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의약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8-31 |
|---|---|---|---|
| MTI CODE | HS CODE | 300490 |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 제도 명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약기법(薬機法)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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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60년 8월 10일 공포 ※ 2025년 5월 14일 약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21일 공포되었으며, 일부 경과조치를 제외하고 2025년 11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
| 근거 규정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 제도 내용 | 일본에서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기법에 따른 제조판매승인과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제조공장은 외국 제조업자 인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제조시설은 일본 GMP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관리(GQP) 및 시판 후 안전관리(GVP)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 품목정의 | 의약품(HS Code 300490, 소매용으로 조제된 기타 의약품) | ||
| 적용대상품목 |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 등 HS Code 300490에 해당하는 의약품 | ||
| 확대적용품목 | 의약부외품(의약외품)은 별도 규정 적용 | ||
| 인증절차 | 1. 일본 내 제조판매업자(MAH) 확보 2. 외국 제조업자 인정 3. GMP 적합성 조사 4. 제조판매 승인 신청(PMDA 심사) 5. 후생노동성 승인 6. 수입 및 판매 | ||
| 시험기관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 ||
| 인증기관 |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 PMDA가 기술심사를 수행하고 후생노동성이 최종 승인 | ||
| 유의사항 | 일본 내 제조판매업 허가(MAH)를 보유한 사업자만 제조판매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체는 일본 내 MAH를 통해 신청하거나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 제조공장은 외국 제조업자 인정이 필요하며 인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승인 이후에도 GMP, GQP 및 GVP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후생노동성 검역소(MHLW) |
| 홈페이지 | http://www.mhlw.go.jp/ |
| 담당부서 | 의약국 |
| 전화번호 | +81-3-5253-1111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PMDA 심사 후 후생노동성이 최종 승인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
| 홈페이지 | http://www.pmda.go.jp/index.html |
| 담당부서 | 심사업무부 업무제1과(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
| 전화번호 | +81-3-3506-9437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온라인 문의 가능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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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품질, 비임상, 임상, 안정성, GMP 적합성 등 |
| 시험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 |
| 소요 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GMP 실사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 |
| 인증 비용 | 품목 유형 및 심사 종류에 따라 상이(PMDA 수수료 적용) |
|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10~18개월(40~72주)(품목 및 심사구분별 차이가 있으며, 신약은 그 이상, 제네릭은 단축 가능) |
| 인증 유효기간 | 제조판매승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제도가 없으나, 외국 제조업자 인정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 사후관리 비용 | GMP 유지관리, GQP·GVP 운영 등에 따라 발생 |
| 자료원 |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후생노동성(MHLW) JETRO 「医薬品等の輸入手続き」 MIPRO(Manufactured Imports and Investment Promotion Organization) |
| 필요 서류 | 1. 일본 내 외국 제조업자 인정(등록) 신청 〇 인정(등록) 혹은 갱신 신청서 〇 외국 제조업자 인정(등록) 혹은 갱신을 위한 제조소 조사 신청서 〇 위 서류의 전자본을 저장한 전자매체(CD-R 등, ZIP파일 형태로 압축) 첨부서류 (모든 서류 일본어 번역 혹은 병기 필요) 〇 회사 조직도 〇 제조소 책임자 이력서 〇 제조품목 일람표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〇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서류 〇 대한민국 정부기관(식약처 등)이 발행한 사업허가증 사본 등 2. 제조판매 승인 신청 (MAH를 통한 PMDA 심사) 〇 제조판매 승인 신청서 〇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 품질(Quality), 비임상, 임상, 안정성 자료 포함 〇 GMP 적합성조사 신청서 〇 제조방법 및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첨부서류 (모든 서류 일본어 번역 혹은 병기 필요) 〇 일본 내 제조판매업자(MAH) 허가증 사본 〇 외국 제조업자 인정(등록)증 사본 〇 원자재·첨가제 관련 자료(해당 시) |
|---|---|
| 유의 사항 | 일본어 또는 일본어 번역본(영문) 제출 필요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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