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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개발기업 설립시 등록자본금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5-10
  • 출처 : KOTRA

中, 부동산개발기업 설립 시 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은 어떻게 규정되는지

 

보고일자 : 2007.5.10.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문의)
시행(개발사업)을 중국 개발상과 합자시 공사금액이 100억 위앤일 경우(spc설립 후) 내(중국개발상), 외(한국개발상) 각 자본금 비율은? 외자독자일 경우는 프로젝트 금액에 50%(50억 위앤)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데 청도의 한국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니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기준이 애매함. 과연 그런 부분도 관시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답변)

 

 Ο 중외합자법인 설립시 투자금 중 각방 차지 비율

  - 중외합자법인 설립시 각자의 지분은 합자 쌍방이 약정할 수 있음.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비율이 신설법인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Ο 프로젝트 투자금액과 spc설립 시 등록자본금의 비율관계

  -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청도시 부동산 개발경영관리조례 제21조의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자본금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의 35% 이상이어야 함.

  -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청도시 부동산 개발경영관리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Ο 참조 법규

  - 2006년 7월 11일 반포된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부동산 기업의 투자총액이 1,000만달러(1,000만 달러 포함) 이상일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투자총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일 때 등록자본금 비례는 여전히 현행 규정을 따름.

  - 2006년 7월 11일 반포된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부동산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완납되지 못했을 때 또는 실제 투입된 프로젝트 개발 자본금이 프로젝트 개발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경내·외 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외환관리부서에서는 외환차관결제를 허가하지 않음.

 

 Ο 용어정의

  - 등록자본금 :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납부하 는 출자금액을 지칭(법규 : 회사등록자본금관리규정(2006년 1월 1일부터 실행)

  - 투자총액 : 실제 경영활동에 투입돼야 할 기본 건설자금과 유동자금의 총합

 

  주 : 부동산 개발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30일 내 부동산 개발 자격증(회사의 실적 및 규모에 따라 1, 2, 3, 4급으로 나뉘며, 신규회사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신청해야 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개발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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