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화장품(립스틱) | 최종 업데이트 | 2026-07-27 |
|---|---|---|---|
| MTI CODE | HS CODE | 3304100000 | |
| 국가 | 러시아연방 | 무역관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 제도 명 | TR CU 009/2011에 따른 EAEU 적합성 선언 (EAEU Declaration of Conformity under TR CU 009/2011)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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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1년 9월 23일(채택일), 2012년 7월 1일(시행일) | ||
| 근거 규정 | TR CU 009/2011 「향수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CU 009/2011 “On the safety of 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 | ||
| 제도 내용 | 향수 및 화장품의 성분, 안전성,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는 EAEU 공통 기술규정(향수·화장품의 성분 안전성, 미생물학적 기준, 독성학적 기준, 표시 및 포장 요건을 규정) | ||
| 품목정의 | 입술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립스틱, 립글로스, 립틴트 등 입술 메이크업 화장품 | ||
| 적용대상품목 | 립스틱(Lipstick), 립글로스(Lip Gloss), 립틴트(Lip Tint) 등기타 입술 메이크업 제품 (의약품 제외)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① 신청서 제출-> ② 제품정보 및 기술문서 제출-> ③ 공인시험기관 시험(미생물시험, 독성시험, 알레르기시험, 성분 적합성 확인) ->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⑤ Rosaccreditation 전자등록 -> ⑥ EAC 마크 부착 후 판매 (※ 치료용·SPF·어린이용 제품은 국가등록증(SGR) 취득 절차 추가) | ||
| 시험기관 | EAEU 공인시험기관(ROSTEST 등) | ||
| 인증기관 | Rosaccreditation에 등록된 EAEU 공인 인증기관(ProfiCert 등) | ||
| 유의사항 | 립스틱에 어린이용, 기능성, 치료효과, SPF 포함 제품은 국가 등록 증명서(SGR) 필요한 지 검토해야 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ProfiCert |
| 홈페이지 | https://1-sert.ru/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ROSTEST |
| 홈페이지 | https://www.rostest.ru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7 (499) 391-23-57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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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인증 비용은 최소14,000루블~24,000루블(최소 약 280,000원~480,000원) *인증기관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상이 |
| 소요 기간 | 약 1~4주 소요 |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5년이나, 수출하는 제품 및 스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AC 스킴에 따라 상이 (EAC Scheme)3D/4D/6D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ttps://vptst.com/blog/sertifikaciya-pomady-dlya-gub/#sgr https://1-sert.ru/blog/sertifikat-na-sredstva-dlya-makiyazha-gub/ https://gc-cts.com/sertifikat-sootvetstviya-tr-ts/sertifikacziya-kosmetiki/sertifikacziya-gubnoj-pomadyi |
| 필요 서류 | 화장품 성분표(INCI) 제품 용도 및 사용방법 설명 제품 원산지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러시아어 라벨 시안 신청인(EAEU 법인) 등록서류 |
|---|---|
| 유의 사항 | 신청인은 EAEU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입술용 화장품은 TR TS 009/2011에 따른 적합성 선언 대상이다. TR TS 009/2011 부속서 12에 해당하는 제품은 국가등록증(SGR)을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은 국제화장품원료명(INCI)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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