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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트레이드마크 보호하기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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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트레이드마크 등록 및 보호하기
- 중국회사 상표와 혼돈예방 필요성 증가 -
보고일자 : 2007.5.31.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트레이드 마크(Trademark)
○ 홍콩내 별도 보호
- 자사의 트레이드마크를 중국 본토에서 등록을 했다 해도 홍콩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홍콩에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함.(Trade Marks Ordinance Chapter559A, Trade Marks Rules 559A)
○ 등록방법
- 신청서를 작성(홍콩 내 주소 포함)
- Trade Marks Registry로 송부
- 신청비(홍콩달러) 1,300(기본) +650 (상품별 추가비용)
- 신청서 기입시 참고사항(http://www.ipd.gov.hk/eng/intellectual_property/trademarks/how_to_classify.htm)
- 등록 비용문의(http://www.ipd.gov.hk/eng/forms_fees/trademarks_559.htm,지적재산권 정부웹사이트)
○ 신청서 처리과정
순서
절차
비고
1
서류 부실유무 확인
기입내용이 부실할 경우 통지가 오며, 수정본은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함.
2
Trade Mark Ordinance와 Trade Mark Rules의 기준에 부합여부 검사
트레이드 마크는
- 동일 트레이드 마크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안됨.
- 타사와 구분되는 명백한 특성이 있어야 함.
- 품질이나 지명을 표시하는 어휘가 있으면 안됨.(예로Quality Handbag, New York Fashion 등은 거절대상이 됨)
-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사용금지(예: TELECOM, NETWORK 등)
수락 혹은 거절통보 발송
3
신청접수 및 제 3자의
이의제기 접수 공고
접수된 건은 HK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홍콩 지적재산권 저널)에 공지돼 3개월간 제3자의 이의제기 접수 대기함.
(http://ipd.gov.hk/eng/ip_journal.htm)
4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확정 후 기타 절차 후 등록증발급
자료원 : HKTDC
□ 등록 거절시 대처방법
○ Trade Mark Ordinance와 Trade Mark Rules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절차2)과정을 거친 후 등록거절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신청자는 6개월안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함.(경우에 따라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함.)
○ 대처방법
- 등록거절통지에 지적된 거절 이유를 찾아 수정해 재신청
- 재신청후에도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으로 3개월 추가연장 신청할 수 있음.
□ 중국회사 트레이드마크와의 혼돈 예방
○ 중국에서 등록한 트레이드 마크는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홍콩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 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 중국회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효과적임.
- 중국회사의 트레이드마크와 현저히 구분되게 해 침해논란 발생을 방지할 것
- 중국과 홍콩에 각각 별도의 등록신청 필수
- 국제적 권리와 보호를 위해 트레이드마크를 영어로 작성
- 가급적 빨리 등록을 신청할 것
- 자사의 트레이드마크 사용에 관한 라이센싱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 HK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홍콩 지적재산권 저널)에서 자사와 유사한 트레이드마크가 등록대기중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타사의 등록접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Intellectual Property Investigation Bureau of the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 자사의 소유권과 타사의 침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함.(참고 http://www.customs.gov.hk/eng/major_IPR_protection_e.html)
-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이나 상담사무실을 이용해 법적대응 가능
- HK Domain Name Registration Company Limited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음. “.hk”로 끝나는 도메인 등록 자문기관(참고 http://www.hkdnr.net.hk/hkdnr/index.jsp)
자료원 : HKTDC, 홍콩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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