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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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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수도꼭지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MTI CODE HS CODE 848180
국가 호주 무역관 시드니무역관
제도 명 워터마크 인증제도(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WMC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최초 도입(1988년): 호주 배관·배수 제품의 안전성 및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에 최초 수립 * 호주건축코드위원회 (ABCB) 이관 (2013년): 기존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에서 총괄하던 제도의 정책 및 운영 관리가 호주건축코드위원회(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 ABCB)로 공식 이관 * 저납 규정 강화 (2026년): 음용수 접촉 배관 제품에 대한 저납(Lead-Free, 납 함량 최대 0.25% 이하) 기준 2026년 5월 1일 부 발효
근거 규정 - NCC Volume Three – Plumbing Code of Australia(PCA) - ABCB Manual for the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ISO/IEC 17067 기반) - 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Act 2005 (WELS)
제도 내용 - 호주 건축법규(NCC Volume Three)는 WaterMark 대상품목표(Schedule of Products)에 등재된 배관·배수 제품에 대해, 설치 전 WaterMark 인증 취득 및 유자격 배관공(licensed plumber)에 의한 설치를 의무화 - 인증제품은 WaterMark 마크·라이선스번호·제품사양을 표시하고 ABCB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야 함 - 인증은 5년 주기이며 연 1회 사후 제품 감시(surveillance)를 수반 - 온라인 수입품에도 동일 적용
품목정의 건축물의 급수 및 배관 시스템에 연결되어 물의 개폐, 유량 조절, 온·냉수 혼합 및 배출을 담당하는 수전 장치 및 부속품 일체
적용대상품목 세면대(Basin), 주방 싱크대(Sink), 욕조(Bath), 샤워기(Shower) 등에 사용되는 수전 금구류(Tap fittings), 혼합 수전(Mixing taps/monoblocs), 샤워 수전 및 배출구 조립품(Outlet assemblies)
확대적용품목 - WELS 물효율 라벨링 수전은 판매 전 WELS 등록 및 별점(0~6성) 라벨 부착 의무(AS/NZS 6400:2016) 근거: WELS Act 2005, 2006.7.1 시행 - 저납(Lead-Free) 요건: 2026년 5월 1일부터 음용수 접촉 구리합금 제품의 납 함량 최대 0.25%(가중평균) 이하 의무화 및 별도 표시 요건(NCC 2022, clause A5G4)
인증절차 ① 형식시험(Type Testing): NATA 인정 시험기관에서 적용 규격(AS 3718:2021, AS/NZS 4020:2018 등)에 따라 성능 및 수질 안전성 시험 수행 ② 워터마크 적합성평가기관(WaterMark Conformity Assessment Body, WMCAB) 신청: JAS-ANZ에 의해 인정된 적합성평가기관에 인증 신청 ③ 기술평가·공장심사: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검토, 제조 공장 품질관리시스템(QMS) 현장 심사 ④ WaterMark 라이선스 발급: 심사 통과 시 최종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 ⑤ ABCB DB 등재 및 사용 범위(Scope of Use) 등록: ABCB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제품이 등재되어 호주 내 유자격 배관공 및 소비자가 조회 가능 ⑥ 마킹: 제품 본체, 포장재, 판촉물 등에 WaterMark 로고 및 6자리 라이선스 번호, 제품 사양 표시 ⑦ 연간 사후감시: 인증 유효기간(5년) 동안 연 1회 공장 심사 및 제품 사후감시(Surveillance) 이행
시험기관 NATA 인정 시험기관 (PROVE Standards and Engineering, Eurofins ams Laboratories Pty Ltd 등)
인증기관 JAS-ANZ 인정 기관 (SAI Global (Intertek), IAPMO Oceania Pty Ltd 등)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AI Global
홈페이지 https://saiassurance.com.au/
담당부서
전화번호 +61 1300 360 314
팩스번호
이메일 assurance@saiglobal.com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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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IAPMO Oceania
홈페이지 https://iapmooceania.org/
담당부서
전화번호 +61 3 8684 9580
팩스번호
이메일 info@iapmooceania.org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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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PROVE Standards & Engineering Pty Ltd
홈페이지 https://proveng.com.au/prove-standards-engineering/
담당부서
전화번호 +61 3 9357 5626
팩스번호
이메일 info@proveng.com.au
기타 AS 3718:2021 (수전류 성능 및 구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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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Eurofins ams Laboratories Pty Ltd
홈페이지 https://www.eurofins.com/en-au/
담당부서 Biopharma
전화번호 +612 9704 2300
팩스번호
이메일 bptsales@eurofinsanz.com
기타 AS/NZS 4020:2018 (음용수 접촉 제품 안전성) 시험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AS 3718:2021 (수전류 성능 및 구조) - AS/NZS 4020:2018 (음용수 접촉 제품 안전성)
시험 비용 기관별 상이 (정액 공표치 없음, 견적 필요)
소요 기간 - AS 3718:2021 성능시험: 공개 소요기간 없음(시험소 견적) - AS/NZS 4020:2018 (음용수 접촉 제품 안전성): 전체(미생물 성장 시험 포함) 약 12주 / 미생물 시험 제외 시 약 6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정액 공표치 없음, 견적 필요
인증 비용 기관별 상이 (정액 공표치 없음, 견적 필요) * 인증 비용은 단일 항목이 아니라 다음 세 영역으로 구성 - 인증 수수료(Certification): WMCAB 심사·라이선스 관련 비용 - 시험 비용(Testing): 인정 시험소의 형식시험 비용 - 사후 비용(Post-certification): 연간 사후감시 등 유지 비용
소요 기간 약 8~12주(형식시험 및 공장심사 포함, 표준 수전 기준) * 업계 추정치
인증 유효기간 5년 (연 1회 사후감시 수반)
사후관리 비용 연 1회 제품 감시(surveillance) 수반, 비용 기관별 상이
자료원 ABCB(WaterMark Schedule of Products·제도 운영), DCCEEW(Water Rating, WELS), Intertek SAI Global·IAPMO Oceania(인증), Eurofins(AS/NZS 4020 시험소요), NATA(시험소 인정)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형식시험성적서(AS 3718:2021 성능·AS/NZS 4020:2018 음용수 접촉), 제품 사양·도면, 품질경영시스템(공장심사) 자료, 재질 및 저납(Lead Free, ≤0.25%) 적합 증빙, 신청서 등 * 공표된 통일 목록은 없으며 WMCAB별 세부 목록 상이
유의 사항 - 수전은 WaterMark(위생·성능)와 WELS(물효율) 두 제도가 모두 강제 적용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시장 출시 불가 - 2026.5.1부 저납(0.25%) 요건 발효 — 구리합금 수전 소재·표시 요건 사전 점검 필수 - WaterMark 미인증 제품은 판매·구매 자체는 가능하나, 대상품목표 등재 품목은 유자격 배관공이 설치 불가하여 사실상 시장진입 제약 - 인증 후 제품·포장·판촉물에 마크·라이선스번호 표시 및 데이터베이스 등재 유지 의무 - 비용·기관 연락처는 시효성이 있으므로 상신 전 각 기관 최신자료 재확인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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