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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제도’ 7월부 전면 시행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6-04-13
  • 출처 : KOTRA

총 16종에 달하는 제품 관련 정보 구비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한국은 대만의 3위 화장품 수입대상국… 16% 수입시장 점유율 차지

기민한 대응으로 K-뷰티 경쟁력 유지·강화 필요

대만 화장품 PIF 제도 개요

 

대만은 20247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온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이하 PIF)’ 제도를 20267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PIF 구비 의무자는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공장 등록이 면제되는 영세 수제 고체비누 제조업자는 예외로 한다. OEM/OD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 위탁업체에 PIF 구비 의무가 부과되나 실무적으로는 수탁업체측의 PIF 구비 지원이 요구된다.

 

PIF 제도가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제품의 마지막 출시일 다음 날부터 최소 5년간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지에 전자파일 또는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각종 시험·검사 성적서는 제조사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험·검사 능력을 갖춘 화장품 업체나 시험·검사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하여 구비할 수도 있다비영어권 국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제조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되 반드시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갖춰야 한다.

 

화장품 관리감독 당국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준수 상황을 , PIF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100 만 대만달러(한화 47 ~4,679 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정황에 따라 1~1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폐업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체 등록정보나 해당 화장품 제품등록 사항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TWD=46.79KRW(하나은행 20263월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대만 화장품 PIF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16종에 달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시리즈 제품의 경우 일부 자료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성분 배합 비율이나 색소/향료 성분에 따라 제품 안전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별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구비하는 편이 권장된다.

 

<PIF 자료 유형과 주의사항>

자료 유형

주의사항

1. 제품 기본정보

- 제품명, 제품 유형제형, 용도, 제조공장 정보, 제조/수입업체 정보 등을 작성

- 충진소분을 위탁할 경우, 해당 공정의 업체 정보와 공정 내용도 작성해야 함.

2. 제품등록 완료 증빙

- 제품등록 유효기간은 3년임. 기간 만료 후에도 제품 판매/증정/전시 또는 체험 마케팅을 이어갈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등록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PIF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관리해야 함.

3. 전체 성분명과 성분별 함량

- 모든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작성해야 함. 사용 제한이 있는 성분은 실제 함량을 기재해야 하며, 나머지 성분도 함량 범위로 표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복합 원료는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해하여 함량을 계산하고, 동일 성분은 함량을 합산해야 함.

- 제품 배합표에 대한 공증이나 인증은 불필요하나,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함.

4. 제품 라벨

-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사진을 구비해야 함.

- 동일 제품에 여러 용량의 포장이 있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용량의 포장 형태와 제품 표시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함.

- 제품 포장에 기재된 정보가 중문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구비해야 함.

5. 화장품 GMP 준수 증빙

- 화장품 GMPISO 22716(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을 기반으로 함.

- 제조사는 대만에서 발급 받은 화장품 GMP 인증서 또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ISO 22716 인증서 또는 대만의 화장품 GMP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언서를 제공할 수 있음. 해외 제조사가 해당 국가의 화장품 GMP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화장품 GMP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일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6. 제조 방법 및 공정

- 문자 또는 도식으로 설명하거나 생산관리지침서/배치제조기록(Batch Manufacturing Record) 등과 같은 문서로 구비할 수 있음.

- 공정 단계는 원료 첨가/혼합 등 반제품 공정과 충전/소분/라벨부착 등 완제품 공정이 포함되어야 함.

- 공정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는 수준이면 충분(공정별 매개변수 등 세부 정보까지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7. 사용 방법/부위/빈도, 사용량, 사용자 그룹

- 제품 포장에 기재된 문구 또는 그림 설명을 활용 가능하며, 사용 방법/부위/빈도, 사용량, 사용자 그룹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8. 불량반응자료

- 정상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이상반응을 유발한 모든 자료 또는 보고서, 처리 방법, 시정·예방 조치 기록을 구비해야 함.

-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

9. 제품과 개별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 제품과 성분의 외관, 색상, 점도, pH, 분자량, 용해도, 분배 계수, 순도,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 및 범위, 나노 물질의 입자 크기 분포, 자외선 흡수제의 흡수 스펙트럼 등을 구비

- 관련 자료는 제조사, 원료 공급사, 참고문헌 등을 통해 출처를 확보하거나 성분별 시험·검사 성적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통해 구비할 수 있음.

10. 성분 독성 정보

- 원료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활용 가능

- 제조사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기타 참고문헌,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 가능. 이 때 자료 출처는 명시해야 함.

* : CIR(Cosmetic Ingredient Review),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PubChem,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IFRA(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

11.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 성적서

- 제품의 보관조건과 유효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으로 제조사가 제공한 성적서를 사용 가능

-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속 안정성 시험을 통해 유효기간을 추정함. 다만, 제품 출시 후 해당 유효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보존시험을 지속 수행해야 함.

- 해당 성적서에는 시험 방법과 근거, 시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을 수행한 제품의 배합과 포장 재질은 실제 출시 제품과 동일해야 함.

- 시험 방법은 ISO 18811 등을 참고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 조건/기간은 제품의 속성/특성에 설정하고 참고한 기준을 명시해야 함.

12. 미생물 시험·검사 성적서

- 제조사가 제공한 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 결과가 대만의 미생물 한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미생물 시험 시 대만에서 권장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장품 미생물 시험법을 참고 가능

13. 방부효력 시험·검사 성적서

- 방부효력 성적서에는 시험 데이터와 시험 방법, 시험 방법에 따라 적용한 제품 유형, 균주 유형, 배양 조건, 샘플링 시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험 방법은 대만의 화장품 방부효력 시험·검사 지침또는 국제 또는 해외 각국의 표준(ISO 11903, 미국/유럽/일본 약전 등)을 참고 가능

- 용기·포장재가 상이한 제품은 포장재 특성과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방부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기 별도의 방부효력 성적서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14. 기능성 평가 입증자료

- ‘화장품 표시·광고가 허위·과장 또는 의학적 효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시험·검사 성적서 또는 기능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함.

- 색소나 향료 함량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한 시리즈 제품의 경우, 공정 조건 동일성과 처방 유사성을 비교대조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15. 제품 접촉 포장재 정보

- 포장재의 재질과 용량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sor)는 해당 포장재가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해야 함.

16.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 후 서명하고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함.

-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포장재 등이 변경되어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함.

- 안전성 평가자는 대만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관리 규정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졸업 증빙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교육 이수 증빙을 구비해야 함. 또한, 매년 국내외에서 관련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수해야 함.

[자료: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화장품 PIF Q&A 자료집’]

 

대()만 화장품 수출 동향

 

대만은 한국의 7위 화장품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3.1%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러시아 다음을 잇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HS코드 3303~3307* 기준, 2025년 한국의 대 대만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41억 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한 대 대만 화장품 수출은 9년 만인 20232억 달러를 넘어섰고, 불과 2년 만에 3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 3303(향수·화장수), 3304(메이크업용/기초화장용 제품류), 3305(두발용 제품류), 3306(구강·치과위생용 제품류), 3307(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 등 기타 화장품)


같은 HS코드 기준 대만측 통계로 대 한국 수입액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 대 한국 화장품 수입액과 수입 비중은 모두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2025년 기준, 한국은 대만의 3위 화장품 수입대상국으로 16.4% 비중을 차지하며 프랑스, 일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대 대만 화장품 수출과 대만의 대 한국 화장품 수입 증가 추이>

(단위: US$ , %)

: HS코드 3303~3307호 합산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만 재정부 관무서]

 

한편, K-뷰티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대만이 한국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를 상회하던 2010년대 초반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그러나 지난 5(2020~2025) 동안 한국의 대 대만 화장품 수출액은 연평균 성장률이 16.2%로 세계 평균(8.1%)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만의 대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연평균 성장률이 14.2%로 전체 평균(4.0%)을 큰 격차로 앞섰다.


2023, 한국은 미국을 제치고 대만의 화장품 수입대상국 3위로 부상했다. 2024~2025년에는 4위와 격차를 벌리며 안정적으로 3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1위 프랑스, 2위 일본과 격차를 좁혔다. 2023/2025년 대비 기준, 한국과 프랑스 간 비중 격차는 10.0%포인트에서 4.4%포인트로 줄었고, 일본과의 격차는 7.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축소됐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한국 화장품 수출시장 내 대만의 중요성, 대만 화장품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영향력을 방증하고 있다.

 

<대만의 화장품 수입대상국 Top5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시사점

 

대만의 화장품 PIF 제도는 제품 안전성 향상과 정보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업계가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IF 구비를 위한 업체측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은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PIF는 처벌 강화 수단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추진 장치라는 점을 대만 당국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나, 현지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PI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 화장품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색조 제품과 같이 계절성이 강하고 신제품 교체 주기도 빠른 품목의 경우 그 부담이 더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사실상 PIF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화장품 GMP 도입, 동물실험 금지 등을 통해 국제 관리·감독 체계에 보조를 맞춰온 가운데, PIF 제도는 근거법령*20197월 시행된 이후 5년 간 유예기간을 가졌고, 단계적 확대 적용을 통해 적응 기간이 부여됐다는 점,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도 관리·감독 체계 개편 과정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PIF 제도 추진 일정에 후퇴 명분은 없다는 것이 대만 당국의 입장이다.

  *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s for Cosmetic Product Information File Management)’


결론적으로 대만에서 단발적·일시적 거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도모하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할 경우, PIF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특히, K-뷰티는 한류 초창기 주요 거점인 대만에서 입지를 넓히며 시장 내 주류(mainstream)로 자리잡았다. K-콘텐츠와 SNS, 관광을 바탕으로 K-뷰티 트렌드가 대만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차도 좁혀진 만큼 현지 화장품 관리감독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경쟁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PIF가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제조사측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 전체 성분명과 성분별 함량)이 있을 수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에서는 이 경우, 쌍방간 비즈니스 계약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료를 우선 보관하여 대만 당국의 현장점검이 있을 시 점검인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만 화장품 PIF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KOTRA 타이베이무역관은 CIRS그룹 코리아와 공동으로 대만 화장품 PIF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427() IKP(Invest KOREA Plaza)에서 진행되며 다음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https://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6PF00N&cpbizYn=N

 

 

자료: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대만 재정부 관무서, 비즈니스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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