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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로 향하는 길목, 칠레의 자유무역지대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죽현
- 2025-08-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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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 외국으로 간주하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칠레 자유무역지대
북부 이키케·남부 푼타아레나스를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한국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 테스트베드 및 물류 허브로 활용 가능성 다분
칠레의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는 산업·상업·서비스 활동에 대해 관세 등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칠레 최북단에 이키케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Iquique, ZOFRI)와 최남단에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Punta Arenas, ZonAustral)가 지정돼 있다. 이외 확장형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 de Extensión)로 북부의 아리카·파리나코타, 남부의 아이센, 마가야네스 주 및 팔레나 현이 지정돼 있다.
<칠레 자유무역지대 및 확장 구역 위치>
[자료: 칠레 재무부,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재구성, 2018]
자유무역지대는 반입된 물품을 외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관세상 외국으로 간주하는 원칙(presunción de extraterritorialidad aduanera)'은 재수출 활동 촉진과 국내외 투자 유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자유무역지대의 법적 기반 및 관리·감독 체계
칠레 자유무역지대의 법적 기반은 지역 개발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
<자유무역지대 법률·법령 타임라인>
[칠레 국회도서관, 2025]
자유무역지대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여러 공공기관의 역할 아래 이뤄지며 이를 위한 계약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 주요 절차와 규정은 칠레 관세청의 결의, 민간 기업과의 운영 위탁 계약, 다양한 감독 기관들의 감사 및 감독 활동, 그리고 각 자유무역지대의 고유한 운영 내규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유무역지대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관세청 결의
칠레 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은 자유무역지대 운영의 세부 절차에 대한 다양한 결의를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의 제74호는 자유무역지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기술 매뉴얼을 승인한다. 결의 제3914호는 자유무역지대 내 환적 및 재수송 절차를 규정한다.
2) 운영 위탁 계약
칠레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며, 관련 계약은 재무부와 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체결된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는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주식회사(Zona Franca de Iquique S.A.)가 1990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 중이며,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는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 부동산수익 유한회사(Sociedad de Rentas Inmobiliarias Ltda.)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 중이다.
3) 감독·감사
자유무역지대는 여러 기관에 의해 감독받고 있다. 주요 기관은 관세청(통관 및 상업 활동 전반 감독), 금융·보험감독청(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 법인 및 재무 활동 감독),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공공 감사 수행)이다.
4) 운영 내규
각 자유무역지대는 고유의 운영 내규를 갖추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주요 특징과 현황
<자유무역지대 주요 특징 비교>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재구성, 2025]
1) 이키케 자유무역지대(ZOFRI)
이키케 자유무역지대(ZOFRI)는 1973년에 시범 운영 형태의 민간 법인으로 설립돼 1975년에 소규모 임대 창고 시설에서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1978년에는 과거 공공 폐기장으로 사용됐던 엘 콜로라도 부지로 이전하면서 창고, 작업장, 행정 사무소 등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ZOFRI)>
[자료: 이키케 자유무역지대(ZOFRI) 홈페이지, 2025]
이후 1989년 제정된 법률 제18846호에 따라 관리 권한이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주식회사로 이관되면서 공공-민간 혼합형 모델로 전환됐다. 현재는 약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구역은 ▲보세 물류와 상업 기능이 집중된 폐쇄형 운영 구역(Recinto Amurallado) ▲소매 판매에 특화된 Mall ZOFRI ▲산업 및 물류 활동을 위한 Alto Hospicio 지구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는 최근 인프라 개선, 운영 지표 향상, 사업 다각화 등에 기반으로 칠레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사상 최초로 1000페소를 돌파하며,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입증했다. 나아가 중남미 물류 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칠레 북부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파나마 콜론 자유무역지대 및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지역과의 교류 확대에 나섰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대표단이 파나마시티를 방문해 타라파카를 거점으로 한 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의 이점을 홍보하고, 칠레-파나마 상공회의소와 파나마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국제 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등 교류 기반도 마련했다.
2)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ZonAustral)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는 1977년 설립 이후 칠레는 물론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파타고니아 전역의 주요 상업·산업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총면적은 53헥타르에 이르며, 현재 96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단지는 건식 및 냉장 화물용 특수 창고, 다양한 규모의 공공 보세창고, 차량 보관용 야적장, 소매 판매 중심의 쇼핑몰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ZonAustral)>
[자료: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ZonAustral) 홈페이지, 2025]
2004년에는 아이센 및 로스라고스 주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남부 고립 지역에 경제 활성화,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 부동산수익 주식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배치,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는 마가야네스 지역의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의 회복세에 힘입어, 2025년 1분기에 약 1억2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상업용 매장 부문은 약 8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문자 수는 총 263만8007명으로, 월평균 약 88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가야네스 주정부는 인접 부지 11.6헥타르를 확보해 ‘서비스형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Servicios)’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1차 산업, 연어양식업, 수소산업 등 연계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다변화하고, 인재 유입, 고용 창출, 기술 혁신 등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착수될 전망이다.
칠레 자유무역지대의 관세 혜택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면세 혜택을 통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범 소득세(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기업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유인책이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이뤄지는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혜택은 사용자와 관리운영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확장형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지대 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물품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칠레 내 다른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이는 '수출'로 간주돼 부가가치세와 특정 소비세(주류, 담배, 사치품 등)가 면제된다. 공급자는 세액공제 또는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확장형 자유무역지대(아리카·파리나코타, 타라파카, 아이센, 마가야네스 주 및 팔레나 현) 거주자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신품 및 중고 제품을 무관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러한 구매에는 CIF 기준으로 0.46%의 특별부담금(gravamen especial)을 납부해야 한다. 아리카·파리나코타, 타라파카, 아이센, 마가야네스 주 및 팔레나 현 자유무역지대에 전속적으로 거주하던 사람이 칠레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거주 기간 중 면세 혜택으로 취득한 개인 자산을 반출할 수 있는 면세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법의 특례를 적법하게 활용한 개인에게 불리한 조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사용자 등록 절차
이키케 자유무역지대의 사용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영업일 기준 18일 내 비교적 간소하게 완료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치면 개인이나 법인은 자유무역지대의 조세 및 물류 특례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사용자 등록 절차>
[자료: 이키케 자유무역지대(ZOFRI) 홈페이지, 2025]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 사용자 등록 절차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의 사용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이키케 자유무역지대의 등록 절차와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행정 절차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업 유형별 계약 방식이 마련돼 있으며, 서류에서는 칠레 금융정보분석원(Unidad de Análisis Financiero, UAF) 등록 확인서 등 신용평가용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 사용자 등록 절차>
[자료: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ZonAustral) 홈페이지, 2025]
칠레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산 물품 반입 절차
칠레 자유무역지대로의 재화 반입은 자유무역지대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일반 절차와 전자신고 절차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절차(Procedimiento General del Ingreso)에서는 재화가 자유무역지대에 도착한 이후 일정 기한 내에 반입 신고서(Declaración de Ingreso a Zona Franca, DIZF)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해당 지역의 세관 관리자가 정하며, 이를 초과할 시 세관은 물리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전 신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물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 시 물품의 부분 반출도 허용된다.
전자신고 절차(Tramitación Electrónica del Ingreso)는 서류 처리 요건을 규정한다. 모든 입고 신고 문서는 사용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돼야 하며, 자유무역지대 운영사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칠레 관세청에서 승인 또는 반려한다. 승인 여부 및 반려 사유는 자동 통보된다.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대 반입 요청서 / Z 문서(Solicitud de Traslado a Zona Franca, Z)
외국 또는 칠레 내 다른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로 물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사전 신청 문서로, 물품이 자유무역지대에 도착하기 전 물류 허가용으로 작성된다. 관세 부과 없이 재화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정식 입고 절차인 DIZF와 연계된다.
2) 자유무역지대 반입 신고서(Declaración de Ingreso a Zona Franca, DIZF)
물품이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될 때 제출하는 법적 통관 문서로, 일반 신고(normal)와 사전 신고(anticipado)가 있다. 사전 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실물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
3) 재수출 요청서(Declaración de Ingreso a Zona Franca - Reexpedición)
한 자유무역지대에서 타국 또는 칠레 내 기타 지역으로 물품을 이전 또는 재수출할 때 사용되며, 자유무역지대 혜택을 유지한다.
4) 송장 등록 요청서(Solicitud de Registro de Factura, SRF)
물품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칠레 일반 시장으로 판매될 시 사용하는 문서로, 이 시점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자유무역지대별 통관 현황
<자유무역지대별 통관서류 처리 건수 비중(2024년)>
[자료: 칠레 관세청, 2025]
칠레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키케 자유무역지대는 2024년 전체 처리 통관 서류의 98.18%를 차지하며 자유무역지대 중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활동을 보인다. 이처럼 높은 비중은 물품의 수입 후 재수출 또는 국내 판매를 중심으로 한 운영 구조를 시사한다. 반면, 코이아이케 및 푸에르토아이센 등 기타 지역은 통관서류 처리량이 현저히 적으며, 주로 물류 재분배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반입 문서보다 반출 문서가 더 많은 구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대표 성공 사례: 중고차 시장
칠레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품질 및 안전 기준 확보를 위해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특수 목적 차량(구급차, 경주용 차량 등), 장애인용 개조 차량, 해외에서 18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 칠레 국민의 차량, 그리고 자유무역지대 거주자가 수입한 차량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유무역지대 거주자는 법률 제19420호(아리카법 I)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감면 혜택을 받아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다. 차량은 지정된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만 운행 가능하지만, 최대 연 90일까지 외부 지역 운행을 허용하는 파사반떼(pasavante)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중고차를 수입해 사용하던 사람이 칠레 다른 지역으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 조건 충족 및 납세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 거주민이 중고차를 수입하려면 해당 지역 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차량의 FOB 기준 가격은 1만52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과세 구조도 일반 수입 차량보다 유리해, CIF 기준 1.7%의 단일세만 부과된다. 단, 전국 운행용으로 전환할 시에는 일반 수입 차량과 동일한 CIF 기준 6%의 관세와 19%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특수성 덕분에 이키케 자유무역지대에는 수백 개의 중고차 수입업체가 활동 중이며, 수입된 차량은 칠레 북부 내수 판매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등 인접국으로의 재수출을 통해 물동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예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부 수요를 흡수하고 낙후 지역의 상업 활동 기반을 확대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키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고차 수입에서 한국은 현대, 기아, 쌍용 등 주요 제조사의 우수한 내구성,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칠레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해 왔다. 한국산 중고차는 오토위니(Autowini)와 같은 글로벌 B2B 플랫폼을 통해 도매 조건으로 수입되며, 수입된 차량은 아우토스 몰 코레아노(Autos Mall Coreano), 아우토임포르타(Autoimporta)와 같은 현지 전문 업체에 의해 유통 및 판매된다. 이들 업체는 칠레 소비자에게 적합한 차종 구성과 A/S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경험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칠레의 자유무역지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 면제, 특정 소비세 면제 등 강력한 조세 혜택을 통해 재수출 중심의 중개무역과 유통·보관·경공업 활동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이키케(ZOFRI)와 푼타아레나스(ZonAustral) 자유무역지대는 칠레 북부와 남부의 전략 거점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중고차·전자제품·의류 등 소비재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용자 등록 및 통관 절차 또한 시스템화돼 있어 실시간 관리와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은 우리 기업, 특히 전자·자동차부품 등 소비재 유통 업종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 수출기지, 라스트마일 유통 거점, 현지화 테스트베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은 중장기적인 사업 확장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자유무역지대 운영사와의 협력, 현지 세무·통관 전문 인력 확보, 디지털 수출입 프로세스 파악 등 사전 준비가 갖춰진다면, 칠레 시장 진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경제진흥관광부(Ministerio de Economía, Fomento y Turismo), 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 국세청(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 증권보험감독청(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 국가회계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국회도서관(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정부민원포털(ChileAtiende), 이키케 자유무역지대 운영사(Sociedad Administradora Zona Franca de Iquique S.A.), 푼타아레나스 자유무역지대 운영사(Sociedad de Rentas Inmobiliarias Ltda.), Autofact, Autowini, La Tercera, Radio Paulina, Diario Financiero, América Economía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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