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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냉동김밥 최종 업데이트 2025-09-05
MTI CODE HS CODE 190490
국가 미국 무역관 뉴욕무역관
제도 명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재정
근거 규정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SMA는 2011년에 제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핵심 식품 안전 법으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식품안전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방 강화: 식품 제조·가공·보관·유통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요구 - 검사 및 집행 권한 확대: FDA가 식품업체에 대해 강제 리콜, 정기적 검사, 기록 요구 가능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도 동일 기준을 적용, 수입자에게 공급망 검증 의무 부여 - 협력 확대: 주정부,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안전 관리
제도 내용 미국 내 식품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식품 안전 시스템으로, 가공 및 제조 단계에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FDA)에 집행 권한을 부여해 관리 및 통제하도록 함
품목정의 냉동김밥은 김, 밥, 속재료를 넣어 만든 김밥을 조리 후 바로 냉동 처리한 제품을 뜻함 냉동김밥은 곡물 기반으로 만든 즉석식품·가공식품 중에서 ‘기타’에 속하는 제품군을 포함하는 HS Code(1904.90)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음 냉동김밥은 가공된 식품(Ready-to-Eat, Frozen Processed Food) 에 해당하므로 FSMA 규제 적용을 받음
적용대상품목 - 인체 섭취용 식품(Human Food): 가공식품(Processed Food, 예: 냉동식품, 소스류, 제과·제빵류 등), 신선 농산물(Fresh Produce, 예: 과일, 채소), 음료, 음료 원료, 유제품 및 유제품 가공품
확대적용품목 - 사료 및 애완동물용 식품(Animal Food/Feed): 가축용 사료, 원료 사료, 반려동물 식품(Pet Food, Pet Treats 등) - 수입 식품(Imported Food):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식품은 FSMA 적용 대상(수입업자는 외국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FSVP)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단, 가정에서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 알코올 음료, 육류, 가금류, 특정 계란 제품 등USDA 관할 품목
인증절차 FDA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 FSMA 예방 관리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책임자 지정 및 공급업체 검증 → FDA 기준 라벨링 및 포장
시험기관 FDA
인증기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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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fda.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1-888-463-6332
팩스번호
이메일 Industry.Foods@fda.gov
기타 Cosmetics - Industry.Cosmetics@fda.gov Medical Devices - Industry.Devices@fda.gov Dietary Supplements - Industry.DietarySupplements@fda.gov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fda.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1-888-463-6332
팩스번호
이메일 Industry.Foods@fda.gov
기타 Cosmetics - Industry.Cosmetics@fda.gov Medical Devices - Industry.Devices@fda.gov Dietary Supplements - Industry.DietarySupplements@fda.gov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FDA는 식품시설 등록 자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정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온라인(http://www.access.fda.gov) 을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시설의 경우, 미국 FDA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등록 및 갱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함. 대리인 서비스 비용은 등록 대행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요 기간 FDA 등록 시스템(Food Facility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 제출 시, 제출과 동시에 등록 완료로 처리되며, 우편 혹은 팩스 등록시 제출 후 보통 2~4주 소요됨 (외국 시설의 경우 대리인 연락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인증 유효기간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면,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이 가능함 온라인 갱신은 제출 즉시 완료되며, 우편 혹은 팩스로 갱신 시 수주가 소요됨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기본 등록 정보] 1. 시설정보: 시설명(Facility Name), 시설 주소(Address, Country 포함), 시설 전화번호/팩스, 운영자 이름(Owner), 시설 역할(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ing), 포장(Packaging), 보관(Storage) 등) 2. 시설 유형: 인체용 식품(Human Food), 동물용 식품(Animal Food/Feed) 3. 시설 운영 상태: 활성(Active) 혹은 비활성(Inactive) 여부, 신규 등록(New) 혹은 갱신(Renewal) 여부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 외국 시설 필수 이름(Name), 미국 내 주소(Address),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FDA와 연락 가능 여부 확인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FDA와 공식적으로 연락 가능한 역할만 수행함.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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