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조미료 | 최종 업데이트 | 2026-07-31 |
|---|---|---|---|
| MTI CODE | HS CODE | 210390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 제도 명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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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2년 1월 1일 도입 2026년 6월 1일 갱신 | ||
|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80号)) | ||
| 제도 내용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등 업체는 모두 적용 | ||
| 품목정의 | 식품의 맛·향을 조절하거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조된 조제 식품 | ||
| 적용대상품목 | 기타 소스 및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등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신청 → 접수 → 해관 심사 → 등록 승인/등록 불허 | ||
| 시험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 인증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 유의사항 | 1. 등록 완료 후 부여된 18자리 등록번호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명시 2.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중국어로 라벨링, 위반 시 통관 지연 혹은 반송 될 우려가 있음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제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주소: 중국 베이징시 젠궈먼네이다제 6호(北京市建国门内大街6号) 우편번호: 100005 (2) 온라인 신청 ①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 https://cifer.singlewindow.cn ②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中国国际贸易单一窗口): www.singlewindow.cn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cn/ |
| 담당부서 |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 |
| 전화번호 | 86-20-1236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cn/ |
| 담당부서 |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 |
| 전화번호 | 86-20-1236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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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서류 심사, 영상 심사, 현장 심사 |
| 시험 비용 | 무료 |
| 소요 기간 | 명시되지 않음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해당 없음 |
| 인증 비용 | 무료 |
| 소요 기간 | 약 2~4개월(약 8~16주)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해당 없음 |
|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https://online.customs.gov.cn/treeGuide/?aisiteOutPageId=2737947) |
| 필요 서류 | 1. 기업 등록 신청 정보 2. 기업의 신분증명서류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증명서 등) 3.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기업 성명서(서약서) 4.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심사·검사 보고서 및 추천서 (*공식 추천 등록 식품 목록: 육류·육가공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유지,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 곡물제분 및 맥아, 탈수 채소, 조미가루, 견과류·씨앗류, 건조과일, 특수 식이식품, 보건식품, 유제품, 수산물) 5. 필요 시 식품안전 위생 및 방호 체계, 생산 유형, 생산 능력 등 자료 |
|---|---|
| 유의 사항 | 유효기간은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5년 연장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음. ① 해당 식품이 ‘자동연장 제외 식품목록’에 포함된 경우(육류·육가공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② 기업이 시정조치(整改) 이행 중인 경우 ③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12개월 이내에 연장등록 신청 필수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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