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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 건설 부문 행정개혁으로 외국인 투자활성화 기대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나범근
  • 2007-04-30
  • 출처 : KOTRA

말련, 건설부문 행정개혁으로 외국인 투자활성화 기대

 

보고일자 : 2007.4.30.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건설부문 행정 간소화 추진배경

 

 ○ 말련 정부는 공공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주의(Red-Tape)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 표출

  -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23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료주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테스크 포스팀, 'Pemudah'를 창설한 바 있음

  - 건설 부문에 대한 정부의 행정 간소화 개혁은 정부의 관료주의 개선을 위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개혁임

 

 ○ 말련 부동산 건설부문의 장기침체에 대한 정부 경기 부양 대책의 필요성

  - 정부는 9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2007년 예산안 하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부문 경기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의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

  - 침체된 건설 시장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말련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를 폐지

 

□ 건설부문 행정절차 개혁의 세부 골자

 

 ○ 말련의 모든 주에 원-스톱 센터(OSC-One Stop Center)를 설치

  -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속한 행정승인 기회제공

  - 적용 대상 프로젝트는 BTH(Build Then Sell), 파급효과가 높은 프로젝트(high impact project), 정부 프로젝트와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포함

  - 원-스톱 센터(OSC)를 통한 프로젝트의 경우, 승인 기간이 기존에 수년씩 걸리던 것이 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 CFO(Certificate of Fitness for Occupancy) 제도를 CCC(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Compliance) 제도로 전환

  - 기존 CFO 제도는 건설완료 후 입주승인을 지방 정부 당국으로부터 획득하는 제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새로운 CCC 제도는 자격을 취득한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승인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신속한 입주승인이 가능해 짐

 

 ○ 건축 및 일반 부동산법 2007( Building and Common Property Act 2007) 제정

  -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의 6개 주택관련법을 통합

 

 ○ BTS(Build Then Sell) 디벨로퍼의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강제 예치금 RM 20만을 면제

 

 ○ 건설 사업제안서에 대한 승인 기간을 최저 4개월까지 단축시킬 예정

 

 ○ 디벨로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저가 주택건설 할당량’을 ‘중급 주택건설 할당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 기대효과 및 전망

 

 ○ 말련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 상승 효과 기대

 

 ○ 건설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투자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각 프로젝트의 공기 단축으로 국가 GDP도 상승하게 될 것

 

 ○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

 

 ○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활성화 기대

 

 ○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자료원 : Pemudah 발표 내용 및 무역관 내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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