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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수입대행, 누구나 수입자가 될 수 있는가?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박지혜
  • 2026-09-21
  • 출처 : KOTRA

Importer of Record 와 Right to Make Entry 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미국 수입 구조

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 (Licensed Customs Broker) / 통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미국에 법인이 없는데 수입대행이 가능할까요?”  “통관사나 물류회사 명의로 수입해 줄 수 있나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이나 고정 거래처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박람회 출품, 샘플 판매 또는 미국 내 3PL 창고를 통한 재고 판매를 계획할 때 ‘수입대행’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 통관에서 ‘수입대행’은 하나의 법적 자격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명칭이 아니다. 실제로는 누가 Importer of Record(IOR, 수입신고인)가 될 것인지, 그 당사자에게 Right to Make Entry(수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관세, 기록보관, 사후검증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선하증권에 회사명을 기재했다고 해서 수입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 정보, 거래 당사자, 공급망 및 관세 납부 책임의 정확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선적 후 통관사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부터 적법한 미국 수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입대행’이라는 말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대행’이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 어떤 업체는 국제운송만 주선하고, 어떤 업체는 미국 창고에서 보관, 배송을 담당하며, 또 다른 업체는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까지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그러나 미국 세관법상 이들은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할

주요 기능과 유의점

Customs Broker (통관사)

IOR 의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리한다. 통관사가 자동으로 IOR이 되는 것은 아니다.

Freight Forwarder (포워더)

운송·선적·물류를 주선한다. 운송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수입자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3PL / Warehouse

보관·피킹·배송을 담당한다. 물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나 구매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ImporterofRecord (IOR)

수입신고의 정확성,관세 및 수수료,기록 보관 및 사후 검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UltimateConsignee

미국내 최종 배송 또는 수령 당사자이다. 최종 수하인이라는 사실만으로 IOR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 수출자가 ‘수입대행’을 요청할 때는 먼저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단순 통관 대리인지, 미국 내 창고, 배송인지, 아니면 제 3자가 실제 IOR이 되어 자기 책임으로 수입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계약, 비용 및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Right to Make Entry 란 무엇인가


미국 관세법 19 U.S.C. §1484(a)(2)(B)는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물품의 소유자(owner) 또는 구매자(purchaser), 또는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CBP 의 Customs Directive No. 3530-002A도 Right to Make Entry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물품에 실질적인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 재정적 이해관계는 단순히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관계를 넘어선다. 물품의 매입, 판매, 소유권, 위험부담, 위탁판매, 임대, 수리, 가공 또는 기타 거래관계로 인해 해당 물품의 경제적 성과가 당사자의 재정적 이익이나 손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을 수령하는 명목상 수하인(nominal consignee)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즉, 서류상 이름보다 실제 거래관계가 중요하다.


통관사, 포워더, 창고 명의로 수입하면 안 되는 이유


관세사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다. 적법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을 근거로 수입신고를 처리하더라도, 신고를 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자가 관세사에게 ‘귀사 명의로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


포워더와 3PL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운송, 보관, 배송만 담당하고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판매손익이나 재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는 보관인 또는 운송인의 범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CBP는 과거 결정사례에서 운송, 보관 및 배송을 준비하는 역할만 수행한 포워더나 물류서비스 제공자에게 충분한 Right to Make Entry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제 3 자가 항상 IOR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 3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과 회계자료가 그 관계를 뒷받침하며, 수입자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수락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가능하다. 핵심은 ‘수입대행’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다.


DDP 조건이면 한국 판매자가 자동으로 IOR 가 되는가


많은 혼선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 발생한다. DDP에서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수입통관 관련 비용 및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DDP 판매자는 당연히 미국 수입자’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인코텀즈(Incoterms)는 운송, 비용, 위험의 분담을 정하는 거래조건이지, 그 자체로 물품의 법적 소유권이나 미국 세관상 수입자 자격을 확정하는 규칙은 아니다. Right to Make Entry를 판단하려면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시점, 위험부담, 대금지급, 주문취소 권리, 보험 및 재고 처분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판매자가 미국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상품을 미리 미국 3PL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입고 당시 아직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았고 재고의 소유권과 판매손익이 한국 판매자에게 남아 있다면, 창고는 물품을 보관할 뿐 구매자가 아니다. 이때 창고 이름을 IOR로 사용하는 방식은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유통업체가 선적 전에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 소유권,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면 미국 유통업체가 IOR이 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외국 기업도 미국의 IOR 가 될 수 있는가


미국 세관법은 전통적으로 IOR 를 미국 내 법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도 Foreign Importer of Record 구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미국 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곧바로 IOR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외국 IOR(FIOR,Foreign Importer of Record)는 CBP 수입자번호 취득, 미국 내 송달대리인 지정, 적절한 세관보증(Customs Bond), 관세 납부체계, 기록보관 및 CBP 문의 대응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입품에 따라 FDA, USDA, EPA, CPSC 등 관계 기관 요건과 별도의 미국 내 책임주체가 요구될 수 있다. CBP의 수입자 자격 및 신원 확인 정책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선적 시점의 최신 규정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법인 등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새 법인이 실제 구매자 또는 소유자인지, 영업활동과 회계처리가 존재하는지, 충분한 담보와 운영능력이 있는지, 수입규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법인을 형식적으로 IOR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부적절한 IOR을 지정했을 때의 위험


Right to Make Entry는 단순한 서류상 하자가 아니라 화물 반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CBP가 지정된 IOR의 자격을 의심하면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구매주문서, 대금지급자료, 운송서류, 보험자료, POA 및 회사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로 소유권이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가 거절되거나 화물의 반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수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IOR은 단지 회사 이름을 빌려주는 당사자가 아니다.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추가관세, 관계기관 요건, 관세 및 기타 비용, 기록보관과 사후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수입 후 CBP Form 28, 관세추징, 패널티 또는 다른 집행조치가 발생하면 명목상 IOR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관세사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수입자번호와 POA에 기재된 회사명, 실제 사업장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및 서명권자의 권한이 정확해야 한다. 관세사는 고객과 직접 POA를 체결하고 수입자의 신원과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포워더나 해외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모든 연락을 대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선적 전에 확인할 사항


수입 구조는 물품이 미국에 도착한 후 급하게 정할 문제가 아니다. 견적과 계약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누구이며, 물품의 소유권은 언제 이전되는가?

  ⚫ 미국 도착 시점에 재고의 손실, 파손, 판매 부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제안된 IOR 는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판매손익과 연결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IOR 가 관세, 추가관세, 보증, 기록보관 및 CBP 사후검증 책임을 명확히 수락했는가?

  ⚫ 상업송장, 주문서, 계약서, 지급자료 및 운송서류가 동일한 거래구조를 보여 주는가?

  ⚫ 관세사와 IOR이 직접 연락해 POA를 체결했으며, 서명자의 권한이 확인되었는가?

  ⚫ 3PL 또는 창고를 Ultimate Consignee 로 기재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의가 확보되었고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었는가?

  ⚫ FDA, USDA, EPA 또는 CPSC 등 관계기관상 별도의 미국 내 책임자가 필요한 품목인가?

  ⚫ 외국 IOR 구조라면 수입자번호, 송달대리인, Customs Bond, 관세 납부 및 사후대응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 거래조건과 실제 운영방식이 서로 일치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가?


맺음말


‘수입대행사를 찾으면 미국 수입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미국 통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가 편의상 이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할 자격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다.


Right to Make Entry는 수입신고 직전에 확인하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다. 판매계약, 인코텀즈, 소유권, 대금 결제, 운송, 재고 관리 및 미국 내 판매 방식이 일관된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통관사는 적격한 IOR를 대리할 수 있지만,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이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을 계획할 때 제품의 관세율이나 운송비뿐 아니라 ‘누가 미국의 수입자가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적법한 수입 구조를 선적 전에 확정하고 이를 계약과 증빙자료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통관 지연과 예상치 못한 책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본 기고문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19 U.S.C. §1484(a)(2)(B), Entry of merchandise 19 C.F.R. Part 141, Entry of Merchandise, 19 C.F.R. §111.36, Relations with Unlicensed Perso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ustoms Directive No. 3530-002A, Right to Make Entr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ona Fide Sales C Sales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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