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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고용비자 심사 기준 개편과 한국인 취업시장 영향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신용형
  • 2026-06-01
  • 출처 : KOTRA

2026년 6월부터 EP 급여 기준 상향.. 어학 중심 취업 문턱 높아질 전망

현지 인재 우선 기조 강화 속 직무 전문성 갖춘 고숙련 인재 수요는 지속

외국인 고용 정책 전환, 한국 청년의 말레이시아 취업 문턱 높아질 전망


말레이시아 정부가 현지 인재 우선 채용 기조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비자 제도를 개편하면서,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 구직자와 기존 체류 취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 청년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기업의 고객 상담·지원 직무를 통해 해외 취업을 시작하는 주요 진입지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이 보다 선별적으로 관리되면서, 단순 어학 역량이나 일반 사무 역량만으로는 취업비자 취득과 갱신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ESD는 이번 개편이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적격 현지 인재 고용을 우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ESD(Expatriate Services Division): 말레이시아 이민국 산하 외국인 전문인력 서비스 부서로,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등록과 고용비자(Employment Pass) 등 관련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핵심 창구

 

2026년 6월 1일 시행, EP 급여 기준 대폭 상승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비자(Employment Pass, 이하 EP)의 최소 급여 기준 상향이다. Category I의 월 기본급 기준은 기존 1만 링깃(MYR, 2500달러) 이상에서 2만 링깃(MYR, 5000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Category II는 기존 5000~9999링깃(MYR, 1250~2500달러)에서 1만~1만9999링깃(MYR, 2500~5000달러)으로, Category III는 기존 3000~4999링깃(MYR, 750~1250달러)에서 5000~9999링깃(MYR, 1250~2500달러)으로 조정된다.


특히 한국인 초중급 인력이 비교적 많이 활용해 온 Category I·II의 기준이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해당 급여 구간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인력은 신규 신청 또는 갱신 시 개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니어·미들급 외국인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직무 전문성이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포지션을 현지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학 기반 고객지원, 일반 운영지원, 단순 행정성 직무 등 현지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직군은 비자 갱신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고용비자(EP) 카테고리별 기준 개편안>

EP 카테고리

현재 월 기본급 기준

개정 월 기본급 기준

최대 고용기간

현지 인력 승계 계획

동반가족 비자

Category I

10,000 링깃 이상

2만 링깃 이상

10년

해당 없음

가능

Category II

5,000~9,999 링깃

1만~1만9,999 링깃

10년

필요

가능

Category III

3,000~4,999 링깃

5,000~9,999 링

5년

필요

가능

[자료: ESD, MIDA 종합]

 

급여 기준은 총보수가 아닌 ‘월 기본급’ 기준


EP 카테고리 판단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급여 기준이 총보수나 연봉 패키지가 아니라 월 기본급(basic monthly salary) 기준이라는 점이다. ESD 온라인 가이드북은 EP 신청 시 기본급이 총급여, 수당, 인센티브, 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며, 말레이시아 회사가 링깃화로 지급하고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수당, 교통수당, 식대, 성과급, 보너스 등을 포함한 총보수 패키지가 기준을 넘더라도,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이 해당 EP 카테고리의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승인 또는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지인 채용 기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MYFutureJobs 절차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MYFutureJobs의 2026년 FAQ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MYFutureJobs 포털에 최소 7일간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현지 후보자를 우선 검토하기 위한 현지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월 기본급이 1만5000링깃(MYR, 3750달러) 이상인 직위, C레벨·이사급 등 고위 경영진, 대표사무소(RE), 지역사무소(RO), 투자자·주주·회사 소유자, 기업 내 전근·파견, 국제기구, 스포츠 분야, 기존 EP 갱신 등은 광고 요건에서 면제된다.

*MyFutureJobs: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PERKESO/SOCSO)가 운영하는 국가 고용 포털.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전 현지 구직자에게 우선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공고 게시와 현지 후보자 검토 절차에 활용

 

다만 이 기준은 향후 변동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식 FAQ상 MYFutureJobs 채용공고 면제 기준은 월 기본급 1만5000링깃(MYR, 3750달러)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26년 6월부터 EP Category I 기준이 2만 링깃(MYR, 5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기존 면제 기준과 새 EP 급여 체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MYFutureJobs 광고 면제 기준 상향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 EP 급여 체계에 맞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기간 한도와 현지 인력 승계 계획, 장기 근무의 변수로 부상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인 취업자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고용기간 한도’와 ‘현지 인력 승계 계획’의 도입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용기간 한도는 EP가 한 번에 최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발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EP는 고용계약 기간과 당국 심사에 따라 발급·갱신되는 구조이며, 2026년 6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신규 및 갱신 신청부터는 개정된 급여 기준과 고용기간 구조가 적용된다.

 

Category I·II에는 최대 10년, Category III에는 최대 5년의 고용기간 한도가 제시됐다. 다만 이 기간이 개인별 총 체류 가능 기간을 의미하는지, 동일 고용주 또는 동일 고용관계 기준의 누적 고용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Category II와 Category III에 요구되는 현지 인력 승계 계획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직원의 지식과 전문성을 현지 직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 현지 인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장기 체류 인력으로 무기한 활용하기보다, 현지 인재 육성과 기술 이전에 기여하는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근속이나 정착을 계획하는 한국인 취업자는 비자 갱신 가능성, 직무 전문성, 조직 내 대체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커리어 로드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인력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도 해당 직무의 외국인 인력 필요성, 높아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역할과 성과, 현지 인력과의 업무 분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반가족 비자 허용은 긍정적 변화


비자 요건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제도 변화는 외국인 취업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정 후에는 모든 EP 카테고리에서 동반가족 비자(Dependant Pass)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Category III EP 소지자의 동반가족 비자 신청이 제한됐으나, MIDA는 개정안에서 EP Category I·II·III 모두 동반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실제 승인 여부는 신청 당시 이민국의 세부 요건과 심사 기준에 따른다.

*MIDA(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촉진을 담당하는 정부 투자유치 기관으로, 2003년부터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신청 승인기관으로 지정


시사점


말레이시아 EP 제도 개편은 한국인 구직자에게 단순 어학 능력만으로는 현지 취업과 장기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인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기업의 고객 상담·지원 등 다국어 서비스 직무를 통해 말레이시아 취업시장에 진입해 왔다. 그러나 EP 최저 급여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업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언어 능력뿐 아니라 해당 직무의 부가가치와 전문성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은 외국인 인력의 양적 확대보다 현지 인재 우선 채용과 고부가가치 직무 중심의 선별적 유입을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기·전자(E&E), 반도체, 첨단 제조, 디지털경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구직자는 언어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결합한 경력 설계가 필요하다. 비기술 직군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지원 업무에 머무르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 다국적 기업의 인사·재무 운영, 리스크 관리, 해외영업, 현지 파트너 관리 등 전문성이 뚜렷한 영역으로 경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 능력, 고객 경험 관리, 기술 이해도,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은 언어 역량과 결합될 때 현지 취업시장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고용기간 한도 구조가 도입되는 점도 장기 경력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다만 이는 EP가 한 번에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발급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인 기간 산정 방식은 후속 시행지침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근무를 장기 정착의 최종 목적지로만 보기보다 실무 경험과 지역 전문성을 축적하는 경력 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에서 경험을 쌓은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거나, 고숙련 직무로 전환하거나, 아세안 내 다른 국가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경력을 확장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은 일반 사무직이나 어학 중심 직무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직무 역량을 갖춘 한국인 인재에게는 더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고용시장이 외국인 인력의 ‘양적 채용’에서 ‘질적 선별’로 이동하는 만큼, 규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실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지 취업과 경력 지속의 핵심 조건이다.

 

 

자료: ESD, MIDA, MYFutureJobs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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