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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립스틱)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MTI CODE HS CODE 3304100000
국가 러시아연방 무역관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제도 명 TR CU 009/2011에 따른 EAEU 적합성 선언 (EAEU Declaration of Conformity under TR CU 009/2011)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1년 9월 23일(채택일), 2012년 7월 1일(시행일)
근거 규정 TR CU 009/2011 「향수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CU 009/2011 “On the safety of 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
제도 내용 향수 및 화장품의 성분, 안전성,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는 EAEU 공통 기술규정(향수·화장품의 성분 안전성, 미생물학적 기준, 독성학적 기준, 표시 및 포장 요건을 규정)
품목정의 입술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립스틱, 립글로스, 립틴트 등 입술 메이크업 화장품
적용대상품목 립스틱(Lipstick), 립글로스(Lip Gloss), 립틴트(Lip Tint) 등기타 입술 메이크업 제품 (의약품 제외)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제품정보 및 기술문서 제출-> ③ 공인시험기관 시험(미생물시험, 독성시험, 알레르기시험, 성분 적합성 확인) ->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⑤ Rosaccreditation 전자등록 -> ⑥ EAC 마크 부착 후 판매 (※ 치료용·SPF·어린이용 제품은 국가등록증(SGR) 취득 절차 추가)
시험기관 EAEU 공인시험기관(ROSTEST 등)
인증기관 Rosaccreditation에 등록된 EAEU 공인 인증기관(ProfiCert 등)
유의사항 립스틱에 어린이용, 기능성, 치료효과, SPF 포함 제품은 국가 등록 증명서(SGR) 필요한 지 검토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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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ProfiCert
홈페이지 https://1-sert.ru/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ROSTEST
홈페이지 https://www.rostest.ru
담당부서
전화번호 +7 (499) 391-23-57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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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인증 비용은 최소14,000루블~24,000루블(최소 약 280,000원~480,000원) *인증기관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약 1~4주 소요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5년이나, 수출하는 제품 및 스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AC 스킴에 따라 상이 (EAC Scheme)3D/4D/6D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https://vptst.com/blog/sertifikaciya-pomady-dlya-gub/#sgr https://1-sert.ru/blog/sertifikat-na-sredstva-dlya-makiyazha-gub/ https://gc-cts.com/sertifikat-sootvetstviya-tr-ts/sertifikacziya-kosmetiki/sertifikacziya-gubnoj-pomadyi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화장품 성분표(INCI) 제품 용도 및 사용방법 설명 제품 원산지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러시아어 라벨 시안 신청인(EAEU 법인) 등록서류
유의 사항 신청인은 EAEU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입술용 화장품은 TR TS 009/2011에 따른 적합성 선언 대상이다. TR TS 009/2011 부속서 12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등록증(SGR)을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은 국제화장품원료명(INCI)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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