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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중국 국가표준(GB)설명회’ 참관기: 현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패션·뷰티 기업 유의사항
  • 현장·인터뷰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6-10-22
  • 출처 : KOTRA

섬유·의류와 화장품 인증 기준 개정, 한국 기업의 출시·품질관리 대응 필요

패션, 영구·디지털라벨, 온라인판매정보 등 섬유함량 표시 범위 변동

화장품, 기존 자료 활용 범위 확대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

중국 전문가에게 듣는 섬유·의류와 화장품 규제 대응


중국으로 섬유·의류와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안전기준의 변화와 함께 표시·신고자료의 간소화 조치도 살펴야 한다. 섬유제품은 2027년 시행될 섬유함량 표시 신판에서 일부 부위의 표시 생략·통합 범위가 넓어졌다. 화장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의 시험·평가자료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미생물과 일부 불순물의 안전기준은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별로 적용되는 조항과 시행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상하이 양쯔강 호텔에서 열린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에서는 중국 섬유·의류 및 화장품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주요 기준과 최근 개정사항, 시험·검사 과정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KOTRA와 상하이시외상투자협회, 국제표준(상하이)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국가표준(GB) 의 주요 기준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고 기업들이 실무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힌중 소비재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등 약 100명의 참가자들이 방문했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의 개회사와 왕이양(王益洋) 상하이시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의 환영사에 이어, 섬유·의류와 화장품 분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한국어 발표자료와 실시간 한국어 통역을 제공해 참가 기업들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图片_20261015152252_233_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84pixel, 세로 3213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图片_20261015105403_225_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2pixel, 세로 321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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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 행사 순서>

프로그램

연사명

[개회식] 개회사·환영사

1

개회사

산업부 배준형 통상협력국장

2

환영사

상하이시 시감국 왕이양 부국장, 1급 순시원

[세션1]

섬유제품·의류

중국 국가표준 해설

상하이방직그룹검측표준유한공사

딩뤄야오(丁若垚) 총공정사

[세션2]

중국 화장품 표준체계 및 등록·신고,시험검사 실무 소개

상하이시약품검험연구원화장품소(所)

정롱(郑荣) 부소장

[질의응답]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설명회 주요 내용

 

[세션1] 섬유제품·의류 중국 국가표준 해설

 

GB/T 29862 개정에 따른 섬유함량 표시기준 변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상하이방직그룹검측표준유한공사 딩뤄야오(丁若垚) 총공정사가 중국 섬유·의류 시장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기준과 제품 표시요건을 소개했다. 특히 GB/T 29862-2026 <섬유제품 섬유함량 표시 기술규범>의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딩 총공정사는 “신판은 2013년판을 대체하는 권장성 국가표준으로,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전 전환 기간에는 구판과 신판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신판 시행 시점에 맞춰 표시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연사 강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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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중국 경내 판매 제품의 적용범위와 표시요건 정비

 

딩 총공정사는 적용범위의 표현이 기존 '국내 판매(在国内销售)'에서 '중국 경내 판매(在我国境内销售)'로 변경된 점을 강조했다. “중국 대륙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수입산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법적·지리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품 정의에는 부직포 제조공정(非织造)을 명시하고, 시험방법과 적합성 판정에 관한 규정도 보강했다”고 설명하였다.

 

온라인 판매환경에 맞춘 표시정보 관리도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시됐다. 온라인 상품페이지와 실물의 행택·내구성 라벨에 표시된 섬유명·함량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QR코드·바코드·RFID 등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읽을 수 있는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판의 주요 개정사항>

주요 항목

구체적인 신설·변경 내용

영구 라벨 예외

 - 제4.3조에서 피부밀착 영유아 의류·스카프·마스크 등 예시 추가

 - 영구 라벨이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택 등으로 대체하되, 함량정보 자체는 제공해야 함

온라인 판매정보

 - 제4.5조에 상품 웹페이지의 섬유함량 정보 제공 명시

 - 라이브커머스도 연결 상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두 설명이나 라벨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디지털 라벨

 - 제4.11조 신설

 - QR코드·바코드·RFID만으로 함량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읽을 수 있는 표시 유지 필요

겉감·안감 및 주머니

 - 제5.2.6조에서 섬유명·함량이 같은 겉감·안감의 통합 표시 조건 정비. 동일 직물은 부위 구분도 생략 가능

 - 제5.2.18조에는 내부 주머니감의 표시 면제 추가

특수 섬유 표시

 - 제5.2.15~5.2.17조에 코팅섬유·이성분 복합섬유·재활용 섬유의 표시방식 신설

부적합 판정

 - 제8.1조의 표시 부적합과 제8.2조의 편차 부적합으로 구분

 - 라벨 누락·비표준 명칭 등과 실제 섬유 종류·함량 불일치를 나누어 판정

[자료: 연사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겉감·안감 통합표시 확대와 일부 부위 표시 생략

 

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겉감·안감의 통합표시와 일부 부위의 표시 생략이다. 기존에는 겉감과 안감이 동일한 직물일 때 통합표시가 가능했으나, 신판에서는 직물이 달라도 섬유명과 함량이 같으면 통합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안감 면적이 제품 표면적의 15% 이하인 경우와 일정한 국부 충전물에도 표시 생략 조건이 제시됐다. 내부 주머니감은 면적과 관계없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판의 주요 표시 간소화 사항>

항목

주요 내용과 적용 조건

겉감·안감 통합

- 직물이 달라도 섬유명·함량이 같으면 통합 가능.

- 동일 직물인 경우에는 겉감·안감 구분 문구도 생략 가능

소면적 안감

- 안감 면적이 제품 표면적의 15% 이하이면 해당 안감의 섬유명·함량 표시 생략 가능

국부 충전물

- 하나의 국부 충전 부위 또는 동일한 국부 충전물을 사용한 여러 부위의 합계 면적이 제품 표면적의 15% 이하이면 해당 충전물 표시 생략 가능

내부 주머니감

- 면적과 관계없이 표시 생략 가능

- 외부에 부착한 주머니는 접합 직물의 표시 규칙 적용

영구 라벨의 대체 표시

-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부착하기 부적절한 제품의 예시에 스카프·마스크·피부밀착 영유아 의류 등을 추가

- 행택 등 다른 형태의 함량정보는 제공 필요

 [자료: 연사 발표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예를 들어 동일한 100% 폴리에스터 직물로 겉감과 안감을 제작한 원피스는 두 부분을 각각 표시하는 대신 ‘100% 폴리에스터’로 통합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 생략 조건의 15%는 제품 표면적 대비 해당 부위의 면적 비율이며, 제품 무게나 섬유 혼용률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부 충전물의 생략 조건을 주된 충전물 전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섬유함량의 허용편차 수치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세션2] 중국 화장품 표준체계 및 등록·신고, 시험검사 실무 소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상하이시약품검사연구원(上海市药品检验研究院) 화장품소 정룽(郑荣) 부소장이 중국 화장품 표준체계 및 등록·신고, 시험검사 실무를 소개했다. 정 부소장은 “국가표준 외에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화장품업계표준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후속 공고가 제품 심사와 시험의 근거가 된다”며, 개별 항목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 강연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图片_20261015105403_229_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8pixel, 세로 3291pixel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① 안전기준별 시행일 확인 필요

 

신규 강제성 국가표준인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일반요구>는 원료부터 완제품, 포장재 및 담체, 라벨, 저장·운송까지 기본 안전요건을 통합한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부소장은 국가표준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인 만큼 후속 공고에 따른 개별 기준의 변경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입술·어린이 화장품의 균락총수와 디옥산 기준을 예로 들어, 개별 기준의 시행일이 국가표준 시행일보다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항목은 NMPA 제2026년 6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업이 GB 7916의 2028년 시행일만을 기준으로 준비해서는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등록·시험자료 간소화로 중복 부담 경감

 

안전기준 변화와 함께 기업의 중복 시험·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소개됐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제2026년 70호 공고는 국제 신제품의 중국 첫 출시, 일부 제품의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감면, 근사 배합 제품의 자료 공용 등을 담고 있다. 정 부소장은 특히 중국 첫 출시와 시험자료 활용 확대, 근거자료의 입증·보관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국제 신제품을 중국에서 먼저 출시하거나 다른 국가와 동시에 출시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확약서를 제출해 기존 해외 판매증명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색상이나 향이 다른 제품군에서는 공고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표 제품의 안전성·효능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살펴볼 주요 간소화 조치>

항목

활용 가능성과 주요 조건

중국 첫 출시·동시 출시

- 중국에서 처음 출시하거나 해외와 동시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중국 첫 출시 확약서’로 해외 판매증명서 대체 가능

- 생산국 판매용 포장도 실물 대신 디자인 도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일부 제품의 독성시험보고서 감면

- 퍼머·비산화형 염모·물리적 가림 방식의 기미·미백 제품, 신원료 사용 일반 화장품(어린이용 제외) 등에 조건부 적용

- 생산국 정부 주무부처가 발급한 생산 품질관리체계 증빙을 갖추고, 안전성 평가로 제품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경우 적용됨

근사 배합 제품의 안전성 시험보고서 공용

- 동일 등록·신고인·브랜드의 제품으로 제형·사용방법이 같고, 착색제·향료·pH 조절제·고분자 증점제·펄제의 종류·함량 및 이에 따른 용제·충전제 함량만 다른 경우, 대표 제품의 시험보고서 공용 가능

- 단, 대표 제품의 선정 근거와 자료 공용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함

원료 안전정보의 기업 보관

- 원료 안전정보 파일·원료 보고코드(原料报送码)의 항목별 입력을 간소화하고 기업이 보관

- 원료 제조자명은 계속 기재하며, 기술규범에서 품질규격을 요구하는 원료는 해당 규격 또는 시험보고서 제출 필요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다만 근사 배합 제품의 경우 성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대표성·동등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생산장소가 다르면 각 장소의 대표 제품에 대해 미생물·이화학 시험이 필요한 등 추가 조건도 있다. 즉, 제출 절차가 줄어들더라도 사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제 제품과 포장재를 반영한 안전평가 필요

 

정 부소장은 시험자료와 실제 판매제품의 일관성도 주요 관리사항으로 꼽았다. “제품의 제형·사용 부위·배합·사용방법을 잘못 기재하면 적용되는 원료 제한과 시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염모제의 혼합비가 1:1인지 1:2인지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례도 제시하였다.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성분 함량 범위 역시 유효기간 동안 실제 제품이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재 적합성 평가에서는 실제 내용물의 성질과 판매용 포장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을 이용한 이행시험만으로 평가를 마치기보다, 내용물과 포장재가 상호 작용하면서 유입·생성될 수 있는 물질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성 평가도 외관이나 층분리, 냄새의 변화뿐 아니라 저장 중 성분 분해와 새로운 물질의 생성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자신이 접한 보완 요구 사례를 들어 위험물질 식별과 시험 누락 문제도 짚었다. 발표자료는 에톡실화 구조 원료와 디옥산, 탈크와 석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기업은 원료 특성에 맞는 위험물질을 확인하고, 원료 규격서나 안전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시험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신원료에서는 기원·사용 부위·제조공정 등 원료의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배치 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물성 원료는 산지나 계절에 따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개 배치가 각각 규격에 맞는지와 함께 배치 간 시험결과의 일관성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질의응답에서 드러난 한국 기업의 주요 관심사

 

질의응답에서는 해외 시험자료의 인정 요건과 대체시험법 활용, 신원료 판정, 포장재 변경 절차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섬유·의류 분야에서는 시험 합격 이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가 논의됐다. 현장 참석기업의 질문과 KOTRA 상하이무역관이 대신 전달한 한국 기업의 사전 질문을 함께 다뤘다.

 

<주요 질문과 해당 답변>

주요 질문

답변 요지

섬유제품·의류

중국 진출 초기 중소 의류기업이 GB 시험 합격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수출 후 판매 단계의 감독검사에서 적발되는 주요 문제와 대표 사례

 

ㅇ 주요 부적합 항목

 - 딩뤄야오 총공정사가 취합한 국가·성·시 단위 감독 표본검사 결과에서는 섬유 함량 문제가 가장 빈번

 - 대표적인 사례로 표시된 섬유의 종류·함량이 실제 시험 결과와 다르거나 섬유 함량의 편차가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음

 - 다음으로는 염색견뢰도 문제가 많았으며, 물견뢰도·세탁견뢰도·마찰견뢰도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

 

ㅇ 시험 합격 이후의 관리

 - 시험기관의 검사는 제출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검사이므로 전체 생산물량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음

 - 같은 제품도 염색조·생산배치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배치별 관리의 필요성 강조

 

ㅇ 특히 유의할 제품

 - GB 31701과 관련해 짙은색 바지, 코듀로이·데님, 인디고 염료 사용 제품은 습윤 마찰견뢰도에 유의해야 함

 - 취약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결과를 생산공정 개선과 배치별 원인 추적에 연결할 것을 당부

화장품

독성·인체 안전성 보고서 발급기관 요건(CMA·CNAS·GCP·GLP)과 관련해, 중국에서 인정한 GLP 자격만 유효한지, 한국 등 해외에서 인정한 GLP 자격도 가능한지와 한국 시험기관 자료의 인정 가능 시점

ㅇ 해외 보고서의 활용 가능성

 - 발표자료에 제시된 독성·인체 안전성 보고서의 CMA·CNAS·GCP·GLP 관련 요건이 중국 내 시험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해외 기관도 해당 보고서에 적용되는 자격과 품질체계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자료가 중국의 요구에 부합함을 입증하면 활용 가능

 

ㅇ 구체적인 인정 조건

 - 해외 GLP 자격 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기관의 GLP 적합성과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하면 동등성 보고서(等效性报告) 등을 통해 중국의 관련 체계와 부합함을 설명해야 함

 - 해외 시험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 시험방법과의 시험방법 일치성 평가도 필요

화장품 신원료 등록 시 기존 동물실험 중심의 독성시험을 대체할 시험법의 실제 적용 방안과 향후 제도 추진 방향, 시험방법 마련 계획 및 일정

ㅇ 시험법 도입 동향

 - 표준화기술위원회에서 최근 수년간 약 20개 시험방법의 개발과 표준 제정·개정 추진

  - OECD 대체시험법을 중국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 진행중

  - 관련 방법은 향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등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전망

 

ㅇ 미발표 시험법의 활용 조건

 - 기업이 평가전략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함

한국에서 장기간 사용한 식물추출물·발효 원료도 중국에서 화장품 신원료로 판단될 수 있는지와,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에 유사 명칭이 있어도 신원료로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ㅇ 원료의 동일성 판단

 - 한국에서의 사용 이력이나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에 유사한 명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원료로 판단할 수는 없음

 - 식물추출물·발효원료는 명칭과 함께 아래사항 비교 필요

① 라틴 학명·기원(拉丁名、基原): 실제로 동일한 식물에서 유래했는지

② 사용 부위: 전초(全株)인지, 꽃·잎 등 특정 부위인지

③ 제조공정: 공정 차이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지

④ 정제 정도·순도: 성분 구성이 달라지거나 단일 성분에 가까워졌는지

 

ㅇ 고순도 추출물 사례

 - 순도가 90% 이상으로 높아진 식물추출물이 단일 화합물로 판단된 사례

  -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 중검원이나 성급 감독관리부서의 사전 소통·상담 서비스 활용 가능

중국에서 신고가 완료된 한국기업의 화장품의 용기를 유리병에서 플라스틱병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ㅇ 변경 신청 조건

 - 내용물과 제품명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제품의 자료를 보완해 변경 신청 가능

 

ㅇ 보완해야 할 안전성 자료

 - 기존 자료는 종전 용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새 포장재의 포장재와 내용물 간 적합성 확인 필요

 - 새 포장재 사용으로 위험물질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성 평가자료에 보완해야 함

 - 변경 후에도 안전성과 제품 동일성·일관성이 유지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질의응답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图片_20261015105403_230_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2pixel, 세로 4284pixel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시사점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간소화 조치는 한국 기업이 중국 판매용 제품군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색상·향이 다른 여러 제품을 운영하는 화장품 기업은 배합 차이와 대표 제품의 선정 기준을 기획 단계부터 검토하면 반복 시험과 출시 준비에 드는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섬유기업도 소재 구성에 따라 통합표시와 생략 조건을 적용할 수 있어, 품목별로 표시사항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간소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업이 확보한 제품정보와 근거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료 안전정보를 기업이 보관하고 대표 제품의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원료 공급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 제품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하다. 한국 본사와 중국 내 책임 주체가 배합·원료·생산장소·포장재의 변경정보를 함께 관리해야 자료 보완에 따른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질의응답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의 적합성 관리가 판매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줬다. 의류는 생산배치별 품질 차이가, 화장품은 용기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가 후속 검사와 자료 보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시험·신고 당시의 자료가 실제 유통제품을 계속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에 따라 재시험이나 표시정보 수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중국 시장 운영의 기반이 될 것이다.

 


자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상하이시약품감독관리국, 연사 발표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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