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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캄보디아 신탁 관련 신규 세금 규정 및 절차 안내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오승준
  • 2025-08-25
  • 출처 : KOTRA

캄보디아 정부, 신탁 거래에 대한 신규 세무 규정 발표

신탁 세무 준수 요건과 과세 규정,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이선민 변호사, Bun & Associates


캄보디아 신탁 제도 개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산 보호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신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탁은 신탁자(개인 또는 법인)가 특정 자산(부동산 포함)을 보호 및 관리하도록 수탁자를 지정하고, 이를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신탁은 신탁자가 정한 조건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설정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신탁법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제도는 신탁재산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를 부여해,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신탁에는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세 주체가 관여하며, 신탁 문서에 따라 ▲공익신탁, ▲사회신탁, ▲개인신탁, ▲상업신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는 신탁 제도를 통해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높은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 명의 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의 집행 가능성을 강화했다. 신탁법은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의 관계를 감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자산 관리와 적법한 투자 구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정 발표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2025년 3월 12일, 신탁 거래에 관한 세금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 프라카스(Prakas) 제192호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설립된 신탁에 관여하는 내국인 및 비거주자를 포함한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에게 적용되며, 새로운 세무상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을 활용한 투자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라카스(Prakas) 제192호 발표 문서>

[자료: 캄보디아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Prakas 제192호 주요 내용


1. 신탁에 대한 세무 등록 요건 강화


  • 법인 형태로 설립됐거나 설립 예정인 수탁자는 중규모 또는 대규모 납세자로 분류되며,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신탁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인이 수탁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규모, 중규모 또는 법인 납세자로서 세법상 등록 의무가 부과됨


  • 수탁자(개인·법인)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 규제기관의 인가·승인일 또는 실제 업무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함


2. 회계 및 세무 준수 요건


  • 수탁자는 신탁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하며, 신탁별로 개별 기록을 보관하고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신탁 재산은 명확히 구분돼야 함


  • 2023년 조세법 제6조에 따라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신탁에 대한 과세 처리


  • 소득세(TOI): 수탁자는 신탁 거래 관리 과정에서 받은 보수나 수수료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관리·보관을 위탁한 신탁재산이나 기금은 수탁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

    - 신탁자와 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여전히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소득세율(TOI Rates):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 개인, 개인사업자, 조합원의 경우에는 각 소득 지분에 따라 0~20%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 법인 신탁자가 신탁 거래 관리로부터 받은 보수·수수료 소득은 세법상 허용되는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20% 세율이 적용됨

    - 개인, 개인사업자, 조합원 신탁자의 경우, 각자의 소득 지분별로 0~20% 누진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 임대소득세: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 수탁자는 캄보디아 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기록·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 임대소득세율은 10%이며,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공장, 호텔 및 이에 부속된 구조물이 포함됨

    -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10%를 원천징수해 신탁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해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함.

    - 또한 임대소득이 신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분배될 경우, 해당 신탁자 또는 수익자가 캄보디아에 등록된 법인일 때 추가로 20%의 소득세(TOI)가 부과될 수 있음


  • 양도소득세(CGT): 신탁재산의 매각·이전으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수탁자는 양도차익을 기록·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

    - 다만,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름

      · 개인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가 시행을 연기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부동산 매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

      ·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


  • 인지세(Stamp Duty): 신탁재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은 인지세 부과 대

    - 부동산 이전에는 4% 인지세가 적용되며, 이는 신탁으로의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인지세는 최종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중간 이전을 포함해 매번 부과


  • 원천징수세(WHT):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이전될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한 원천징수세가 적용

    - 신탁에서 비거주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캄보디아 비거주자 표준세율에 따라 1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

    - 다만, 해당 소득이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된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의 수익자에게는 협정 내용에 따라 14% 원천징수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


시사점


캄보디아 정부는 신탁 제도를 통한 자산운용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나 외국인 자산 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과세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은 신탁을 활용한 자산 관리나 구조화 금융 도입 시, 회계 및 세무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탁 관련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프라카스(Prakas) 제192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세무 신고 및 규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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