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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헤어 컨디셔너 및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1 |
| MTI CODE |
|
HS CODE |
330590 |
| 국가 |
파라과이 |
무역관 |
아순시온무역관 |
| 제도 명 |
Registro Sanitario de Productos de Higiene Personal y Cosméticos Perfume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97년 |
| 근거 규정 |
법령 제2942/2024호: 개인위생용품·화장품·향수의 등록, 허가, 갱신,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현행 기본 법령
법령 제3676/2020호: 개인위생용품·화장품·향수의 제조 기술요건(Requisitos Técnicos para Producción) 규정
법령 제3675/2020호: 허용 자외선 차단 성분(UV Filters) 목록 규정
법령 제3671/2020호: 허용 색소(Colorantes) 목록 규정
법령 제3670/2020호: 사용 금지 물질(Prohibited Substances) 목록 규정
법률 제1119/1997호: 화장품·위생용품 관리의 상위 근거법
법률 제6788/2021호: 보건 관련 행정 및 등록 절차 관련 법률 DINAVISA 권한 및 규제 운영 체계의 법적 근거 제공 |
| 제도 내용 |
의약품, 개인 위생용품, 샴푸, 린스, 화장품, 향수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과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 |
| 품목정의 |
헤어린스, 헤어크림, 기타 헤어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헤어용품, 의약품 등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a) 신청서 제출
b)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 내 서류 평가
d) 60일 내 이의 제기 및 수정 보완
e)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
| 시험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인증기관 |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
| 유의사항 |
1.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1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
* 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2-2)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
* 2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헤어 제품,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