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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제조업체, 홍콩증시 상장 러시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5-22
  • 출처 : KOTRA

대만 제조업체들의 홍콩증시 상장 러시

- 대만 최대 제조업체인 포모사그룹, 조만간 홍콩 증시 상장 예정 -

 

보고일자 : 2007.5.22.

김운태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업체들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현황 및 홍콩증시 상장확대 사유

 

 ○ 대만 업체들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 현황

  -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대만 업체들이 해마다 늘어 작년 한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업체수는 총 48개에 달했고, 올해도 55개에 내외의 업체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

 

  - 대만의 최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혼하이그룹의 Foxconn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본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대중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의 최대 식품 제조업체인 統一그룹 및 화섬업체인 遠東그룹이 홍콩 증시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대만의 최대 기업집단인 포모사그룹이 그룹내 중국대륙 사업부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만 경제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음. 대만의 선도적인 제조기업인 포모사그룹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대만기업들의 홍콩 증시 러시는 더욱 가속될 전망

 

 ○ 대만 업체들의 홍콩증시 상장확대 사유

 

  - 대만 기업들의 홍콩증시 상장은 국제자본시장인 홍콩증시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함과 더불어 대만정부가 대만내 기업들에 가하고 있는 대중국 투자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

 

  - 대만 기업들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은 조세회피처 등 제3지역에 회사를 설립한 후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홍콩 주식시장이 대만 국내증시보다 평균적인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아 저비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대규모 자본조달을 조달할 수 있으며, 법인세 등 각종 세율이 낮고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법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기업들은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대만 최대기업 집단 포모사의 홍콩주식시장 상장

 

 ○ 포모사그룹의 해외 자본조달 계획

  - 당초 포모사그룹은 미국 뉴욕 증시상장을 준비 중이었으나 Enron 사건 등으로 인해 상장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영국 런던 증시상장을 고려했음. 하지만, 런던 증시의 자본조달 효율이 높지 않다는 자체평가가 나왔고, 결국 그룹 내 중국사업부를 분리해 홍콩증시에 상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함.

 

 ○ 포모사그룹의 홍콩 증시상장 방안

 

  - 포모사그룹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은 그룹산하의 개별 업체들이 자유롭게 상장하는 案과 포모사그룹이 자체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그룹 내 중국사업부 전체를 통합해 상장하는 案으로 압축되고 있음.

 

  - 그룹 산하의 개별업체 중에서 南亞塑膠(Nanya Plastic)는 중국투자 규모가 크고, 이 회사의 기존 홍콩 현지 법인인 南亞塑膠(香港)가 중국투자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어 개별 상장이 유력시 되고 있음.

 

  - 참고로, 南亞塑膠(Nanya Plastic)의 홍콩 현지 법인인 南亞塑膠(香港)는 중국내에 30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원료, polyester fiber 및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2006년 기준 매출규모는 NT$ 500억, 영업이익은 NT$ 35억이고, 올해 영업이익은 NT$ 5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포모사그룹의 홍콩 증시 상장 목적

  - 포모사그룹이 홍콩 증시 상장의 주된 목적은 대중국 투자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함. 대만 정부는 대만의 주요산업 및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국투자제한항목”을 통해 자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포모사의 Naphtha Cracking 공장도 중국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포모사그룹의 중국 내 에틸렌생산공장 투자설립이 계속 지연돼 왔음. 포모사그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홍콩을 비롯한 해외증시 상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음.

 

□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규제

 

 ○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금지 품목

  - 중국투자규제 관련 품목은 금지품목과 일반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국제조약으로 금지한 품목, 국가안전에 관련된 품목, 중요한 기초 건설 및 자국내 산업보호와 관련된 품목은 금지 품목으로 구분

 

  - 대만내 산업보호 품목은 관련기관인 산업, 정부기관, 학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해 1년에 한번 정기 검토 및 비정기적인 사안별 검토를 통해서 지정되고 행정원의 비준을 거쳐 공고

 

  - 대체로 중국투자 시 핵심기술의 이전 혹은 유실이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 대만내 산업보호와 관련된 금지품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대중투자가 가능

 

 ○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 제한비율

분류

순이익(NT$)

중국투자 누계금액 및 비율상한선

개인 및 중소기업

 

NT$ 8000만

실자본액

NT$ 8000만

기업

50억 이하

순이익의 40% 혹은 NT$ 8000만

50억~100억

NT$ 50억에 대한 부분은 40% 적용, NT$ 50억 초과부분은 30% 적용

100억 이상

NT$ 50억에 대한 부분은 40% 적용, NT$ 50억 초과부분은 30% 적용, NT$ 100억 이상부분은 20% 적용

 

 

자료원 : 공상시보(2007.5.21)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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