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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캐나다 법인 설립과 지사 설립의 실무적 차이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최희원
  • 2026-04-09
  • 출처 : KOTRA

지사 vs 자회사, 설립 구조에 따른 운영 방식과 리스크 차이

세무·자금 이전 구조 비교로 본 한국 기업의 캐나다 최적 진출 전략

구자경 회계사 (CPA, USCPA, MBA) 

J.Y.KIM & Associates Inc.

 

 

필자는 2024년 한국 기업의 캐나다 법인 진출 시 고려사항’ 기고문을 통해 캐나다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무 및 회계 환경의 큰 틀을 살폈다. 당시 지사(Branch)와 자회사(Subsidiary)의 기본적인 차이, 그리고 진출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실제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실무적인 질문과 고민들이 이어졌고, 그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비교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로컬 회계법인에서 한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캐나다 지사 혹은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구조 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전략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경험에서 도출된 사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단순한 시장 진입보다는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중심으로 현지 법인 설립 및 장기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특정 지역 유통망을 활용하여 매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이후, 필요에 따라 지사 또는 법인 설립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조사 및 소규모 수출, 온라인 판매 또는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접근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진출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 검증 이후 현지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공통적인 발전 경로를 따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먼저 진출 형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면, 지사는 한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간주되는 형태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특정 주(Province)에 타 주 등록 회사(Extra-Provincial Company)로 등록하여 운영된다.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의 경영 성과는 최종적으로 한국 본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다만 동일한 법적 주체라 하더라도, 캐나다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지사와 본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자회사는 캐나다 내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Corporation 형태를 취하며 한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많다. 이 경우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손익과 채무는 모회사와 명확히 분리된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 역시 자회사에 한정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 단계별로 실질적 운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1. 설립 및 초기 운영

 

지사 설립의 경우 캐나다 내 거주 요건을 갖춘 등록 의 조건이 필수적이지 않다. 또한 별도의 법인 설립 절차 없이 진출하고자 하는 주(Province)에 등록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시장조사 및 파일럿 단계의 기업이 선택하기에 용이하다. 자금 또한 본사에서 직접 투입 및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설립 기간은 등록 회사명 사용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4~6주내에 등록이 완료된다.

 

참고로 지사는 본사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영업명(Business Name)을 활용하여 본사(Corporation) 명칭과 구분된 별도의 영업명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러 주에 동시에 사업을 등록하거나, 과거 캐나다 지사로 진출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동일한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 BN)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때 매번 새로운 BN을 발급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마다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등록이나 고용보험, 주 정부 세금(Provincial Sales Tax, PST) 등 관련 세무 등록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BN 활용 범위와 주별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존 BN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캐나다 진출 과정에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초기 설립과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편, 지사 설립 초기에는 보통 현지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보다 본사에서 파견 인력을 보내거나, 비거주자(Non-Resident) 상태에서 우선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회사보다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진출 목적에 따라 설립 초기에는 시장 테스트 목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지 영주권자 등 거주하는 등기이사가 없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의 사업 계정 개설이나 현지 은행 계좌 개설 과정에서 서명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지사 진출 초기에는 필요한 사무실 임대, 업무용 차량 리스 등 각종 계약 체결 시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캐나다 지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Branch, Permanent Establishment)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타 주 등록 회사(Extra-Provincial Company)로 등록된 지사의 명칭 또는 영업명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독립성이 없는 구조적 특성상, 임대료 연체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시 책임 귀속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Lessor)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무(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지사명으로 단일 계약을 거부하고 한국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강화된 담보 조건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용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지사 형태로 진출했다가 이후 캐나다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회사(현지 법인)를 추가로 설립하여 구조를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지사는 법인 설립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 및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본사와 연결된 구조로 인해 회계 및 감사 대응 수준이 높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사와 자회사 운영 비교>

주: 자회사이지만 등기이사 면제 가능한 주 (BC, Quebec, Alberta, Ontario)

[자료: J.Y.KIM & Associates Inc.] 


2. 세무적 측면

 

1)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Income Tax)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사와 자회사 모두 캐나다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회사(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C)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자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CCPC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

 

CCPC란 캐나다 거주자가 지배(control)하는 비상장(private) 법인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또는 공기업(public corporation)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지 않아야 하고,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사업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Deduction(SBD)’이 적용돼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BC주의 경우 CCPC에 해당하면 일정 과세소득(일반적으로 50만 달러 한도)까지는 약 11% 수준(연방 + 주 합산)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법인이나 지사 형태의 경우에는 CCP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연방 15%와 BC 주세 12%를 합산한 약 27%의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배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출 구조를 설계할 때 CCPC 해당 여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검토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주자의 지분을 51% 이상으로 조정하더라도 한국 본사가 실질적 지배(Control)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출한 법인기업이 CRA로부터 CCPC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캐나다로 직접 판매하고, 캐나다 지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사후 서비스만을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본사와 지사의 기능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본사와 캐나다 내 고객 간의 직접 거래 과정에서 캐나다 지사가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계약 체결·협상·서비스 제공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캐나다 과세당국(CRA)은 해당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캐나다 지사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귀속소득 산정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캐나다 내 추가 과세 및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사 구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 간 기능 및 회계 거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문서화 및 정책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사 중심의 직접 거래 구조는 지사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한 세무 리스크이자 관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지사세 및 원천징수세(Branch Tax & Withholding Tax)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있어 궁극적인 관심사는 현지에서 창출한 수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본사로 송금할 것인가에 있다. 이 과정에서 지사와 자회사는 과세 방식과 절차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지사의 경우, 캐나다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Income Tax)를 납부한 이후 남은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추가적으로 지사세(Branch Tax)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지사세는 약 25% 수준이나, 대한민국 기업의 경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이 지사세는 실무적으로 별도의 송금 시점 과세가 아닌, 연말 법인세 신고(T2 Return) 과정에서 함께 계산 및 신고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자회사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익을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된다. 이 역시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 세율보다 낮은 5% 세율이 적용되며, 모회사의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실무적으로는 자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를 먼저 공제한 후 이를 CRA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연간 보고 의무로서 NR4 Slip 및 Summary를 통해 지급 내역과 원천세 납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배당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자회사 구조에서는 배당 외에도 이자나 로열티 지급을 통한 자금 이전이 가능하며, 각 지급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원천세율 및 세무 처리가 적용된다.

 

<자회사(법인) 원천징수세 비교>

지급 형태

일반 기본 세율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배당(Dividend)

최대 25%

일반 15%,
모회사 지분 25% 이상 보유 시 5%

이자(Interest)

일반 25%

조약 적용  10% (금융기관별 상이)

로열티(Royalties)

최대 25%

조약 적용 10%

[자료: J.Y.KIM & Associates Inc.]

 

3) 재화용역세(GST)

 

재화용역세 납부하는 기준도 일반적으로 지사와 자회사가 동일하다.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 초기 진출하는 지사(비거주자 운영)의 경우 CRA는 초기 등록 단계에서 연간 예상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재화용역세 관련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보증금 산정 시 단순히 캐나다 지사 또는 자회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와 캐나다 간 직접 거래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본사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출 또한 보증금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납부 방식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세금 납부와는 차이가 있다. 보증금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향후 세무 리스크에 대비한 담보 성격의 금액이므로, 온라인 계좌이체나 일반적인 전자 납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수표(Cheque) 또는 은행 어음(Bank Draft)을 CRA 지정 주소로 우편 송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절차상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되기는 하나, 회사채(Bond)를 발행하여 보증금을 대체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이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도 CRA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의 자금 운영 전략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다.

 

4)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과소자본세제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이자 비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캐나다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에 따르면, 지사 혹은 자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5:1, 즉 부채 대 자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한국 기업이 법적으로 독립된 캐나다 자회사에 대여금을 제공하는 구조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다. 반면 지사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본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는 본사 자금이 직접 투입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사와 지사 간 내부 자금 거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이자 성격의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사 역시 과소자본세제 규정과 유사한 세무 이슈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인 CRA는 지사를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해당 거래를 재해석할 수 있으며, 필요 소득을 재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결국 과소자본세제 규정은 단순히 부채 비율의 문제를 넘어, 이자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원천징수세 부담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세무 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사와 자회사 각각의 구조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 본사와 캐나다 지사 또는 자회사 간 거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무 이슈 중 하나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이다. 이전가격은 양국 간 내부 거래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적정한 가격과 이익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세무당국이 각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양국 간 송금 거래액이 약 100만 캐나다달러(약 10억 원) 이상인 경우, 캐나다 측과 한국 측 모두 이전가격 보고서(Form T106)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거래 구조, 가격 산정 근거, 기능·위험·자산(FAR: Functions, Assets, Risks) 분석,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 데이터 및 결론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세무당국은 내부 거래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거래 규모가 100만 캐나다달러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가격 분석과 문서화는 항상 선행돼야 한다. 이유는 향후 감사(CRA Audit)나 조세조약 관련 쟁점 발생 시, 사전에 준비된 문서가 없다면 세무당국이 거래를 임의로 재평가하고 과세소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본사에서 제품을 캐나다로 이동시켜 현지에서 유통하는 경우, 지사와 자회사의 원가 및 거래가격 설정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다. 지사는 본사와 매출 거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사에서 구입한 원가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일부 마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지사의 회계상 손익은 캐나다 내 매출과 비용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전가격 이슈는 지사의 현지 마진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자회사는 본사와 매출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가격 자체의 설정과 이전가격 규정 준수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본사와의 거래가 실제 매출로 기록되므로, 가격 결정이 현지 세무 당국과 재무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지사는 캐나다 내 손익과 현지 마진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되며, 자회사는 본사와의 거래 가격과 이전가격 준수가 주요 관리 포인트가 된다. 기업은 진출 형태에 따라 재고 이동과 원가 관리 전략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특히 CRA와 한국 국세청 모두 내부 거래에 대한 세무 위험 관리에 엄격하며, 문서화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진출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지사·자회사 간 거래의 가격 책정 근거와 구조를 명확히 하고, 거래 유형별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3. 선택과 결정

 

결론적으로 필자가 경험한 여러 캐나다 진출 기업 사례를 종합해보면, 지사는 시장 테스트 단계나 초기 매출이 적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립과 청산이 간단하고, 운영과 의사결정이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제품 반응을 확인하거나 잠재 고객을 검증하는 초기 단계에서 특히 효율적이다. 반면, 자회사는 장기 성장 계획 혹은 현지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 있거나, 법적 리스크 분리와 현지 신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장 적합하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 발생 시 본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현지 고객과 파트너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번 글에서 급여 및 파견근무자 개인 세금 등 세부적인 현지 과제들을 모두 다루고 싶었지만,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회계법인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과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인 비용과 운영 효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실무적 경험과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현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료: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CRA (Canada Revenu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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