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진출기업의 관세 절감을 위한 MOOWR·IGCR 제도 활용 전략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최보성
- 2025-09-02
- 출처 : KOTRA
-
MOOWR, 완제품 반출 시까지 관세 및 상품용역세(GST) 납부 유예 혜택
IGCR, 인도 전략산업에 대해 수입원자재 관세 감면 제공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내수판매 및 수출거점 동시 대응에 효과적
인도, 내수 소비시장과 수출 거점 사이의 딜레마
14억 인구 가진 인도는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다변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젊은 중산층의 성장과 디지털 소비 확산, 인도 정부의 제조업 진흥 정책과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도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국기업의 對인도 해외투자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러나 인도의 높은 관세 장벽과 복잡한 통관 절차는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 관세 혜택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인도 시장 진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바로 ‘MOOWR(보세창고 내 제조 및 기타 작업 규정)’과 ‘IGCR(수입품에 대한 양허관세율)’ 이다. 두 제도는 각각 ‘현금 흐름 확보’와 ‘관세 절감’이라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활용할 경우 시너지를 통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MOOWR 이란? 핵심은 '관세·GST 유예'와 '유연성'
MOOWR(Manufacture and Other Operations in Warehouse Regulations)이란, 허가된 보세창고에서 제조, 포장, 검수 등 작업 시 원자재 및 완성품에 대한 관세와 상품용역세(GST)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2019년 'Make in India' 제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인도 관세법 제65조에 근거해 중앙관세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운영한다.
MOOWR의 핵심 장점은 생산된 완제품이 반출될 때까지 원자재 및 설비에 대한 관세와 GST 납부가 유예된다는 것이다. 만약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GST를 면제받고, 내수 시장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유예됐던 관세와 GST를 사용된 수입 원자재만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한다.
또다른 핵심은 수출 의무가 없고, 자격 취득 방식이라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사 제도인 SEZ(특별경제구역), EOU(수출지향기업) 등은 수출 의무를 달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수 판매에 제약이 있다. 또한 SEZ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MOOWR는 수출량과 인도 내수판매량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 후 자격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MOOWR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뿐만 아니라 조립, 포장, 라벨링, 분류, 검수 등 다양한 활동을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당장 제조 설비를 들여오기 어려울 경우, 조립이나 포장 등의 공정만 우선 투자해 단계적으로 확장을 준비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다.
MOOWR의 단점은 관세 유예로부터 오는 복잡성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세 및 GST를 반출 시점까지 유예받으며 몇 가지 단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로 관세 및 GST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 원자재 수입 시점에 수입량에 따라 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반출 시점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만큼만 납부하기 때문이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이다. 폐기물 반출 시 관세는 수입 원자재가 포함된 양만큼, GST는 국내 시장가치만큼 산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MOOWR 지정 기업은 입출고-생산-폐기물 처리현황을 매월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SEZ, EOU 등 유사 제도는 연간 또는 분기 보고인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편이다.
두 번째는 설비를 인도 국내로 반출 시, 감가상각된 가치가 아니라 최초 수입 시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사업 철수를 위해 설비를 처분할 때 인도 내수시장에서 처리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다만 설비를 해외로 반출 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SEZ, EOU 등 제도는 RoDTEP(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환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MOOWR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책적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23년 관세법 개정으로 제65조A를 신설하여 정부가 GST 납부 유예 혜택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즉, 정부가 갑작스럽게 MOOWR의 GST 유예 혜택을 제한 또는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해당 조항을 활용한 적은 없다.
< MOOWR의 장점 및 단점>
장점
단점
- 관세 및 GST 납부 유예 (수출 시 면제)
- 수출의무 없음 (내수판매 자유로움)
- 지역제한 없음 (자격 획득 방식)
- 최소 투자조건 없음
- 활용 유연성 (포장, 재라벨링, 검수 등 가능)
- 설비 반출 시 감가상각 불인정
- 폐기물 처리 복잡성
- 엄격한 행정처리 (매월 입출고현황 보고)
- RoDTEP 수출 인센티브 미적용
- 정책적 불확실성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IGCR 이란? 관세 감면 혜택 가능
IGCR(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이란, 지정된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에 한해 관세를 낮추어 주는 제도이다. 관세법 25조를 통해 중앙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를 IGCR 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다. MOOWR과 마찬가지로 CBIC가 관리감독한다.
IGCR의 목적은 인도 자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 공고에 고시된 목적에 맞게 수입 원자재를 활용할 경우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제조 용도(manufacture)’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용역 제공 용도(rendering output services)’로 부품을 수입해 장비를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세 번째는 2022년 개정 시 추가된 ‘특정 최종 용도(specified end use)’ 이다.
관세 고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용도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IGCR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 등, 특정 모니터용 부품(고시번호 23/2025), 탈황이나 수소처리 등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품(고시번호 50.2017) 등이 있다. 또한 수입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제조를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일부 포함되도록 2022년 범위가 확대됐다.
MOOWR 및 IGCR 동시 활용 방안
MOOWR은 관세 면제라는 특징 때문에 SEZ(특별경제구역), EOU(수출전문기업), EPCG(수출 촉진 자본재 제도), AA(사전허가제도) 등과 함께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인도 내수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한국기업에게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MOOWR는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유용하다. MOOWR을 통해 설비에 대한 관세를 유예시키고, IGCR을 통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를 절감한다면 현금흐름 확보와 관세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수출과 내수 판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MOOWR 제도가 유용할 것이다. (참고로 인도 정부는 관세 고시 26/2024, 03/2025 등을 통해 두 제도의 동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두 가지 제도를 각각 이용한다면, 어떤 기업에게 적합한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MOOWR 활용 기업 예시
-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음
- 수출과 내수판매 변동성이 있는 기업: 수출 시 관세 면제, 내수판매 제한 없음
2) IGCR 활용 기업 예시
- 고관세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수판매 중심 기업: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 정부 육성산업 분야 기업: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혜택 가능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다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단계) 세율 결정 : 수입 통관 시, IGCR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율이 결정된다.
IGCR 대상 품목일 경우, 표준 관세율이 아닌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 (2단계) 납부시점 결정 : 1단계에서 결정된 감면 관세액에 대해 MOOWR 제도가 적용된다.
수입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이
내수 시장에 판매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MOOWR, IGCR 및 기타 제도 비교표>
구분
MOOWR
IGCR
SEZ
EOU
EPCG
AA
목적
제조업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유치 촉진
수출 촉진
수출 촉진
수출 촉진
법적근거
관세법
관세법
SEZ법
해외무역정책
(FTP)
해외무역정책
(FTP)
해외무역정책
(FTP)
인허가 관리
CBIC 및 세관
(재무부 산하)
CBIC 및 세관
(재무부 산하)
상공부 및
지역별 DC 사무소
상공부 및
지역별 DC 사무소
대외무역총국(DGFT)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
(상공부 산하)
세제혜택 대상
수입 원자재,
설비
수입 원자재
(고시 대상에 한함)
수입 원자재, 설비
수입 원자재, 설비
설비
수입 원자재
관세·GST 면제
납부 유예 후 면제
(수출시)
즉시 감면 또는 면제
(고시 대상에 한함)
즉시 면제(수출시)
즉시 면제(수출시)
즉시 면제(수출시)
즉시 면제(수출시)
RoDTEP 혜택
('25.8월 기준)
미적용
미적용
적용
(지방세, 주정부세,
전력세 등)
적용
(지방세, 주정부세,
전력세 등)
미적용
적용
(지방세, 주정부세,
전력세 등)
수출의무
없음
없음
순외화수입(NFE)
목표 달성 필요
순외화수입(NFE)
목표 달성 필요
절감돤 관세의 6배 및 직전 3개년 평균
수출액 초과 필요
최소 15% 부가가치 달성 필요
유효기간
영구
수입일로부터 1년 내 원자재 사용 의무
영구
설비설치 2년,
생산 5년
24개월
(수출의무 충족 6년)
12개월
(수출의무 충족 18개월)
내수판매
허용
허용
관세 납부 시 허용
(단, 순외화수입(NFE) 달성에 영향)
순외화수입(NFE)
흑자 시,
수출액의 50% 허용
불가
불가
최소 투자 기준
없음
없음
업종별 최소 토지
면적 10~50헥타르
공장·기계에 최소
1 Crore 이상
(IT, 생명공학 등 면제)
없음
없음
지역 제한
없음
없음
지정된 SEZ 내 입주
없음
없음
없음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내수 시장과 수출 거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 납부를 유예하는 MOOWR 제도와, 특정 품목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IGCR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인도 내수시장을 주력으로 삼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출도 병행하려는 제조기업에게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전자, 자동차, 의료기기 등 인도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의 핵심 부품을 다루는 기업은 주목할 만 하다.
물론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ERP 시스템과 규정 준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도와 절차의 복잡성은 여전히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가장 유리한 관세 전략을 수립하고 인도 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내수 시장과 수출 거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유리한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인도 CBIC 자료, 각종 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발간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진출기업의 관세 절감을 위한 MOOWR·IGCR 제도 활용 전략)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25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중국 2025-09-02
-
2
헝가리, 2025년 HIPA 인센티브 제도 개정…R&D·친환경 투자 유치 강화
헝가리 2025-09-02
-
3
2025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호주 시장이 주목한 웰니스와 K-뷰티
호주 2025-09-02
-
4
로봇 상용화를 꿈꾸다, 중국 현장에서 본 로봇 산업 기회
중국 2025-09-02
-
5
미국, 게르마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
미국 2025-09-02
-
6
규모와 기술력, '쌍끌이' 형세의 인도 포장산업 동향
인도 2025-09-08
-
1
2025 인도 신발산업 정보
인도 2025-09-16
-
2
2025 인도 반도체 산업 정보
인도 2025-07-07
-
3
2024년 인도 철강산업 정보
인도 2025-01-03
-
4
2024 인도 섬유 산업 정보
인도 2024-11-29
-
5
2024년 인도 화학산업 정보
인도 2024-11-25
-
6
2024년 인도 문구 및 미술 용품 산업 정보
인도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