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이집트,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 현황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 2007-05-31
  • 출처 : KOTRA

이집트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 현황

 

보고일자 : 2007.5.31.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 요

 

 ○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의해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을 명시하고 있는 수입금지 품목은 가금류를 포함해 총 9개이며,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101개가 되고 있음.

 

 ○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수입금지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의 간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 군은 수입가능

 

□ 수입가능 중고제품 현황

 

1. 중고 생산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한날로부터 10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 기구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용가능 :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

* 관광·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및 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

 

3. Machines, equipment and sport gears

 

4. Containers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를 득해야 함.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돼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이 있어야 함.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득해야 함.

 

9. 자유무역지대(Fre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Investment of Authority)의 허가를 득해야 함.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를 득해야 함.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득해야 함.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를 득해야 함.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해외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수입 가능

 

□ 품질검사 대상품목 현황

 

 ○ 총 101개의 품목이 검사대상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함.

 

 ○ 검사대상 품목 리스트는 별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KOTRA 카이로 무역관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람.

 

 

정보원 : 이집트 수출입관리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이집트,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