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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치과용 임플란트 |
최종 업데이트 |
2025-09-26 |
| MTI CODE |
|
HS CODE |
902129 |
| 국가 |
폴란드 |
무역관 |
바르샤바무역관 |
| 제도 명 |
EU 의료기기 규정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공포일: 2017년 5월 5일 (EU 관보에 공식 게재)
발효일: 2017년 5월 25일
원래시행예정일: 2020년 5월 26일 (MDR은 2017년 공포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음. COVID 19 펜데믹으로 1년 연기됨.)
최종 시행일: 2021년 5월 26일 |
| 근거 규정 |
Regulation (EU) 2017/745 on medical devices |
| 제도 내용 |
-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시장에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규정(MDR: Regulation (EU) 2017/74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는 CE 마크를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 유통, 사용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며,
치과용 임플란트는 인체에 삽입되는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MDR의 강화된 심사 절차의 적용을 받음. |
| 품목정의 |
치과용 임플란트란, 치조골(alveolar bone)에 외과적으로 삽입되어, 인공 치아 보철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로서, 인체 내에서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며, 생체적합성이 요구되는 이식형(implantable) 의료기기에 해당함. |
| 적용대상품목 |
치과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본체(Fixture) |
| 확대적용품목 |
치과용 임플란트 본체(Fixture) 외에 구성품: 지대주(Abutment), 커버스크류(Cover Screw), 힐링캡(Healing Abutment 또는 Healing Cap) 등 전체 구성품 |
| 인증절차 |
1. 등급 분류 (Classification)
- 제품의 위험도, 사용 목적, 침습성 등에 따라 EU MDR Annex VIII에 근거한 등급 분류를 실시함.
-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는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외과적 침습기기로 간주되어, 대부분 Class IIb로 분류됨.
- 생체활성 물질로 표면처리된 임플란트(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코팅 등)는 Class III에 해당할 수 있음.
- MDR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분류 규칙이 상이하므로, 최종 등급은 제품의 세부 사양 및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함.
2.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자료 준비
-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앞서, 제품 설명 및 제조 공정 정보, 성능 및 안전성 관련 자료를 포함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작성함.
- 임상평가보고서(CER)는 기존 문헌 근거, 동등 제품 비교, 자체 임상시험 결과 등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MDR Annex XIV 및 MEDDEV 2.7/1 Rev.4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자료는 Notified Body와의 심사에 앞서 준비되어야 하며, 문서의 완성도는 심사 소요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3. 인증기관 (Notified Body) 의 적합성 평가
- Class IIb 이상 제품의 경우, Notified Body를 통한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수 요건임.
- NB는 기술문서 심사, 품질관리시스템(QMS, ISO 13485 기반) 인증, 임상자료 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함.
- Class III 제품의 경우, 설계심사(Design Dossier Review)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이 단계에서 설계 안전성과 임상 유효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해야 함.
4. 인증 승인 및 CE 마크 부착
- Notified Body가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승인하는 경우, CE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함.
- 제조자는 이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와 NB 식별번호를 부착함.
- 해당 제품은 EUDAMED 등록 및 UDI(고유식별코드) 부여 절차를 거쳐 유럽 시장에 유통 가능함.
* EU 대리인 지정 및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증절차 진행 중에 필요)
- EU대리인 지정: EU내에 법인이 없는 제3국의 제조업체는 의료기기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규제 당국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EU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제품라벨에 EU 대리인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
-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등록: EUDAMED는 EU의 의료기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제3국 제조사의 경우 EU대리인 또는 수입.유통 기업에서 등록할 수 있음. EUDAMED에 등록하여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단일등록번호인 'SRN'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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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
- 국내 시험기관: TUV SUD Korea, SGS Korea,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 폴란드 시험기관: BSI Group Polska, TÜV SÜD Polska Sp. z o.o., SGS Polska |
| 인증기관 |
- 치과용 임플란트는 고위험군(Class IIb 혹은 Class III)으로서, 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주로 유럽에 있음.
- 대표적인 인증기관: 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독일), BSI Group The Netherlands B.V., DEKRA Certification GmbH (독일), SGS Belgium NV |
| 유의사항 |
- 유럽연합(EU)은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 93/42/EEC)을 대체하여 의료기기 규정(MDR, Regulation (EU) 2017/745)을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당초 기존 MDD 기반 인증 제품의 판매 유예 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였으나, 2023년 3월 Regulation (EU) 2023/607을 통해 제품 등급별로 전환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
- 2026년 5월 26일: Class III 맞춤형 이식형 의료기기
- 2027년 12월 31일: 고위험 의료기기 (Class III, Class IIb 이식형 포함)
- 2028년 12월 31일: 중·저위험 의료기기 (기타 Class IIb, IIa, Is, Im, Ir 등)
* 단, 전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MDR 전환을 위한 준비(품질 시스템, NB 계약 등)를 완료했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허용됨.
* 특히 치과용 임플란트는 Class IIb 또는 III에 해당되며, 기존 MDD 인증 제품은 상기 전환기간 내에 MDR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