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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랑스 진출기업의 법인세 신고와 법인세율 15% 적용 조건
- 외부전문가 기고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5-09-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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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형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세율 동향
관련 법 조항 검토해 프랑스 법인 세율을 25%가 아닌 15%로 하향 가능한지 확인 필요
마정현 변호사, Mandel & Associes
한국 기업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랑스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자본금 등 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프랑스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회사는 프랑스 법인세 납세 대상인 프랑스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연도에 따라 회사는 이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적자가 계속되면 누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프랑스 법령에서 정한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프랑스 법인세 세율 동향
2018년 33.3%였던 프랑스 법인세의 일반 세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25%까지 인하됐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연 매출액 250백만 유로 이상의 법인, 연 매출액 250백만 유로 미만의 법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28~33.3%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프랑스 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19조에 따라 2022년부터 프랑스 법인세의 일반 세율은 25%다. 다만 중소기업(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는 25%가 아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2025년 2월 14일자 제2025-127호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일부 법인에 한정해 '대기업 이윤에 대한 특별한 기여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bénéfices des grandes entreprises)'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고, 1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린 법인세 납세자(Redevables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에게 적용된다.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이윤(Bénéfices soumis en France à l’IS)'과 관련된 매출만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이 세금의 세율은 30억 유로 미만의 매출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20.6%, 30억 유로 이상 매출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41.2%가 적용된다.
아울러 프랑스 법인의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프랑스 법인세 납부액이 변경될 수 있다.
프랑스 법인세 세율 15% 적용 조건
2022년 12월 30일자 2023년 프랑스 재정법 (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 제2022-1726호 제37조에 따라, 프랑스 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19조 I의 b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법인세 할인(Taux réduit applicable au bénéfic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에 대한 법인소득의 한도가 3만8120 유로에서 4만2500 유로로 인상됐다. 프랑스 조세법 제219조, I., b.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00만 유로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프랑스 기업 중 12개월간 발생한 이윤(Bénéfice)이 4만2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한해 15%의 할인된 법인세율(Taux réduit d’imposition de 15%)을 적용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룹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감면된 법인세율 15%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등이 충족돼야 한다.
① 해당 법인이 프랑스 조세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인 경우
② 해당 법인이 과세 연도 또는 과세 기간 동안 법인세 납세자에게 발생한 그룹사의 매출 총액(Somme des chiffres d’affaires)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한 회계연도 기준 763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회계연도 기준 10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③ 해당 법인의 자본금이 모두 납부됐고 이 자본금의 최소 75% 이상을 자연인이 보유하는 경우, 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이 모두 납부됐고 자본금의 최소 75% 이상을 프랑스 조세법 제219조, I., b.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조건을 충족한 법인이 보유하고, 이 법인의 자본금 최소 75% 이상을 자연인이 보유하는 경우 등
프랑스 모회사가 프랑스 자회사에 투자해 프랑스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매출액을 감안했을 경우 감면된 15%의 법인세율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모회사가 프랑스 자회사에 투자해 프랑스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한국 본사의 매출액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된 15%의 법인세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불 이중과세방지조약 제7조 제1항의 조문에 따르면, 한국 법인 모회사는 프랑스 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프랑스 법인세 납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한국 기업이 프랑스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이 프랑스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는 경우, 프랑스에서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프랑스 세법 제209조의 I에 따라 조세조약 상에 프랑스가 법인세 징수에 대한 권한 등이 있을 경우라면 손익금이 프랑스에서 징수 대상일 때에 한해서만 한국법인의 해당 매출액을 일부 산정한다. 프랑스 국세청 세법해설자료(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 BOI-IS-LIQ-20-10의 §40에 따르면 프랑스 세법전 제209조에 따라 법인 소득에 관련된 매출액을 계산해야 하고, 프랑스와 해외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회사의 매출액은 '법인세의 속지주의 원칙'(règles de territorialité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이 경우, 오직 프랑스에서 발생한 부분만을 포함한다.
즉, 프랑스 세법 제219조와 동 세법 제209조, 한불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 제7조 등에 따라 프랑스 법인의 세율을 25%가 아닌 15%로 하향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국과 투자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프랑스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점이 많아 우리 기업이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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