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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조미료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MTI CODE HS CODE 210390
국가 중국 무역관 광저우무역관
제도 명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22년 1월 1일 도입 2026년 6월 1일 갱신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80号))
제도 내용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등 업체는 모두 적용
품목정의 식품의 맛·향을 조절하거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조된 조제 식품
적용대상품목 기타 소스 및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신청 → 접수 → 해관 심사 → 등록 승인/등록 불허
시험기관 중국 해관총서
인증기관 중국 해관총서
유의사항 1. 등록 완료 후 부여된 18자리 등록번호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명시 2.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중국어로 라벨링, 위반 시 통관 지연 혹은 반송 될 우려가 있음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제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주소: 중국 베이징시 젠궈먼네이다제 6호(北京市建国门内大街6号) 우편번호: 100005 (2) 온라인 신청 ①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 https://cifer.singlewindow.cn ②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中国国际贸易单一窗口): www.singlewindow.cn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담당부서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
전화번호 86-20-1236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담당부서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
전화번호 86-20-1236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서류 심사, 영상 심사, 현장 심사
시험 비용 무료
소요 기간 명시되지 않음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해당 없음
인증 비용 무료
소요 기간 약 2~4개월(약 8~16주)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https://online.customs.gov.cn/treeGuide/?aisiteOutPageId=2737947)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기업 등록 신청 정보 2. 기업의 신분증명서류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증명서 등) 3. 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기업 성명서(서약서) 4.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심사·검사 보고서 및 추천서 (*공식 추천 등록 식품 목록: 육류·육가공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유지,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 곡물제분 및 맥아, 탈수 채소, 조미가루, 견과류·씨앗류, 건조과일, 특수 식이식품, 보건식품, 유제품, 수산물) 5. 필요 시 식품안전 위생 및 방호 체계, 생산 유형, 생산 능력 등 자료
유의 사항 유효기간은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5년 연장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음. ① 해당 식품이 ‘자동연장 제외 식품목록’에 포함된 경우(육류·육가공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② 기업이 시정조치(整改) 이행 중인 경우 ③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12개월 이내에 연장등록 신청 필수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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