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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중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 강판 대상 반덤핑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대수
  • 2025-08-01
  • 출처 : KOTRA

일본,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강판 반덤핑조사 착수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 확대

한국 기업에는 수출 기회와 규제 리스크 공존…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

일본, 중국·대만산 니켈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2025년 7월 22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재무성(MOF)은 중국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니켈이 함유된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철강업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12일 정부에 제기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 대상은 크롬 함량이 10.5% 이상, 니켈 함량이 0.6%를 초과하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코일, 시트, 스트립류이며, 우수한 내식성과 가공성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내 수요도 지속되고 있는 품목이다HS 코드 및 과거 3개년 수출입 동향은 아래와 같다.


<중국·대만산 니켈 첨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조사 대상 품목>

・HS 7219.31~7219.35: 폭 600mm 이상,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두께별로 HS코드 분류)

HS 7219.90: 기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폭 600mm 초과

HS 7220.20: 폭 600mm 이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HS 7220.90: 기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폭 600mm 이하

[자료: 일본 세관(https://www.customs.go.jp/kaisei/kokuji/2025kokuji/2025kokuji197.pdf)]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 강판 수출입 동향>

(HS코드: 7219.31~7219.35, 7219.90, 7220.20, 7220.90 / 위: 백만 엔)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2025년 5월 12일, Nippon Steel을 포함한 일본 철강업체 4개사는 중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에 정식 조사를 신청했다. 해당 제품은 대부분 판재 형태로 수입돼 일본 내에서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가공되며, 고정밀 가공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이러한 수입 제품이 덤핑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생산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사 신청을 낸 4개사는 일부 수입 제품이 일본 내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예비 심사를 실시했으며,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식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는 우선 수입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덤핑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수출가격과 수출국 내 판매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정상가격을 비교해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가격 하락, 수익성 악화, 생산 감소, 고용 축소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검토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덤핑 수입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한다. 번 조사에서도 일본 정부는 조사 대상국의 수출자, 일본 내 수입자, 국내 생산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덤핑의 존재 여부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그 세율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조사는 1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중국·대만산 니켈 첨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요청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25512

Nippon Steel 등 일본 철강업체 4개사(Nippon Yakin Kogyo, NAS Stainless Steel Strip, Nippon Kinzoku 포함)가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재무성)에 반덤핑 조치 요청을 위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함.

 

HS코드는 7219.31~7219.35, 7219.90, 7220.20, 7220.90.

대상제품은 중국·대만산 니켈 첨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크롬(Cr) 함량 10.5% 이상, 니켈(Ni) 함량 0.6% 초과하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5~6월 중

일본 정부가 신청서에 대한 예비 심사 진행.

WTO 반덤핑 협정과 일본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의 타당성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025722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

조사 개시 사실은 관보에 고시되었으며, 이해당사자에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짐.

정부는 자료 수집 및 이해당사자(수출업체, 수입업체, 국내 생산자)로부터 의견 및 가격 관련 정보 제출 받는 중. 조사 착수와 동시에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덤핑 여부에 대한 정식 심사 착수.

잠정조치 가능 시점

조사 개시 후 약 60일 경과 후, 정부는 필요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잠정조치는 통상 4개월 유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수출자·수입자·국내 업체 등은 지정 기한 내 서면 의견 제출 가능. 심문회(oral hearing) 요청도 가능.

최종 판정

반덤핑 조사는 최대 1년 이내에 완료됨이 원칙으로, 필요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026721일까지 최종 판정 및 세율 결정. 결정 시 관보 고시 및 시행 가능. 부과기간은 최대 5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


日, 중국산 흑연전극에 이어 스테인리스강까지 반덤핑 조치 착수... 자국 산업보호와 공급망 안정화가 목적


앞서 일본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30년 7월 2일까지 중국산 흑연전극 제품에 대해 5년간 9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선례에 이어서, 일본 정부는 2025년 5월 12일, Nippon Steel 등 철강업체 4개사가 중국 및 대만산 니켈 첨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요청을 경제산업성·재무성에 제출한 데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흑연전극에 이어 철강까지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연이어 확대하는 배경에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중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이 일본 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는 WTO 규정에 근거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공급 과잉 구조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일본 역시 합법적 대응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조절하고 자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반덤핑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및 제3국 제조업체에도 기회 또는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해당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기사) 일본, 중국산 흑연전극에 95.2% 반덤핑 관세 잠정 부과 결정... 한국 기업의 수출 가능성은?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 정부가 중국 및 대만산 니켈 첨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 철강 제조업체들은 일본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저가 수입 비중이 높았던 중국 및 대만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일본 수요기업들은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한국산 제품이 대체재로 주목받을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강점을 기업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일본 내 중간재 수요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철강산업의 중간재 가공 및 최종 제품화 과정에서는 높은 품질 기준과 납기 대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과거부터 일정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 공급업체들은 기존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특히 자동차,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복합산업군에서는 스테인리스강 소재 수급의 안정성이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므로, 수요기업의 공급선 재편은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주의할 점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의 반덤핑 정책이 일회성 조치가 아닌 구조적 대응으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한국산 제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은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량 추이, 수출 가격의 지속성, 유사 제품의 국내 판매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비단 중국·대만산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한국산 제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전략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가격 책정 기준의 객관성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세 조사 대응을 위한 내부 자료 체계화, 원산지 관리 수준 향상 등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본 내 법률사무소 및 수입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반덤핑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조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정보 대응 체계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점


일본 정부가 잇따라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개시하거나 확정하는 배경에는,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의 구조 재편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철강 및 소재 분야는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 중 하나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반덤핑 제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기존의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WTO 규정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수출국가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들도 최근 몇 년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반덤핑 조치가 단기적 관세 장벽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 공급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수출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단순한 가격 경쟁력 상실을 넘어 거래처와의 계약 재검토, 대체 공급처 물색, 브랜드 신뢰도 저하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 대응을 넘어 ‘거래 안정성’과 ‘품질 기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대응 역량과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일본의 반덤핑 조사 확대 사례를 계기로, 주요 수출국의 무역구제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예기치 않은 수입 규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 법률 자문, 대응 매뉴얼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예방 및 조정 역량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일본 세관,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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