

 중국회사와의 디자인 혼돈 예방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디자인은 홍콩에서 자동으로 특허권을 갖지 못하며, 홍콩 내에서의 별도의 특허신청이 필요함. 중국회사  기타 회사와 디자인 특허권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고려됨.

  - 디자인 소유자만이 등록신청을   있으며,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제품생산 등에 있어 디자인 소유권을 행사할 

  - 새로운 디자인만이 등록 가능함. 등록 전에는 카탈로그 등을 통한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일단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함.

  - 예외적으로 디자인 등록  공개가 불가피  경우 Registered Design Ordinance ofHK, Section 9에 의거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것. 그러나 가능한 예외사항은 매우 한정적임.

  - 디자인권 침해에 신속히 대처할  있도록 가급적 빨리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 침해사건 발생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인이나 상담사무실에 자문할 

 

 

자료원 : HKTDC, 홍콩정부웹사이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홍콩에서 디자인 보호하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