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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타이어 |
최종 업데이트 |
2026-07-08 |
| MTI CODE |
|
HS CODE |
401110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 제도 명 |
타이어 품질인증 및 국가 품질검사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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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자동차용 타이어 : 2011년(QCVN 34:2011/BGTVT)
오토바이용 타이어 : 2010년(QCVN 36:2010/BGT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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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
자동차용 타이어: QCVN 34:2024/BGTVT
오토바이용 타이어: QCVN 36:2024/BGTVT
수입 자동차 부품의 품질인증 절차: Circular No. 54/2024/TT-BGTVT, Circular No.71/2025/TT-BXD |
| 제도 내용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용 및 오토바이용 타이어는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에 적합해야 하며,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국가 품질검사를 완료한 제품만 수입·유통 가능 |
| 품목정의 |
자동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등에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신품 타이어 |
| 적용대상품목 |
승용차용 타이어, 화물차용 타이어, 버스용 타이어, 오토바이용 타이어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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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① 베트남 수입자 지정
- 현지 수입자(Importer)가 인증 및 품질검사 진행
② 시험 및 적합성 평가
- 지정 시험기관에서 QCVN 적합 여부 확인(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시험 실시)
③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인증기관에서 QCVN 적합성 인증서 발급
④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관할기관에 적합성 선언 등록
⑤ 국가 품질검사(State Quality Inspection)
- 수입 통관 시 품질검사 등록 및 심사 진행
⑥ CR 마크 부착 및 통관
- 적합성 절차 완료 후 CR 마크 부착 및 베트남 내 판매·유통 가능 |
| 시험기관 |
Vietnam Register(VR)가 인정한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Vietnam Register(VR) |
| 유의사항 |
- 중고 타이어는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
- 베트남어 라벨 부착 의무
- 타이어의 용도(승용차·버스·트럭·오토바이), 규격 및 HS코드에 따라 적용 QCVN과 인증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