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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5’ 첫해 제로탄소 공장 육성 본격화… 비화석에너지 비중·전력 조달 방식 평가
- 경제·무역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6-10-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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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급 제로탄소 공장, 늦어도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95% 이상 달성 추진
한국 기업, 중국 생산거점의 저탄소 대응 점검 필수 및 고효율 설비·탄소 관리 솔루션 사업 기회 모색 가능
’15·5’ 첫해, 공장 단위 탄소 감축 제도화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이하 ‘15·5’) 첫해를 맞아,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 대비 17% 줄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장 단위의 탄소 감축을 제도화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5개 부처는 2026년 1월 『제로탄소 공장 건설 업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开展零碳工厂建设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선도 공장을 선정해 2027년까지 자동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전기·전자, 경공업, 기계, 컴퓨팅 설비 업종에서 제로탄소 공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30년까지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화학, 건축자재, 섬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제로탄소 공장(零碳工厂) 건설이란 기술 혁신, 구조 조정, 관리 최적화 등 감축 조치를 통해 공장 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료원: 공업정보화부 공식 홈페이지,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신청 요건과 핵심 지표: 비화석에너지 사용 비중과 조달 방식
공업정보화부는 2026년 7월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 건설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国家级零碳工厂建设工作的通知)』를 통해 8월 15일까지 첫 참가기업 모집을 진행했다. 신청 대상은 제조기업과 컴퓨팅 시설로 나뉜다. 제조기업은 독립 법인격을 갖췄거나 이에 준하는 독립 회계 단위로서, 연간 종합에너지 소비량이 표준석탄 1,000톤(tce, 에너지 사용량을 석탄 열량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规模以上工业企业)이어야 하며, 이미 국가급 녹색공장(绿色工厂) 명단에 올라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급 녹색공장이란 공업정보화부가 지정한 에너지·자원 효율과 청정생산 수준이 업종 선두권인 공장을 의미한다.
제품 단위의 에너지 효율 요건도 있다. 중국은 업종별로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상한을 국가 강제표준으로 정하여 효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신청 공장의 주요 제품은 1등급인 선진 수준이어야 한다. 해당 표준이 없는 업종은 업계 선두 수준의 효율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시설은 서버를 넣는 캐비닛(랙)을 전력 기준으로 환산한 ‘표준 랙’이 3,000개 이상인 대형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AI 연산 중심의 지능형 컴퓨팅센터(智算中心)에는 이 규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서버뿐 아니라 냉각·전력 설비에도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기준도 있다. 시설 전체 전력 사용량을 서버 등 IT 장비 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전력사용효율(PUE)이라 하며, 1에 가까울수록 낭비되는 전력이 적다는 의미다. 신청 시설은 이 값이 국가표준 2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녹색공장의 컴퓨팅 시설 버전인 국가 녹색 컴퓨팅 시설(国家绿色算力设施) 명단에 올라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을 소유한 법인이 신청한다.
평가의 중심은 세 가지 핵심 지표다. 신청 기업은 신청 시점에 지표별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기간 내에(늦어도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뒤 연도별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 핵심 지표>
지표
신청 시 요건
2030년까지
달성 목표
에너지 소비 1tce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8톤 이하
0.2톤 이하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30% 이상
95% 이상
물리적으로 추적 가능한 비화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
10% 이상
35% 이상
* 세번째 지표는 연간 전력 소비량 500만kWh 이상 기업에만 적용
[자료원: 공업정보화부 공식 홈페이지,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이 가운데 ‘물리적으로 추적 가능한 비화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은 녹색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린다. 공장 지붕의 태양광처럼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전력, 비화석에너지 발전소와 공장을 전용선으로 잇는 녹색전력 직접연결(绿电直连), 공장 단지 안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묶어 자체 운영하는 공업용 녹색 마이크로그리드 등으로 받은 전력만 인정된다. 반면 일반 전력망으로 전기를 받으면서 전력시장에서 녹색전력을 구매하거나 녹색전력증서(绿证)를 구매한 실적은 이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 인정량은 물리적 전력 사용 비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산정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
선정된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공장은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목표를 달성한 곳부터 차례로 검수를 받아 정식으로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이 된다. 기간 안에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정 명단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중국은 ‘15·5’ 기간 에너지 소비 관리와 함께 탄소배출량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제품 단위의 탄소 관리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은 이를 공장 단위에서 구현하는 정책이다.
중국의 제로탄소 공장 육성에 따라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한국 기업은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전력 조달 방식과 탄소배출량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는 자발적 신청에 기반한 육성 사업이지만, 중국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준의 변화와 고객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고효율 생산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관리 솔루션 등의 사업 기회를 검토할 수 있다. 관련 한국 기업은 초기 육성 대상인 자동차·리튬배터리·전기·전자·컴퓨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설비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단순한 제품 공급보다 에너지 절감량과 탄소 감축 효과를 입증하는 성과 중심의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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