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냉동김밥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5 |
|---|---|---|---|
| MTI CODE | HS CODE | 190490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 제도 명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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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재정 | ||
| 근거 규정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SMA는 2011년에 제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핵심 식품 안전 법으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식품안전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방 강화: 식품 제조·가공·보관·유통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요구 - 검사 및 집행 권한 확대: FDA가 식품업체에 대해 강제 리콜, 정기적 검사, 기록 요구 가능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도 동일 기준을 적용, 수입자에게 공급망 검증 의무 부여 - 협력 확대: 주정부,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 ||
| 제도 내용 | 미국 내 식품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 안전 시스템으로, 가공 및 제조 단계에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FDA)에 집행 권한을 부여해 관리 및 통제하도록 함 | ||
| 품목정의 | 냉동김밥은 김, 밥, 속재료를 넣어 만든 김밥을 조리 후 바로 냉동 처리한 제품을 뜻함 냉동김밥은 곡물 기반으로 만든 즉석식품·가공식품 중에서 ‘기타’에 속하는 제품군을 포함하는 HS Code(1904.90)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음 냉동김밥은 가공된 식품(Ready-to-Eat, Frozen Processed Food) 에 해당하므로 FSMA 규제 적용을 받음 | ||
| 적용대상품목 | - 인체 섭취용 식품(Human Food): 가공식품(Processed Food, 예: 냉동식품, 소스류, 제과·제빵류 등), 신선 농산물(Fresh Produce, 예: 과일, 채소), 음료, 음료 원료, 유제품 및 유제품 가공품 | ||
| 확대적용품목 | - 사료 및 애완동물용 식품(Animal Food/Feed): 가축용 사료, 원료 사료, 반려동물 식품(Pet Food, Pet Treats 등) - 수입 식품(Imported Food):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식품은 FSMA 적용 대상(수입업자는 외국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FSVP)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단, 가정에서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 알코올 음료, 육류, 가금류, 특정 계란 제품 등USDA 관할 품목 | ||
| 인증절차 | FDA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 FSMA 예방 관리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책임자 지정 및 공급업체 검증 → FDA 기준 라벨링 및 포장 | ||
| 시험기관 | FDA | ||
| 인증기관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홈페이지 | www.fda.gov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1-888-463-6332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dustry.Foods@fda.gov |
| 기타 | Cosmetics - Industry.Cosmetics@fda.gov Medical Devices - Industry.Devices@fda.gov Dietary Supplements - Industry.DietarySupplements@fda.gov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홈페이지 | www.fda.gov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1-888-463-6332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ndustry.Foods@fda.gov |
| 기타 | Cosmetics - Industry.Cosmetics@fda.gov Medical Devices - Industry.Devices@fda.gov Dietary Supplements - Industry.DietarySupplements@fda.gov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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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FDA는 식품시설 등록 자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정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온라인(http://www.access.fda.gov) 을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시설의 경우, 미국 FDA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등록 및 갱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함.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등록 대행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요 기간 | FDA 등록 시스템(Food Facility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 제출 시, 제출과 동시에 등록 완료로 처리되며, 우편 혹은 팩스 등록시 제출 후 보통 2~4주 소요됨 (외국 시설의 경우 대리인 연락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
| 인증 유효기간 |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면,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이 가능함 온라인 갱신은 제출 즉시 완료되며, 우편 혹은 팩스로 갱신 시 수주가 소요됨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필요 서류 | [기본 등록 정보] 1. 시설정보: 시설명(Facility Name), 시설 주소(Address, Country 포함), 시설 전화번호/팩스, 운영자 이름(Owner), 시설 역할(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ing), 포장(Packaging), 보관(Storage) 등) 2. 시설 유형: 인체용 식품(Human Food), 동물용 식품(Animal Food/Feed) 3. 시설 운영 상태: 활성(Active) 혹은 비활성(Inactive) 여부, 신규 등록(New) 혹은 갱신(Renewal) 여부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 외국 시설 필수 이름(Name), 미국 내 주소(Address),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FDA와 연락 가능 여부 확인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FDA와 공식적으로 연락 가능한 역할만 수행함.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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