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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6년도 법정검사 외 수출입상품 추출검사 실시 공고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6-05-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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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제품·성인 신발, 올해부터 중국 세관 불시 품질검사 대상
규제 개요
발표일
2026년 5월 8일
적용일
2026년 6월 1일
도입 목적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인민대중의 생명·건강·안전 유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및 실시조례(实施条例)
《수출입상품 추출검사 관리방법(进出口商品抽查检验管理办法)》
기타 특이사항
본 공고 발표 이후, 기존의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50호(关于开展2025年度法定检验以外进出口商品抽查检验工作的公告, 2025년도 법정검사 외 수출입상품 추출검사 실시 관련 공고)'는 폐지
핵심 요약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법정(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일부 수출입상품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영유아·아동용품'과 '저전압 전기기기'를 중점 감독 품목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상품 추출검사 대상에 '식품접촉제품'과 '성인 신발'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련 소비재 품목에 대한 안전 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 법정검사 외 추출검사(抽查检验)란?
- 개념: 중국 세관(해관)이 법정검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대상으로, 안전·위생·환경보호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실시하는 불시 품질검사
- 주의점: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로 적발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기술적 개선 및 재검사 필요. 재검사 후에도 기준 미달인 경우 해당 상품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므로 사전 철저한 품질 관리 필요
- 검사 비용: 검사 수수료 자체는 면제(해관총서령 제263호)이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봉·재봉인(开拆·重封) 등 작업 비용은 화주 부담. 검사 대기 중 화물을 보관하는 해관감독창고(海关监管仓库)의 보관료(仓储费)는 해관과 무관하게 창고 기업이 자체 청구하는 비용이므로, 이 또한 화주가 전액 부담
관련 공고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5/08/article_2026050820254669719.html

[자료: 중국 해관총서]
상세 규제 내용
2026년도 추출검사 대상 품목
- 수입상품: 영유아·아동용품, 식품접촉제품, 일상용 액세서리, 성인 신발, 전자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 수출상품: 영유아·아동용품, 저전압 전기기기
* 식품접촉제품(食品接触材料及制品)
- 정의: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식품과 이미 접촉하고 있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료와 제품. 식품의 생산·가공·포장·운반·보관·판매·사용 과정에 쓰이는 포장재, 용기, 도구, 설비 등을 포함하며, 세제·소독제는 제외
- 해당 주요 제품: 식기류(컵·접시·수저), 주방용품(냄비·프라이팬·도마·텀블러·보관용기), 식품 포장재(비닐 필름·종이팩·캔), 식품과 직접 닿는 주방가전 부품(커피머신·믹서기 내부 등)
주요 변경 사항
- 수입상품: ‘학생 문구류’ 및 ‘가전제품’ 삭제, ‘식품접촉제품’ 및 ‘성인 신발’ 추가
- 수출상품: ‘아동용 장난감’, ‘조명(램프·등기구)’ 삭제, ‘영유아·아동용품’ 추가
구분
2025년도 추출검사 대상 품목
2026년도 추출검사 대상 품목
수입상품
학생 문구류, 영유아·아동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일상용 액세서리
영유아·아동용품, 식품접촉제품, 일상용 액세서리, 성인 신발, 전자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수출상품
아동용 장난감, 조명(램프·등기구), 저전압 전기기기, 기능성 의류
영유아·아동용품, 저전압 전기기기
[자료: 중국 해관총서 및 KOTRA 광저우무역관 정리]
전체적인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영유아·아동용품’ 및 ‘저전압 전기기기’는 수입·수출 모두 해관의 중점 감독 및 추출검사 대상 품목으로 굳건히 유지됐다. 특히 이번에 수입품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식품접촉제품’ 및 ‘성인 신발’은 중국 당국이 소비자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품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출검사 실시 장소
- 수입상품: 하역 항구, 도착지 또는 수하인 소재지에서 샘플링 검사
- 수출상품: 생산기업, 물류 집산지 또는 선적 항구에서 샘플링 검사
추출검사 불합격 시 조치
- 수입상품: 불합격 시 기술적 개선 조치를 실시한 후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온·오프라인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기술적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재검사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 수출상품: 기술적 개선 조치 및 재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시에만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하며, 개선 이후에도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출이 전면 제한된다.
우리 기업 시사점
이번 2026년도 추출검사 제도는 식품접촉제품 및 성인 신발류가 새롭게 수입 검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중국 당국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관의 정책 변화와 추출검사 대상 품목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품질관리 및 적합성 검토 체계를 사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의 라벨 표시, 재질 안전성, 유해물질 제한 기준 등 중국 측 기술규정(GB 표준) 및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선적 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추출검사 불합격에 따른 반송·폐기·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신규 검사 대상에 포함된 '식품접촉제품' 및 '성인 신발류' 수출기업은 중국의 최신 안전기준과 검사 요구사항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료: 중국해관총서, 중국 상무부 및 KOTRA 광저우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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