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항공기용 등유(바이오디젤 미함유) | 최종 업데이트 | 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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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I CODE | HS CODE | 271019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 제도 명 | 자동수입허가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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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5년1월 1일 | ||
|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 ||
| 제도 내용 | 자동수입허가는 중국 상무부가 일부 수입 화물을 통계·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하는 관리제도로, 자동수입허가 관리 화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한해 시행된다. 해당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 세관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 ||
| 품목정의 | 항공기용 등유(바이오디젤 미함유) | ||
| 적용대상품목 | 항공기용 등유(바이오디젤 미함유)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신청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 자동수입허가 승인 결정 →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 ||
| 시험기관 | (상무부 제출 서류 목록 내 시험보고서 제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험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인증기관 | 중국 상무부 | ||
| 유의사항 |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법규에 따라 화물 수입 계약 체결 2. 신청인은 수입 국영 무역 경영 자격 또는 비국영 무역 허용량 취득 (원유, 정제품유, 비료 수입 신청에 적용) 신청 방법: 1. 현장 신청 접수: 성급 지방 상무 주관 부서 2. 온라인 접수: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 (https://ecomp.mofcom.gov.cn/) | ||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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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명 | 중국 상무부 |
| 홈페이지 | https://www.mofcom.gov.cn/index.html |
| 담당부서 | 중국 성급 지방 상무부 주관 부서 |
| 전화번호 | 010-84181558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1. 온라인 문의 상무부 홈페이지 대중 의견 게시판: http://gzly.mofcom.gov.cn/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 https://ecomp.mofcom.gov.cn/ 2. 현장 문의 상무부 행정업무 서비스 홀(商务部行政事务服务大厅)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동창안가 2호 (北京市东城区东长安街 2号) 근무 시간: 평일 오전 8:30-11:30, 오후 13:30-16:30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상무부 제출 서류 목록 내 시험보고서 제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험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홈페이지 | https://www.mofcom.gov.cn/zwdt/qtywzxe/art/2024/art_2d0f0510c6ec49c19cd82351d19656a3.html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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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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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무료 |
| 소요 기간 | 10일(영업일 기준) |
| 인증 유효기간 | 6개월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 필요 서류 | 1. 자동수입허가 신청서 (비기전 화물 수입용) – 원본 1부 2.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 – 사본 1부 3. 화물 수입 계약서 – 원본 1부 4.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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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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