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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샴푸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1 |
| MTI CODE |
|
HS CODE |
33051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선양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21년 5월 1일 |
| 근거 규정 |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
| 제도 내용 |
중국에서 샴푸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의해 관리됨.
화장품은 일반화장품 및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됨. 특수화장품은 염색, 파마, 기미 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을 광고하는 화장품을 가리키며, 특수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됨.
분류 / 정의 / 관리방법
특수화장품 / 염색, 파마, 기미 제거․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새로운 효능의 제품 / 허가제 : 심사 후 허가증 발급
일반화장품 / 특수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 / 등록제: 선등록 후 심사 |
| 품목정의 |
두피 및 모발에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노폐물, 피지, 각질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정제를 의미 |
| 적용대상품목 |
탈모샴푸 → 특수화장품
그 외의 샴푸 → 일반화장품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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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특수화장품 : 서류제출 → 서류심사 → 허가증 발급 → 수출/판매
일반화장품 : 서류제출 → 등록 → 수출/판매 → 사후심사 |
| 시험기관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 NIFDC) |
| 인증기관 |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NMPA) |
| 유의사항 |
해외 기업 신청인(허가인, 등록인)은 중국 현지 경내책임자를 지정해 화장품 허가ᆞ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함
ᆞ경내책임자의 역할 :
➀ 화장품, 신원료 인허가
➁ 부작용 모니터링 협조 및 新원료 안전성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수행
➂ 필요시 화장품, 신원료 회수 업무 협조
➃ 협의에 따른 중국 시장에 투입된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품질 안전 책임
➄ 당국의 감독 검사 업무 협조
ᆞ경내책임자 자격 요건 :
➀ 독립법인 자격 구비
➁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경영범위에 화장품 판매 조건 구비
➂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수입라이선스)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