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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인스턴트 면류 |
최종 업데이트 |
2026-07-23 |
| MTI CODE |
|
HS CODE |
190230 |
| 국가 |
오스트리아 |
무역관 |
빈무역관 |
| 제도 명 |
EU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 수입 통제 제도 (EU 복합식품규정, EU 복합식품 수출 요건 준수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22년 12월 15일 |
| 근거 규정 |
유럽연합(EU) 복합식품 분류 및 수입 기준 법령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92
* 인간이 소비하는 동물성 식품 및 복합 식품의 EU 통관 및 반입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기존 규정인 (EU) 2019/625를 대체
** EU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의 분류 기준 및 수입 요건(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자체 수입자 확인서(Private Attestation) 필요 여부)을 정의하고 있는 핵심 법령
*** 최근 개정안(EU 2025/637)을 통해 동물성 첨가물이나 젤라틴 캡슐 등의 세부 기준 업데이트 |
| 제도 내용 |
1. 복합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이에 따른 상이한 통관 서류 요구
1) 실온 보관 불가능: 냉장/냉동 보관이 필수인 복합식품으로, 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제출 필요. 100% EU 국경검역소(BCP) 검사 필수
2) 실온 보관 가능, 육류/초유 포함: 실온 보관은 가능하나 가공 육류 성분 또는 초유(colostrum)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복합식품으로, 공식 위생 증명서 제출 필요. 100% 국경검역소 검사 필수
3) 실온 보관 가능, 육류 불포함: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육류 성분은 없으나, 가공 유제품이나 수산물 가공품, 알(계란 등) 성분 등이 포함된 복합식품으로, 자체 수입자 확인서(Private Attestation) 제출 필요. 국경검역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무작위 샘플링 및 세관 검사 대상)
2.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원료의 원산지, 생산 시설, 열처리 기준 통제
- 승인된 원산지 국가(잔류물질 모니터링 합격)에서 생산: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원료는 EU가 해당 품목의 잔류물질 관리 계획을 승인한 국가에서 유래해야 함.
- EU 등록 시설 생산 제품 사용: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원료는 EU에 등록된 작업장(Approved Establishment)에서 생산되어야 함.
- 열처리(위험저감) 기준 준수: 유제품이나 알 성분이 포함된 경우, 가축 전염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EU가 정한(EU2020/692) 특정 온도 및 시간 이상의 열처리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함.
※ 증명 서류
O 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 발행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내용: 동물성 가공 원료의 EU 등록 시설 생산 여부, 원산지 확인서, 열처리 조건 충족 여부 등 증빙 제출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관인이 날인된 영문 문서
O 자체 수입자 확인서(Private Attestation)
- 발행(서명) 주체: 수입업자(기술적 증빙 데이터는 한국 제조사가 제공)
- 내용: 정부의 승인 없이 규정된 양식(위원회 이행규정 부속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0/2235 Annex V 등)에 따라 제조사가 동물성 가공 원료 조건(EU 승인 국가 유래 및 생산시설 생산, 열처리 기준 준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수입업자에게 전달, 수입업자는 이에 자필 서명해 통관 시 제출
※ 통관 프로세스
수입업자가 EU 통합 수입 관리 시스템인 TRACES NT에 화물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공통보건입국서류(CHED-P)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EU 국경 검역소에서 통관 진행 |
| 품목정의 |
‘복합식품’은 식물성 원료와 가공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된 인간 소비용 식품. 인스턴트 면류(라면 등)의 경우에도 스프나 플레이크 등에 가공된 동물성 원료(쇠고기 분말, 멸치 분말, 치즈 분말 등)가 함유될 경우 이에 해당 |
| 적용대상품목 |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가공 재료(식육, 유제품, 알, 수산 제품 등)가 결합된 모든 식품(가공되지 않는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거나 식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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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제품의 원재료 구성(스프·플레이크 내 육류분말·유제품·계란·수산물 가공품 함유 여부) 및 보관 조건(상온보관 가능 여부) 검토
2) 유럽연합(EU) 복합식품 분류 및 수입 기준 법령(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92) 기준 EU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 해당 여부 확인
3) 상온 보관 가능 여부와 함유된 동물성 가공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제품 유형 분류
4) 제품에 사용된 동물성 가공 원료가 원산지 국가·생산시설·위험저감처리(열처리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5)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승인 생산시설 정보, 가공·열처리 조건 등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6) 제품 유형에 따라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자체 수입자 확인서(Private Attestation) 중 해당 서류 준비
7) EU 국경검역소의 공식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U 통합 수입 관리 시스템인 TRACES NT를 통해 공통보건입국서류(CHED-P) 방식으로 사전 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8) 관할당국의 서류검사 실시, 제품 유형·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동일성검사·현물검사를 거쳐 EU 반입
※ 모든 인스턴트 면류가 이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는 것은 아니며, 동물성 원료 미함유 또는 극히 정제된 원료(젤라틴 등)만 포함된 제품은 일부 단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EU 국경검역소 공식 통제 역시 모든 복합식품에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구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림. |
| 시험기관 |
EU 복합식품규정은 규제의 내용이 꼼꼼히 분리되어 있어 단일 시험기관 사례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식품이 제품 시험성적서 하나로 통관되는 구조 또한 아니다. 특정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일률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의 인증제도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원재료 구성과 보관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 유형을 판단, 동물성 원료의 원산지·생산시설·가공 및 열처리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공급업체 확인서 등)로 입증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다만 공식 통제 과정에서 법적 요건이나 위험도에 따라 시료 채취 및 실험실 분석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당국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공식 시험기관(official laboratory) 등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인증기관 |
EU 복합식품규정은 민간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마크의 획득을 통해 통관하는 방식의 인증이 아닌, 규정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기업 스스로 보증하는 형식으로, 제품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관련 주체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O 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대상: 수출국의 관할 정부기관(Competent Authority)이 EU 규정 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
- 대상 제품: 실온 보관 불가능한 복합식품 및 실온 보관 가능 + 육류제품 또는 초유제품 함유
O 자체 수입자 확인서(Private Attestation) 대상: EU 규정에서 정한 책임 운영자(operator, 통상 EU 내 수입식품사업자)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서명
- 대상 제품: 실온 보관 가능 + 육류·초유제품 미함유 + 기타 동물성 가공원료를 함유한 복합식품
O EU 반입 단계: BCP 및 관련 EU 회원국 관할당국이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필요한 공식 통제를 수행
- 한국의 공식 증명서 발급기관은 제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의 종류 및 요구되는 증명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인스턴트 면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률적으로 발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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