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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트레이드마크 보호하기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5-31
  • 출처 : KOTRA

홍콩에서 트레이드마크 등록  보호하기

- 중국회사 상표와 혼돈예방 필요성 증가 -

 

보고일자 : 2007.5.31.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트레이드 마크(Trademark)

 

  홍콩내 별도 보호

  - 자사의 트레이드마크를 중국 본토에서 등록을 했다 해도 홍콩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홍콩에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함.(Trade Marks Ordinance Chapter559A, Trade Marks Rules 559A)

 

  등록방법

  - 신청서를 작성(홍콩  주소 포함)

  - Trade Marks Registry로 송부

  - 신청비(홍콩달러) 1,300(기본) +650 (상품별 추가비용)

  - 신청서 기입시 참고사항(http://www.ipd.gov.hk/eng/intellectual_property/trademarks/how_to_classify.htm)

  - 등록 비용문의(http://www.ipd.gov.hk/eng/forms_fees/trademarks_559.htm,지적재산권 정부웹사이트)

 

  신청서 처리과정

순서

절차

비고

1

서류 부실유무 확인

기입내용이 부실할 경우 통지가 오며, 수정본은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함.

2

Trade Mark Ordinance와 Trade Mark Rules의 기준에 부합여부 검사

트레이드 마크는

- 동일 트레이드 마크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안됨.

- 타사와 구분되는 명백한 특성이 있어야 함.

- 품질이나 지명을 표시하는 어휘가 있으면 안됨.(예로Quality Handbag, New York Fashion 등은 거절대상이 됨)

-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사용금지(예: TELECOM, NETWORK 등)

수락 혹은 거절통보 발송

3

신청접수   3자의

이의제기 접수 공고

 접수된 건은 HK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홍콩 지적재산권 저널)에 공지돼 3개월간 제3자의 이의제기 접수 대기함.

(http://ipd.gov.hk/eng/ip_journal.htm)

4

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확정  기타 절차  등록증발급

              자료원 : HKTDC

 

 등록 거절시 대처방법

 

  Trade Mark Ordinance와 Trade Mark Rules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절차2)과정을 거친  등록거절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신청자는 6개월안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함.(경우에 따라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함.)

 

  대처방법

  - 등록거절통지에 지적된 거절 이유를 찾아 수정해 재신청

  - 재신청후에도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으로 3개월 추가연장 신청할  있음.

 

 중국회사 트레이드마크와의 혼돈 예방

 

  중국에서 등록한 트레이드 마크는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홍콩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 중국회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효과적임.

  - 중국회사의 트레이드마크와 현저히 구분되게  침해논란 발생을 방지할 

  - 중국과 홍콩에 각각 별도의 등록신청 필수

  - 국제적 권리와 보호를 위해 트레이드마크를 영어로 작성

  - 가급적 빨리 등록을 신청할 

  - 자사의 트레이드마크 사용에 관한 라이센싱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 HK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홍콩 지적재산권 저널)에서 자사와 유사한 트레이드마크가 등록대기중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 타사의 등록접수에 대한 이의 제기  "Intellectual Property Investigation Bureau of the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 자사의 소유권과 타사의 침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함.(참고 http://www.customs.gov.hk/eng/major_IPR_protection_e.html)

  -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이나 상담사무실을 이용해 법적대응 가능

  - HK Domain Name Registration Company Limited를 통해 자문을 얻을  있음. “.hk”로 끝나는 도메인 등록 자문기관(참고 http://www.hkdnr.net.hk/hkdnr/index.jsp)

 

 

자료원 : HKTDC, 홍콩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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