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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헤어 컨디셔너 및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MTI CODE HS CODE 330590
국가 파라과이 무역관 아순시온무역관
제도 명 Registro Sanitario de Productos de Higiene Personal y Cosméticos Perfume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년
근거 규정 법령 제2942/2024호: 개인위생용품·화장품·향수의 등록, 허가, 갱신,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현행 기본 법령 법령 제3676/2020호: 개인위생용품·화장품·향수의 제조 기술요건(Requisitos Técnicos para Producción) 규정 법령 제3675/2020호: 허용 자외선 차단 성분(UV Filters) 목록 규정 법령 제3671/2020호: 허용 색소(Colorantes) 목록 규정 법령 제3670/2020호: 사용 금지 물질(Prohibited Substances) 목록 규정 법률 제1119/1997호: 화장품·위생용품 관리의 상위 근거법 법률 제6788/2021호: 보건 관련 행정 및 등록 절차 관련 법률 DINAVISA 권한 및 규제 운영 체계의 법적 근거 제공
제도 내용 의약품, 개인 위생용품, 샴푸, 린스, 화장품, 향수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과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
품목정의 헤어린스, 헤어크림, 기타 헤어 제품
적용대상품목 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헤어용품, 의약품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a) 신청서 제출 b)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 내 서류 평가 d) 60일 내 이의 제기 및 수정 보완 e)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시험기관 해당사항 없음
인증기관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유의사항 1.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1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 * 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2-2)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 * 2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헤어 제품,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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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홈페이지 https://dinavisa.gov.py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해당사항 없음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 (1,400,000원~2,100,000원)
소요 기간 신청자의 서류 제출 완료 후 최대 52주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국내기업: 1. 한국 수출기업-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2. 화장품 성분분석표 3.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4.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5.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파라과이 수입업체: 1. 영업허가증 2. 위생등록 (REGISTRO SANITARIO) 신청서 3.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4.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5.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6.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7.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8. 선하증권(B/L) 9.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화장품/생활위생용품 수입업체 최소 구비 서류 요건: https://dinavisa.gov.py/wp-content/uploads/2025/04/INF-DGI-05-Vers.-03-Requisitos-mi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HC-y-PD.pdf)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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